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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결을 홍보하고자 해외동포문학상의 체험수기 분야에 응모하였으나, 문학성이 낮아 낙선한 글입니다. 체험수기는 작품성보다는 체험 내용을 우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심사위원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인결의 시현을 고대하며
교통사고가 나면 길 위에 타이어 자국이나 긁힌 자국, 차에서 날아 나와 떨어진 비산물(飛散物) 등이 남게 된다. 그리고 사람과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남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에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근거로 사고 당시를 재현하여 가해자를 밝혀내는 사람을 교통사고감정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traffic accident reconstruction artist 라고 한다.
나는 한국에서 교통사고감정사로 일하다가 1999년 11월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을 배상하게 되어 있는데, 고수익 젊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것이 수십억 원까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보험회사는 자기들의 피보험자가 가해자로 판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법 중의 하나가 감정사를 매수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개명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직원들도 이러한 유혹 내지는 상부로부터의 압력에 매우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 당시의 대한민국 실정이었다. 특히 문서/인장 감정과 교통사고 감정 분야에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가 만연되어 있었는데, 강기훈님 유서대필사건에서 문서를 허위 감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교통사고 감정 사례에서도 내가 국과수의 그릇된 감정 결과를 바로잡은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해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감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아, 시류에 맞지 않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당시에는 인권 변호사라고 하여 몇몇 존경 받는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이 분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국가기관에서 감정한 사건을 바로잡아주는 판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저녁을 꼭 사고 싶다는 전화를 해 왔다. 도우미가 동석하는 조촐한 일식집의 별실에서 사무장과 함께 반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는데, 그날 그 사무장과 내가 부른 노래는 생각이 안 나지만 이 분이 부른 노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양희은님이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였다. 이 가수가 부른 “아침 이슬”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노래는 이 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다.
잡담 중에 이 분이, 유익한 연구과제가 있으면 연구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민을 온 후 연락이 끊어져 환인결(桓因 wave)을 시현하기 위한 연구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무척 아쉽다. 매우 정밀한 상사형(analog) 파동 발생기를 주문 제작하여 심층 연구를 꼭 해 보고 싶은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판례는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19747 참조)
한편, 1997년에 한국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교통사고 중에 “미숙님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가 언덕길을 운전하여 올라가다가 지금은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한 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이 운전하여 내려오던 차와 대면 충돌하여 안기부 직원의 차에 탔던 여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미숙님이 가해자로 몰려 구속되자 그 남편이 억울함을 인터넷에 호소하여 공론화된 사건이었다.
우연히 자료를 접하게 된 나는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를 분석하여 미숙님이 피해자라는 의견을 올렸었는데, 이를 계기로 결국 법원에 감정서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판사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미숙님을 불구속으로 풀어주게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PD수첩”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27번 국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었는데, KBS 방송국에 신청하면 CD로 된 자료를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은 미숙님의 집행유예로 종결되고 말았다.
위의 “27번 국도의 비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미숙님의 남편이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식구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던 그는,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생업에 얽매여 이민을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그냥 살게 되었고, 내가 감정사를 매수하려는 보험회사 및 변호사들의 집요한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선수가 반칙 없이 규칙에 너무 충실하면 그 경기는 무미건조하다고 하듯이,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도를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이 매수 당한 경기는 관전할 가치가 없듯이, 재판장이 부패 내지는 무능한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계 청렴도 1~2위를 기록하는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뉴질랜드의 법제(法制)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논리적으로 작성된 교통사고 감정서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왔으나,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 뉴질랜드의 보험업계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해주고 사망자에게는 장례금 정도를 지급하는 외에 상실수익금을 배상하는 제도도 없었고, 가/피해자 여부를 막론하고 자기 회사 피보험자의 차량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지막지한 다툼을 배제하고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간의 합의하에 정한 공정한 약속이었던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노령자 연금(Superannuation)을 위한 법규를 제정할 때의 글을 읽어보면 역시 “마음의 평화”를 고려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한 이유가 이와 관련한 마음의 갈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니 말이다.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절약하여 살 경우, 일년에 한번 가벼운 해외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최소한의 문화 생활이 보장되도록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근거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뉴질랜드에서는 10%로 시작한 부가가치세(GST)를 12.5%를 거쳐 15%로 올려도 큰 저항 없이 세수가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없앤 것도 탈세의 유혹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가히 “마음의 평화”가 국시라고 할만하지 않겠는가?
그 후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매 수수료는 매도인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은 변호사의 신탁계정에 입금하여 비록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집에 부착되어 있는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제품 및 시설 등을 그대로 남겨 두고 가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 등을 보고, 이 나라는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법제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나라에서 생활하는 연륜이 쌓이면서, 소비자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이 현실적으로 잘 정비되어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정당한 불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공직계층의 청렴도가 유지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당시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기 위해서는 영어능력 시험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각 분야에서 5.0 이상을 받아야 했었는데, 쓰기의 두 문제 중 하나가 불만(complaints) 문서를 작성하는 것일 정도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자칫하면 과잉단속이나 인권유린을 하게 될 소지가 많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중립적인 불만처리 기관을 두어 행정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불만을 제기하였던 것은 거래 은행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집을 구매할 때까지,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온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해 두고 매달 지급되는 이자를, 한 달에 한번 이상 입금을 하면 추가 이자율이 적용되는 저축예금계좌(saving account)로 자동 이체되도록 해 두었었는데, 은행원이 권하는 대로 월말에 이체가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주말이 되면서 이체가 안 되어 이자율이 추가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본 이자율이 적용된 거래명세서를 어느 날 받게 된 것이었다. 이는 분명히 그 은행원이 잘못 안내를 한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불만제기를 하였고, 그 은행원은 상급자와 상의를 한 후에 추가 이자율을 적용해 주면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모든 지점에 이 사례를 알리도록 상부에 보고를 하여 이러한 실수를 예방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우체국을 상대로 불만제기를 한 사례도 있다.
한국에 있는 처남이 김, 마른 한치, 장아찌 등을 우체국에서 부쳤는데, 우리집 도로명인 Yang Place를 Youngs Road로 잘못 파악한 우편배달원이 엉뚱한 집에 가서, 그런 사람은 살고 있지 않다고 접수거부를 당하자 한국으로 소포를 반송을 해 버렸던 것이다. 불만제기는 발송인이 해야 한다고 해서 처남이 한국에서 송장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불만제기를 했고, 뉴질랜드 우체국에서는 자체 조사를 하여 변상을 해 주었다. 반송된 물건은 대부분 상하지가 않아서 처남댁이 잘 먹었다고 하니 그 동안 투자한 시간에 대하여서도 얼마간 보상이 되었다고 할까...
DHL을 상대로 NZ$2,000 정도를 변상 받은 적도 있었다.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활성수(activated water)를 만드는 산업용 기기 및 가정용 기구를 한국에서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을 때인데, 길이가 1m 정도되는 산업용 기기를 6개 수입하게 되어 판매자 측의 운송비 부담으로 DHL을 통하여 항공운송 편으로 받아보니, 포장이 부실하여 두 개가 운송 도중에 서로 부딪혀 외부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 보상(Claim) 처리를 하려고 한국의 판매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DHL 직원이 공장에서 직접 기기를 인수하여 포장하였기 때문에 포장 및 운송이 모두 그들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결국, 양국의 DHL 업체가 협의하여 손상된 두 개의 기기를 한국으로 반송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받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이 기기를 반송하여 재수입에 따른 통관의 문제를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아무런 조처도 없이 발송을 해 버린 것이었다. 즉 반송(返送)을 해야 하는 물건을 발송(發送)을 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통관에 따른 운송비, 관세 및 부가가치세(GST)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는 물품을 인수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일단 청구서대로 지불을 한 다음에, 뉴질랜드의 DHL이 반송 처리를 잘못하였으니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불한 $2,000 상당의 돈을 환불해 달라고 정식으로 청구를 하였다. 몇 번의 서신 및 전자우편(email)을 주고 받은 후에도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최종 통보서(final notice)를 보내고 나서 10 근무일(working days)이 끝나갈 무렵에 관계기관에 제소하겠다는 독촉 전자우편을 보냈더니, 몇 시간 후에 한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담당부서에 와서 지불을 독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거래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에서는 타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송금 내역 확인이 안 되므로, 다음날 확인해 보니 청구한 금액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우리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 동안에 내가 소비한 시간에 대한 약간의 보상금이 아닌가 생각하였는데, 그 후에도 큰 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불만 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추가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서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이 나라의 모든 법규/제도의 바탕이 되는 국시라고 느끼게 되었는데, 이에 버금가는 또 하나는 국시는 “자연보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선 SPCA(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라고 하는 강력한 동물보호기관에, 동물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권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집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기준에 해당하는 나무는 허가 없이 임의로 자를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하는 등,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무래도 남섬의 금광개발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호주의 한 금광회사는 뉴질랜드 남섬의 공원 보전지역(Northwest-Nelson conservation park land) 지하에 묻혀있는 금을 채굴하기 위한 탐사 허가를 지방관청에 신청을 하였는데, 일체의 동력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 도구만을 사용하여 공해 유발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re are no vehicles, heavy machinery, bulldozers or drill rigs allowed anywhere near the permit. No vehicles are used other than helicopters to drop the team in.” (허가된 구역 인근에는, 차량도 중장비도, 불도저도, 굴삭기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작업 팀을 내려놓기 위한 헬리콥터 외에는 어떠한 차량도 사용되지 않는다.)
(전체 기사는 https://www.stuff.co.nz/…/mining-company-strategic-elements… 참조)
남섬의 Milford Sound라고 하는 곳은 그 자체로도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행로(tracking course)가 있는데, 이곳을 가려면 일반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Queen’s Town에 가서 여기에서 버스 또는 대여차(rent car)를 타고 큰 호수를 빙 돌아 4시간 정도를 가야만 한다. 지도상으로 보면 명백하겠지만, 300km에 조금 못 미치는 이 지루한 여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이 큰 호수를 가로질러 다리를 하나 놓으면 훨씬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호수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조물(人造物)을 설치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맥아더 장군이 탄복한 바와 같이 “지상 최후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뉴질랜드는 법제가 잘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도입하였으며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의 나의 오랜 직무였던 교통안전 분야를 눈여겨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급선회(sharp curve) 구간에 세워진 “안전 선회속도” 표지판이었다. 이 표지판 덕분에, 어느 도로에서든 제한속도에 맞추어 달리다가 급선회 구간에서만 이 속도로 감속하면 되므로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추월로를 예고하는 표지판이 4~5km 전부터 세워져 있는 것도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조금 있으면 추월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 대면 충돌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순행하면서, 제한속도보다 낮게 주행하고 있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권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타리(roundabout),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통행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 생각되었다. 한국에서처럼 쌍방과실 적용을 남용하게 되면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내지는 방어운전 의지를 감소시키게 되고, 교통 경찰관들의 임의적 판단을 쉽게 유발하게 되어 이들을 부패하게 만들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공용 중앙로(Flush line)란 양방향 차도의 중앙에 차로 하나 정도의 너비로 흰색 빗금을 쳐서 분리한 구간을 말하는데 어느 쪽 주행 방향에서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주로 우회전 대기지점(right-turn pocket)과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할 때, 뒤쪽에서 이어져 오는 차들을 보내며 대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간으로, 참으로 편리한 안전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구밀도가 높고,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충분히 높지 못하여 도입하기가 어렵겠지만 꼭 필요한 곳만이라도 설치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반면에, 전에는 과속 단속 사진기(speed camera)가 설치된 곳에는 단속을 하는 구간이라는 예고표지판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은 법규가 개정되어 이러한 표지판이 없어졌고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통보서의 발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주행 중에 속도계기판을 자주 살펴보게 만들어 급작스런 주위의 상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예산이 부족하여 고정된 단속 사진기를 충분히 설치할 수가 없으면 비교적 위험한 구간에, 단속을 하는 구간이라는 예고표지판만 설치해 두고, 수시로 이동 단속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일 텐데, 하루 빨리 이 졸속한 개정(改定)이 개정(改正)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와 같은 졸속한 개정이라고 우려되는 것 중에는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하향시킨 것을 들 수가 있다.
한국에서는 운전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BAC)를 0.05%로 정하고 있으나, 뉴질랜드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0.08%로 정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다는 조처로 이를 한국과 같은 0.05%로 하향시켜 버렸다. 언뜻 생각하면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술을 못 마시는 운전자들은 운전 전에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으며, 애주가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일 경우에 안전운전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8%로 정한 것인데, 충분한 사전 연구도 없이 졸속하게 개정하여 교통안전 행정에 불신만 키운 꼴이 된 것이다.
나는 뉴질랜드에 몇 년간 살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민관의 의지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사회 계약에 만족스러워 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개명을 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은 영어권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므로 개명을 하려면 이 때 같이 하는 것이 나중에 주택 등기부, 여권, 운전 면허증, 은행 계좌명(account name) 등을 바꾸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단일민족이므로 가계(家系)가 중요하겠지만, 이 나라는 180여 나라로부터의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출신국가를 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성을 Korea라고 바꾸고 한국에서 사용하던 성은 버릴 수가 없어서 중간 이름(middle name)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름은 유아 영세를 받을 때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Raphael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고 보니 뜻하지 않게 나는 Mr Korea가 되었고, 아내는 Mrs Korea, 미혼의 딸은 Miss Korea가 되었다. 만인 앞에 수영복 입은 모습을 드러내며 마음을 졸이지 않고도, 단 일년이 아닌 여러 해를 공인(公認) Miss Korea로 지낼 수 있었고, 그 후에는 만년 Mrs Korea 내지는 Ms Korea로 불리게 된 것이다.
나로 하여금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중의 또 하나가 공직자의 청렴성이다.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뉴질랜드가 1~2 위를 차지하는 것에는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관행이 있다.
뉴질랜드는 법규를 만들 때 야당도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오랫동안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며, 유권자들은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선거 때마다 입후보자들을 선택할 때 상기하게 된다. 그러니 우선 법제가 비교적 논리적/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은 절차가 매우 구체적으로 교범(manual)으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세부적인 판단의 근거를 이 교범에서 찾지 못할 때에는 항상 선임자(team leader)에게 문의하여 처리를 한다. 그러니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또 선임자만 잘 관리하면 청렴한 행정처리를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유지할 수가 있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다.
3권 분립의 마지막 단계인 사법과정도 민형사 사건에 배심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재판장의 전공독보(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보편성)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와 다르게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느낄 수 있었던 또 다른 것들 중에 병원에서의 친절과 경찰관들의 친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내가 경찰관들의 친절을 체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성탄절이 임박한 어느 날 새벽에 안방에 놓여있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자다가 일어나서 받아보니 경찰관으로부터 온 전화인데, 우리 자동차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질의였다. 차고 앞에 세워 두었다고 했더니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보란다. 빈 자리만 있었다.
차 도둑이 뒷문의 뒤편에 있는 삼각형의 쪽 창문을 깨어 문을 열고 차를 훔쳐서 야심한 도로를 달리던 중에 성탄절 특별 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었다. 지문 채취 등의 필요한 절차가 끝났으니 차량 보관소에서 찾아 가라고 해서, 차를 인수하여 보험 처리하여 수리를 하였다.
며칠 후에 경찰관이 우리 집을 방문하여 도둑은 어른 한 명과 미성년자 하나라고 하면서, 미성년자는 선도 처분을 하기 위한 관련자 회의를 해야 하는데 참석하겠느냐고 묻기에, 이 나라의 제도도 체험해 보고 도둑의 얼굴도 보고 싶고, 도둑맞은 물건도 찾아야 하겠기에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회의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그 담당 경찰관, 법원 직원, 선도 기관의 직원,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같이 참석하였는데, 나는 미성년자의 전과 기록을 원치 않지만 도둑맞은 짝꿍의 색안경과, 계수형(digital) 사진기는 보상 받아야 하겠다고 하였다. 색안경은 미성년자가 그의 자매(sister)에게 주었으니 돌려 줄 수 있는데, 혹시 손상되어 짝꿍이 인수를 거부하면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고, 사진기는 어른 도둑이 가져갔으니 반액을 보상하겠다고 하였다. 그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법원 직원이 선도 기관의 직원에게 그 미성년자가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능성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그 경찰이 색안경을 가지고 왔는데, 짝꿍이 별 이상이 없으니 그 동안 사용하면서 정이 든 것을 그냥 인수하겠다고 하였더니 그 경찰관이 매우 좋아하였다. 그리고는 그 미성년자가 유급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돈이 모이면 다시 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다시 와서 봉투에 든 돈을 전해 주었다. 아마도 한국에서였다면 경찰관이 우리 집을 방문하지 않고 우리를 경찰서로 여러 번 호출하는 등 귀찮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이곳 경찰관에게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경찰청의 웹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둑을 적발한 경찰관과 사후 연락을 취해준 경찰관을 매우 친절한 경찰관이라고 칭찬하는 글을 올려 주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활성수기 판매업은 한국측에서, 이곳의 생수 생산회사와 독점 공급계약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양측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는 중에, 계약 조건들을 임의로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깨어졌다. 이 생수 회사는 지하 2km 정도에 저장되어 있는 지장수(地藏水)를 끌어 올려 해외로 수출하고자 일본측 회사를 통하여 유명한 물 전문가에게 감식을 의뢰하였는데, 물이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그 정도의 물은 일본에도 많이 있으므로 수입할 가치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고민하던 중에 내가 수입하던 활성수 기기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 기기를 활용하여 숙성된 물을 다시 일본에 보내어 놀라운 물이라는 회신을 받고 국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물 전문가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에모토 마사루님 이었다.
생수 회사 측에서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 주고 매년 일정 수준의 물량을 수입함에 추가하여 활성수의 생산량에 부가되는 특허 사용료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대양주 내에서 독점 수입한 활성수기를 통과하여 생산된 활성수는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계약이었다.
그런데, 양측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축하주까지 나누어 마시고, 양측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는 표기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하던 중에, 한국측에서 활성수의 판매를 대양주로 제한한다는 계약 수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중동 국가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 중이던 생수 회사 측에서는 한국 측에 대하여 불신감을 강하게 갖게 되어 일언지하에 계약 파기를 선언해 버렸다.
이 계약이 성사되었으면 우리 회사에만도 일년에 상당한 중계 수수료 수입이 생기는 큰 계약이었는데, 한국 측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바람에 3자 모두가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후 나는 담소화락(談笑和樂)에 엄벙덤벙하며 지내던 중, 1976년부터 내 손바닥에서 나오는 치유 기운의 정체가 레이키(Reiki)와 유사한 것이라는 것을 인터넷 서핑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어서 천부경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님이 창시자로서, 1910년대 말부터 일본의 대중들에게 레이키를 보급하기 시작한 이래 특히 미국의 레이키 관계자들을 통해서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되어 있는 대체보완요법(代替補完療法) 중의 하나이며, 오로지 손바닥에서 나오는 우주의 기운(靈氣)으로 몸과 마음의 질환을 치유하는 일종의 에너지 요법이다.
이러한 에너지 요법의 최고수(最高手)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에 버금가는 레이키 치유 사례로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무뇌아를 임신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여인이 레이키를 몇 번 시술 받은 결과, 정상아를 순조롭게 분만한 사실이 되겠다.
(<자연치유 레이키, 서강익 지음, pp. 22-23> 참조)
나도 레이키 전수를 받아 원하는 사람들에게 레이키 시술을 해 주고 있는데, 기가 들어가는 것을 손바닥으로 느낄 수가 있으며, 관절이 삔 것을 치유하는 경우에는 뼈가 바로 잡히는 움직임을 종종 느끼게 된다.
혹자는 레이키를 비롯한 기치료(氣治療)가 위약(placebo) 효과라는 둥, 불신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기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번개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으며, 현미경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세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핑퐁 외교를 펼치기 전까지는 한의학 내지는 중의학이 서양의학으로부터 배척되었던 것을 보아도, 언젠가 기의 정체가 밝혀지는 날, 인류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부경은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로 시작하여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로 끝나는 81자로 구성된 경전인데, 이전까지는 그 대칭성에 착안하여 일시와 일종을 주어로 해석함으로 명쾌한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영감을 받아 앞의 일(一)을 주어로 하고 뒤의 일(一)을 목적어로 하면 명쾌한 해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하나가 비롯함이 없는 하나를 비롯하였다.”로 시작하여 “하나가 마침이 없는 하나를 마친다.”로 해석하면 주어인 하나는 진유(眞有)로 존재하는 상사형(analog)의 연속적 파동인 하나가 되고 목적어인 하나는 가유(假有)로 존재하는 계수형(digital)의 불연속적 파동인 하나가 되어 둘 다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http://hwanin.org/chunbookyung-exp.html 참조)
천부경을 순리적으로 해석하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양립하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는 빅뱅 이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바의 빅뱅 이론보다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비롯함도 마침도 없이 존재하는 상사형 파동인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실체로 들어나는 것이 계수형 파동인 하나님인 바 이 파동은 삼라만상과 공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1인 사인파(sine wave)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이 파동을 환인결(桓因 wave)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이 파동이 오랜 세월을 거쳐 합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빛이 생겼고 마침내 인간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환인결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sin(2πft)가 되는데, 진동수 f가 1이므로 우주의 시간인 t를 규명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그러나 환인결은 우주 삼라만상과 공명하는 파동이므로 이 시간 t를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으로 하고 변환율만 잘 적용하면 우주의 시간 t를 규명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삼각함수와 π가 모두 무리수이므로 상사형인 파동값을 계수형인 파동값으로 나타내는데 따르는 오차 범위를 충분히 작게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http://hwanin.org/origin-of-universe-k.html 참조)
나는 고희를 바라보는 지금의 시점에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공자님이 말씀하신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과 이에 상응하는 황금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를 “여기소욕보시어인(如己所欲布施於人)”으로 정리하고, 삼라만상과 공명할 수 있는 환인결을 보통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현(示顯)하려 노력하고 있다.
주파수가 1인 환인결을 계수형으로 합성해 보고자 10여년간 여러가지로 시도해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각자가 상사형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한 수양을 통하여 마음으로 통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속인인 나는 이론을 세우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이를 시현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진인(眞人)을 만나 이 이론을 전수하는 것이 내 생애에 남은 마지막 과제인 것 같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일상적으로 실현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올해를 개벽을 주도할 성현이 출현하는 해로 예견하고 있는데, 이 예견이 적중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좌뇌가 발달한 나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뇌가 발달한 도인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는 일환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첫댓글 키위님 ! 아래 주소에 가시면 정밀한 주파수발생기 프로그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jz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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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하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naver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ID는 일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정지되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새로 만들려고 하니 본인확인 절차에서 막혀 버리네요... ㅠㅠ
혹시, 정밀한 주파수발생기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는 페이지를 capture하여 보내주실 수 있을런지요?
제가 나중에 메일로 프로그램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
키위님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