재향 영암금정초등학교 45회 회칙(안)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암금정초등학교 45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원은 상호간에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영암금정초등학교 45회 동창생으로 한다. (본교 1년 이상 재학생은 동창생으로 본다.)
제 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임원) 본회는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각 1명(남,여)
3. 총무: 1명
4. 감사: 1명
5. 운영위원: 10명이내
제6조(임원직무)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 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을 관리 한다.
4. 감사: 본 회의 회계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하며 총회 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7조(임원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 중 결원된 임원의 보궐선임은 임원회의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임기)
1.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를 그 임기로 한다.
제3장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본 회의는 총회, 임시회로 구성한다.
1. 총회: 매년 10월에 동창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참
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3 회칙 개정
2. 임시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사업
제10조(재정 및 회계) 본 회의 재정은 회비,특별찬조금,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9월 말일로 한다.
2 년회비로 10만원으로 한다.
3 각종 회의 참석자는 별도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11조(사업) 본 회의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1회 정기총회 및 친목행사
2. 부모애사 시,화환을 지원한다. (단,회원에 한한다.)
제12조(발전기금) 동창회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단과 회원
의 기부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1.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 감사패 및 경조사
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 회칙에 정해진 이의의 사항은 사회통상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정회원 : 년 회비 납부자
준회원 : 년 회비 미납부자이고 45회 동창회원
첫댓글 이종석 회장님 축하 드리고 45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충성~
회칙수정안인데 여기잘못된점이 있으면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