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실 분은 꼭 읽어 주세요~~~
일반적으로 개명을 하실 분은
1,작명가에게 자신의 사주에 맞는 이름의 작명을 부탁하게 됩니다.
2,새로운 이름 3개 정도를 받아서,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를 선정하면,
3,새 이름의 선명장을 받게 됩니다.
4,그러면 개명신청서류를 준비하여,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5,접수후 약 2개월정도의 기간이 지나면,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미성년자는 1개월이내 허가함)
6,그 후 그 판결문을 소지하고.동사무소,등기소,운전면허시험장,금융기관등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개명을 하고져 작명을 의뢰하여,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게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비용이 약15-20만원 정도 소요 된 답니다.
그러나 가람법사에게 개명을 의뢰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작성하여 드립니다.
카페회원들 중에 가람법사에게 개명을 하신 분에게는,법원에 제출할 서류 일체를 무료로 다 해드린답니다.
그러나 다른데서 작명을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약 4/1수준),
완벽하게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드 립니다.
카페회원들에게는 써비스 차원에서 안내하오니,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를 바랍니다.
1,시간이 없어 법원까지 구비서류를 가질러 가기 곤란하신 분!
(가람법사가 다 챙겨 드림)
2,개명 신청이유서를 직접 쓰기가 곤란하신 분!
(개명 신청이유서를 잘 써야 쉽게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슴)
3,개명하고져 하는 이름 풀이서
4,선명장 사본
위의 서류를 완벽하게 챙겨서 작성해드리면,본인은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각1통 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인테넷으로 발급 받던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