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동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찾아가서 간병인처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2.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된 어르신을 말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중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서면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1~5급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하 어르신중에도 치매, 중풍, 파킨슨 같은 질병이 있으신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으신 분은 참빛방문요양센터와 같은 구청에서 인가한 기관에 오시면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1급은 월 27일, 2급은 24일, 3급은 월26, 4급은 월24일, 하루 4시간 이하, 요양보호사가 신체수발, 목욕, 취사, 말벗, 주변정리청소등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4. 가정에서 요양받기 힘드신, 1급, 2급 환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등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5.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국가에서 비용을 85% 지급하고, 어르신 본인이 15% 지급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6%, 또는 9% 입니다.
6. 건강공단에서 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하루 1시간씩 치매치료를 행합니다.
7. 기타 문의하실분은 010-6733-5635 번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