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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貞觀政要)
- 지도자로 성공하는 길 -
최형주 해역 | 신국판 | 2002. 09. 20. | 572쪽 | 18,000원
개 요
당(唐)나라 오긍(吳兢)이 지은 저서로, 당나라 이후 중국의 역대 왕실에서 모든 제왕들이 통치 철학으로 삼아 왔다. 『정관정요(貞觀政要)』는 송(宋), 금(金), 원(元), 명(明), 청(淸) 등 중국 역대 왕실이 비장(秘藏)해왔던 동양 제왕학의 압권이다. 고려(高麗)를 중흥시킨 광종(光宗)도 등극하여 항상 『정관정요』를 옆에 놓고 상독(尙讀)했다. 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은 이 책에서 일본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통치술을 터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봉건 시대의 제왕학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진정한 민의(民意)를 수렴할 줄 아는 지도자상의 조건을 일깨워 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물론 각종 단체, 회사, 조직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지침서이다.
서문: 정관정요(貞觀政要)란 어떤 책인가?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시행한 정치의 언행을 기록한 것 중에서, 태종이 죽은 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오긍(吳兢)이란 역사가가 후세에 규범이 될 만한 내용을 엮어서 10권 40편으로 편찬한 책이다.
당나라 태종은 중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손꼽을 만한 대정치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서양사가 암흑 시대였던 서기 600년에, 중국 대륙에서 한(漢)나라 이래 5백여 년에 걸친 혼란을 수습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당나라 3백여 년의 기초를 쌓은 인물이다.
당나라가 번성했을 때는 중국 고유의 문화를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웅대한 세계적 대제국으로서 널리 외래문화를 섭취하고 동화시켜 국제적인 종합 문화를 형성했다. 그래서 동양 제국의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찬란한 신라 문화에 끼친 영향이 심대하며, 일본의 경우는 나라[奈良]와 헤이안[平安] 문화의 개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정관(貞觀)이란 태종의 연호(年號)로 역사적으로는 서기 627~649년에 해당한다. 이후 후세 사가들은 태종의 치세 기간을 ‘정관의 치[貞觀之治]’라는 술어로써 찬미하고 있다.
당태종은 24년간 제위(帝位)에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당나라의 기틀을 잡은 시기로, 그는 총명신무(聰明神武)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훌륭한 군주로 기록되고 있다.
수(隋)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 군웅할거 하던 틈바구니에서 이를 평정한 군사적 전략의 뛰어남은 물론, 제위에 있은 동안 행한 뛰어난 관리 제도의 확립과 인재 등용 정책으로 이름이 높다. 특히 간의대부(諫議大夫: 황제의 과오를 지적하고 정치의 득실을 따지는 직책)에 위징(魏徵)을 임명하여 역사상 많은 공적을 세운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위징에게 기탄없는 간언을 듣고 서슴없이 이를 수렴한 일은 당시 군주제의 절대주의 사회에서 보기 드문 지배자의 현명함이라 평가할 만하다.
태종은 신선 따위에 대한 이론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일이라 여겨 배격했다. 따라서 진시황(秦始皇)이나 한무제(漢武帝)가 이를 신봉했던 사실을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철저히 유학의 통치이념에 입각해서 치국의 방침을 굳히고, 학문적 소양이 높고 정치의 본질을 아는 자가 국사를 맡도록 했다. 이런 태종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즉위 초기에 수나라의 신하로서 시역(弑逆)에 가담했던 신하를 죄인으로 다스린 일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집권을 위해 싸웠던 상대편 나라의 임금에게 반기를 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대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태종은 군신의 길을 보다 튼튼히 다진다는 뜻에서 그를 벌하였다.
당태종은 초기에 학자들에게 ‘오경정의(五經正義)’를 제정하게 하여 학교의 교과서로 삼게 했다. 당시는 유학의 경전이었던 ‘오경’까지 필사본으로 나돌았기 때문에 오자나 탈자가 많아 이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그는 또한 궁녀 3천(역사서에 흔히 3천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많다는 뜻이지 반드시 3천이란 수를 뜻하지 않는다)을 방귀(放歸)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에게 벌주는 일을 극력 금했다.
물론 태종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지는 않다. 우리나라와는 특히 고구려 정벌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나게 되는데, 당시 그는 이 정벌의 실패로 깊은 회오에 빠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깊이 신뢰했던 위징을 불신해서, 이미 죽은 위징의 묘비를 철거했다가 다시 세워 주었다고 전한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당태종의 모습은 절대 군주로서의 절대권만 휘두르는 천자의 상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든 고칠 줄 아는 민주적인 지도자상으로 나타난다.
태종의 모습은 위엄 있고 엄숙하며 신하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항상 따뜻한 인상을 담고 있어 누구나 기탄없이 진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전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유명한 군주나 지도자들처럼 당태종 역시 그 자신도 걸출했지만, 그를 보다 훌륭하게 평가하도록 만든 것은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훌륭하고 명철하더라도 교만하고 의심이 많으며 독선적이라서 신하를 골라 등용하지 않거나 훌륭한 신하의 말을 수렴하지 못한 경우는 도리어 폭군이 되어버린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간을 수렴하는 군주는 극히 드물었다. 아니 이런 풍토는 요즘처럼 평등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크게는 국가 전체, 작게는 사회적인 지도급 인사나 작은 회사 및 조직에 이르기까지 이런 직간 기피 현상은 만연하기 쉽다. 위인이란 이런 직간 기피증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 할 만큼 남의 훌륭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 『정관정요』는 바로 이런 당태종의 장점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명저다.
우리는 이 『정관정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십 수 세기가 지나고 이미 가치관과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가 바뀐 오늘날, 봉건주의 시대의 왕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인간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서로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도 편달이 뒤따르게 된다.
어떤 이상 사회를 상정하더라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최고 극치라는 오늘의 서구 선진 사회에서도 리더십은 항상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인간의 리더십이란 교묘하게도 봉건 사회 때의 원리와 그 근본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인간에게 행복과 자유와 사는 보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유사 이래 정치가 지닌 지고의 사명임은 봉건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다를 바 없다. 물론 논자에 따라서는 봉건 사회에서 무슨 자유가 필요했으며, 어떻게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봉건 사회 나름대로의 제한된 자유와 인권은 역시 존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관정요』는 당태종이 단순히 현명한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릇된 신하들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이를 고쳐 국가에 유용한 인재가 되도록 만들었는가도 함께 보여 준다.
당태종의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인간은 역시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법률 앞에서는 물론 평등하며, 또 그래야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능력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지도자는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된다. 인류사에서 뛰어난 정신적 혹은 정치적 지도자상은 이래서 나타나며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관정요』의 위대성은 당시 민의를 골고루 수렴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재 등용의 비결과 등용한 인재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여 집행했으며, 또한 그릇된 신하들을 어떻게 올바로 잡아 나갔느냐는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시키는 기능까지 겸하고 있기에 역사적인 명저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 책을 편찬한 오긍(吳兢)은 당나라 중종(中宗), 현종(玄宗) 시대의 사관(史官)으로 현종 천보(天寶) 8년(749년) 80여 세로 죽었다고 전한다. 따라서 이 책을 편찬한 시기는 당태종 시대와는 40~50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당나라 『사통(史通)』의 저자인 유지기(劉知幾)와 함께 당시 일류 사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무후실록(武后實錄)』을 편찬할 때는 곡필아세하지 않은 자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재상이 된 장열(張說)이 『무후실록』에서 자신의 행위를 고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거절하여 후세 사가들의 모범이 되었다.
오긍의 사가로서 갖추고 있던 면모는, 이 책에서 당태종의 장점만 아니라 단점까지 적나라하게 밝힌 점으로도 능히 알 수 있다.
그가 왜 『정관정요』를 썼는가에 대한 추측은, 당시 당나라의 국가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영휘(永徽) 6년(655년)에 고종의 황후가 된 측천무후(則天武后)는 왕이 만년에 중풍으로 눕게 되자 모든 정치를 결재하다가 고종이 죽자 어린 중종(中宗)과 예종(睿宗)을 번갈아 천자로 삼으며 전횡했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 모든 집권 지향적인 인간상이 그렇듯이, 사성(嗣聖) 7년(690년)에 측천무후 스스로 제위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주(周)로 고치기에 이른다.
당나라 종실들을 차례로 살해하는 그에게 저항 세력이 잇달았으나 모두 실패하고 무씨 일족에 의한 전제 정치가 극성을 떨치기에 이르렀고, 당나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희대의 이 여성 전제자 측천무후도 노후의 병약함은 어쩌지 못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재상 장간지(張柬之)가 중종을 복위시켜 당나라의 왕조를 회복시키기에 이르렀고, 사학자 오긍은 이를 다행으로 여겨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오긍은 일찍부터 사관(史館)에 들어갔기 때문에 태종이 국가의 기초와 백년의 근본을 쌓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으며, 인재 등용과 민심 수렴, 탁월한 지도자적 풍모 등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긍은 당나라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 그런 정치 철학이 절실하다고 믿었다. 복위한 중종을 위해 당나라의 재건과 중흥을 위한 정치 철학과 비결을 알려 주고자 만들어진 셈이다.
역사란 이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훌륭한 저술로 중종에게 당나라 재건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려 했던 오긍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중종은 지도자적 역량을 구비하지 못한 왕으로서 황후 위씨(韋氏)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고, 급기야 위씨 일족의 전횡을 가져 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훌륭한 이론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감지할 수 있다. 한 사학자의 간절한 꿈을 저버린 중종은 그 범용함 때문에 결국 황후 일족에게 시해당하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고, 이런 훌륭한 이론이 다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보다 뛰어난 지도자를 기다려야만 했다.
현종(玄宗) 때에 이르러 원건요(源乾曜)와 장가정(張嘉貞) 두 관료에 의해 이 책은 재평가 받았고 다시 개편되어 왕에게 바쳐졌다. 이래서 『정관정요』는 처음 중종에게 바쳐진 초진본(初進本)과 현종에게 바쳐진 재진본(再進本)의 2가지가 있다는 추론이 나오게 된다.
『정관정요』는 중국 대륙이 낳은 문화의 축적을 바탕삼아 당나라 초기의 정치 철학을 중핵으로 한, 동양 문화의 한 정점인 동시에 세계적인 정치 전략의 명저다.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만 아니라 지도자의 인간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교양서이기도 하다.
동양에서 정치적인 이상 세계를 그린 『서경(書經)』이나 『대학(大學)』을 비롯한 유학 사상을 대표하는 많은 경전들은 대개 너무 간략하고 교훈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이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이에 비하면 『정관정요』는 정치학 이론서라기보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정치적 실천의 지침서이기도 한 이 책은 당나라 때만 해도 헌종(憲宗)과 문종(文宗)이 애독했으며, 선종(宣宗) 때는 병풍에 써서 읽었다. 이후 송(宋)나라 인종(仁宗)과 요(遼)나라 흥종(興宗) 등이 애독했으며, 금(金)나라 세종(世宗)은 각본으로 펴내 권장했고, 원(元)나라 세조(世祖)가 애독했고, 명(明)나라 헌종(憲宗)이 또 간각(刊刻)했으며, 신종(神宗)도 애독했고, 청(淸)나라 고종(高宗) 역시 애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책은 편찬 이후 역대 중국 왕조에서 꾸준히 애독되고 간행되어 온 유명한 통치술의 비결집이라 하겠다.
이 책은 비단 중국 역대 왕조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건너가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유학자들은 물론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같은 인물이 애독하면서 정치행사나 난제가 있을 때마다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민 문학에까지도 침투한 이 책은 아시아 문화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이다.
그는 1593년 이 책으로 강의를 시켰는가 하면 1600년엔 이 책을 개방해서 널리 보급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일본은 통일이 이루어진 시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학문의 보급, 그 중 특히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치세의 연구가 시급함을 느껴 그렇게 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어느 명저나 마찬가지로 『정관정요』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는 물론 있다. 아니 이 책에 대해서라기보다 당태종에 대한 비난이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그가 수(隋)나라 말기에 아버지 이연(李淵)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나, 형제를 죽인 일 등이 비난의 대상으로 지적된다. 당태종이 인륜을 거슬린 지도자란 비난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결과이다.
당태종의 일화 중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죄수들을 시찰하던 중 사형수들이 너무 가여워서 집으로 돌려보낸 후, 다음해 가을에 돌아와 사형 집행에 응할 것을 명했다고 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형수에게 똑같은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사형수는 총 3백 90명이었으며 이듬해 가을이 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고 한다.
백거이(白居易)는 『칠덕무(七德舞)』란 글에서 이 일화를 찬미했는데, 반면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는 『종수론(縱囚論)』에서 비록 이는 미담이긴 하나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당태종이 아버지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형제를 죽인 사실을 보다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입장도 가능하다.
수양제(隋煬帝)는 남북으로 분열된 중국 대륙을 통일시킨 공로는 위대하지만, 역사상 위업을 이룬 왕들의 말로와 비슷하게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과 누각을 짓고 이궁(離宮)과 별궁을 쌓으며 운하를 파는 대토목공사를 벌이는 등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한편으론 정벌에 전념하여 민심이 날로 흉흉해졌다. 특히 3차에 걸친 고구려 정벌은 실패로 끝났을 뿐 아니라 이를 기화로 각지에서 반란이 계속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반란 지도자들은 무려 1백 30여 명이나 되어 대륙 중국은 다시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 이연의 둘째아들 세민(世民)은 18세 소년이었으나 아버지가 진양(晉陽)에서 거병하도록 돕고, 각지의 반란군들을 격파하여 중국 통일에 이바지했다. 뛰어난 용병술과 출중한 지략으로 이세민은 군웅할거 하던 혼란을 수습하여 일약 영웅으로 부각, 감히 필적할 상대가 없었다.
이렇게 천하통일의 대공을 세웠기 때문에, 고조(高祖: 李淵)가 장자 건성(建成)을 당연히 황태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민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으며 급기야 형제간의 불화로 비화되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그는 형과 아우를 죽이게 된다. 역사에서 가정은 필요 없지만 만약 이때 이세민이 왕권을 잡지 못했다면 아마 중국 대륙은 다시 분열과 군웅할거의 대혼란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역사란 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당태종이 중국 대륙을 평정하고 민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바로잡아 나갔다는 사실은 그가 저지른 비인도적인 사실들을 옹호할 수 있게 해 준다.
만약 그가 집권 후 방탕과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 중국을 다시 혼란으로 몰고 갔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역사와 정치란 실습장이 아니라 바로 냉엄한 현실 그 자차의 발전 형태이기 때문이다.
구양수의 비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논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당태종이 사형수들을 잠시 풀어 준 것은 완전한 석방이 아니라 그 가련함 때문에 일시 인자한 마음으로 여유를 보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몇몇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의 위대함과 그 행적을 기록한 『정관정요』의 교훈은 폄하되지 않는다.
청(淸)나라 고종 건륭제(高宗乾隆帝)는 총명하고 배우기 좋아하며 치세에 능했는데 항상 『정관정요』를 애독하며 당태종을 칭송했다고 전한다. ‘독정관정요(讀貞觀政要)’란 시를 지었는가 하면 『정관정요서(貞觀政要序)』란 글도 썼을 만큼 이 책을 아꼈다. 『당태종론(唐太宗論)』까지 지어 당태종의 위대성을 이해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창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광종(光宗: 고려 제4대 왕)이 등극 초부터 『정관정요』를 옆에 놓고 상독(常讀)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정관정요』는 비록 군주의 지도자적 품성을 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정리되었지만 오늘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지도자상의 수련이나 연마에도 직결되며, 민심의 소재 파악이나 위민 정책의 근본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인간 사회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각종 단체나 조직, 회사 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상 연마에도 도움이 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관정요』는 자유문고에서 1986년 11월에 발췌본 256쪽으로 발행하여 2000년에 7쇄까지 발행했는데 내용이 너무 축소되어 이번에 전문 완역본으로 다시 발행하게 되었다.
차 례
정관정요란 어떤 책인가/3
≫정관정요 제1권
제1편 군주의 도(道)를 논하다[論君道] /26
1. 군주는 배, 백성은 물/26
2. 밝은 임금과 어리석은 임금/28
3. 창업(創業)과 수성(守成)은 무엇이 더 어려운가/30
4. 10가지 생각을 간하다/32
5. 천하를 지키는 일은 어려운가/41
제2편 통치권(統治權)을 논하다[論政體] /42
1. 활의 좋고 나쁜 질에서 정치를 깨닫다/42
2. 부화뇌동 하는 자가 없게 하라/43
3. 학문 있는 자를 발탁하다/45
4. 간언하지 않음을 힐책하다/46
5. 수(隋)나라 문제(文帝)는 어떤 임금인가?/47
6. 나라를 다스림은 병자를 돌보는 것과 같다/49
7. 구중궁궐의 군주는 모든 일을 두루 알지 못한다/50
8. 큰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52
9. 난리 뒤일수록 도의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54
10. 임금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60
11. 임금이 맑으면 백성이 편안하다/62
12. 한 사람을 죽여서 백 사람을 경계한다/63
13. 교만해서 망한 왕들이 수없이 많았다/65
14. 감옥이 항상 비어 있고 밖의 문은 닫지 않았다/66
≫정관정요 제2권
제3편 어진 사람 임용을 논하다[論任賢] /70
1. 임치(臨淄) 사람 방현령(房玄齡)/70
2. 경조(京兆) 만년(萬年) 사람 두여회(杜如晦)/73
3. 거록(鉅鹿) 땅 사람 위징(魏徵)/75
4. 태원(太原)의 기현(祁縣) 사람 왕규(王珪)/81
5. 경조(京兆)의 삼원(三原) 사람 이정(李靖)/84
6. 회계(會稽)의 여요(餘姚) 사람 우세남(虞世南)/89
7. 조주(曹州)의 이호(離狐) 사람 이적(李勣)/92
8. 박주(博州)의 시평(시平) 사람 마주(馬周)/97
제4편 간하는 신하를 구하다[論求諫] /99
1. 부드럽게 하여 신하의 간언(諫言)을 구하다/99
2. 어진 임금과 어진 신하의 만남/100
3. 군주가 어둡고 신하가 아첨하면 나라는 망한다/102
4. 윗사람이 열심히 하면 아랫사람도 열심히 한다/106
5. 감정을 억제하고 간하는 말을 들어라/107
6. 임금 되기도 어렵고 신하 되기도 어렵다/107
7. 개는 그 주인만 위해 짖는다/109
8. 매일 스스로 반성한다/110
9. 군주에게 직언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111
10. 홀로 정치를 독단할 수 없다/113
11. 망하는 것도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114
제5편 바른말을 받아들이다[論納諫] /116
1. 악(惡)을 알기는 쉬우나 고치기는 어렵다/116
2. 낙양의 건원전을 수리하지 말라고 간하다/118
3. 황후(皇后)가 마음을 열어 나를 깨우쳤다/123
4. 유람하는 일을 성군은 행하지 않았습니다/124
5. 지방 장관의 간언을 포상하다/125
6. 과격하고 절실해야 임금의 마음을 일으킨다/127
7. 구해서 얻은 물건은 귀한 것이 아니다/128
8. 약돌 같은 말이라 약돌로써 갚는다/130
9. 숨김없이 군주의 잘못을 말하다/130
10. 고종(高宗)이 태종의 화를 풀게 했다/131
5편의 부록: 곧은 말로 기탄없이 간하다[直諫] /133
1. 궁중으로 들이는 일을 중지하다/133
2. 나라의 세금을 2년 동안 면제시키다/137
3. 고자질하고 모함하는 두 신하를 내치다/141
4. 양신(良臣)과 충신(忠臣)은 어떻게 다른가/143
5. 공적비 세우는 일을 중지시키다/146
6. 세도 있는 집안은 다스리기 어렵다/149
7. 재상의 직분을 밝히고 태종의 잘못을 간하다/151
8. 대신들이 왜 왕자를 경멸하는가?/152
9. 사람의 장점만 쓰십시오/155
10. 근대에 정치의 득실이 어떠한가?/155
≫정관정요 제3권
제6편 군주와 신하의 귀감[論君臣鑒戒] /160
1. 임금이 없으면 신하도 없다/160
2. 수나라의 가혹한 형벌을 말하다/161
3. 선을 행하면 번영하고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162
4. 임금과 신하는 다 같이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164
5. 임금과 신하는, 머리와 팔 다리의 관계와 같다/167
6. 정치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지 못하겠다/177
7. 수성(守城)의 군주는 정치가 많이 어지러웠다/178
제7편 관리 선택에 대해 논하다[論擇官] /180
1. 모든 관직을 살피고 마땅한 인재를 정하라/180
2. 복야(僕射)에서는 큰 일만 맡으라/181
3. 지방관일수록 좋은 인물이 필요하다/182
4. 어느 시대나 현명한 사람이 있다/183
5. 잘못된 사람 선택 방법/184
6.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185
7. 자사나 군수가 잘해야 나라가 다스려진다/186
8. 인재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187
9. 태평한 뒤에는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190
10. 임금이 신하를 가장 잘 안다/191
11. 이위는 수염이 대단하구나/199
제8편 제후를 봉하는 일을 논하다[論封建] /200
1. 친척이라도 특별히 하지 않았다/200
2. 자사(刺史)를 세습하는 제도를 폐지하다/203
≫정관정요 제4권
제9편 황태자와 여러 왕들의 본분[論太子諸王定分] /224
1. 둘째아들을 제주도독(齊州都督)으로 삼다/224
2. 가난한 자는 검소함을 배우지 않는다/224
3. 재앙과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근원을 제거하다/226
4. 신하들에게 국가의 시급한 일을 묻다/228
제10편 스승 존경에 대해 논하다[論尊敬師傳] /231
1. 황태자가 스승에게 깍듯이 예를 다하였다/231
2. 현명한 왕이나 성스런 군주가 왜 스승이 없겠는가?/232
3. 교육에 따라 변화되는 보통 사람들/233
4. 왕사(王師)를 두어 자제들을 엄하게 가르치다/235
5. ‘태자접삼사의주’를 편찬하게 하다/235
6. 깊은 궁중에만 있으면 우환을 깨닫지 못한다/236
제11편 황태자와 모든 왕을 가르치다[論敎戒太子諸王] /244
1. 지극한 간언으로 태자를 보좌하라/244
2. 사물을 접할 때마다 반드시 가르치다/245
3. 자고제후왕선악록(自古諸侯王善惡錄)을 짓게 하다/246
4. 왕자(王子)로서 모범적인 하간왕(河間王)/251
5. 나이 어린 왕자들을 교육시켜라/255
제12편 태자를 바르게 간하다[論規諫太子] /258
1. 이백약이 찬도부(贊道賦)를 짓다/258
2. ‘간원(諫苑)’ 20권으로, 태자가 깨우치게 하다/274
3. 천하는 인(仁)한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275
4. 태자가 자객을 보내 스승을 죽이려 하다/279
5. 태자의 사치가 도를 넘다/281
6. 자객도 죽이지 못한 우지영(于志寧)/285
≫정관정요 제5권
제13편 인의를 논하다[論仁義] /290
1. 어진 인재를 기용하여 인의의 정치를 행하다/290
2. 정치란 잘 다스리는 일과 어지러움뿐이다/291
3. 수양제가 갑옷과 병기가 부족해서 멸망했겠는가?/292
4. 인의(仁義)의 도를 행하겠다/292
제14편 충성과 의리를 논하다[論忠義] /294
1. 살려 준 은혜에 충성으로 보답한 풍립(馮立)/294
2. 충렬의 선비는 용기가 있다/296
3. 형들의 장례를 다시 지내 주다/297
4. 수(隋)나라 때 진짜 충신은 누구인가/298
5.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300
6. 처자가 구슬을 파는 일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301
7. 출척사(黜陟使)를 전국에 파견하다/303
8. 죽더라도 살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304
9. 청백리 양진(楊震)의 묘에 제문을 올리다/304
10. 어찌 홍연(弘演) 같은 인물이 없겠습니까?/305
11. 충성을 다한 요군소(堯君素)를 칭찬하다/307
12. 원헌(袁憲)의 아들을 등용하다/308
13. 수나라 충신의 자제들에게 관용을 베풀다/309
14. 안시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다/309
제15편 효도와 우애를 논하다[論孝友] /311
1. 계모를 정성껏 모신 정승 방현령/311
2. 우세남이 자신을 형 대신 죽이라고 하다/311
3. 위징은 딸을 왕에게 시집가게 했다/312
4. 어찌 한족과 오랑캐족의 차이가 있으리/314
제16편 공평에 대해 논하다[論公平] /315
1. 연고보다 재능을 중시하여 임용하다/315
2. 대주(戴胄)가 법을 지켜 태종을 간하다/317
3. 앞 시대의 어진 재상들을 흠모하라/321
4. 간언에 의해 공주의 결혼을 검소하게 하다/323
5. 반란에 연좌된 형부시랑을 논죄하다/325
6. 원수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다/326
7. 선함은 좋아하고 악함은 미워하다/327
제17편 진실과 믿음을 논하다[論誠信] /347
1. 그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347
2. 도덕, 예의, 진실, 믿음은 나라의 강령이다/348
3.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위징의 공로이다/354
4. 신용이 없으면 존립하지 못한다/357
≫정관정요 제6권
제18편 검소와 절약을 논하다[論儉約] /358
1. 백성에게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금하다/358
2. 피서 궁전을 짓자는 진언을 물리치다/359
3. 평생을 행할 만한 한 마디 말/360
4. ‘유총전’을 읽고 궁전 건설을 보류하다/362
5.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라/363
6. 아주 누추한 중서령(中書令)의 집/366
7. 당나라의 치적을 이룬 검소한 신하들/367
제19편 겸손과 사양을 논하다[論謙讓] /368
1. 요순의 태평성세도 이 방법으로 이루었다/368
2. 겸손하면 군자는 끝까지 길하다/369
3. 왕실에서 뛰어난 하간왕과 강하왕/371
제20편 어짊과 측은해 함을 논하다[論仁惻] /372
1. 궁녀 3천 명을 내보내라/372
2. 가뭄과 흉년을 자신의 죄로 돌리다/373
3. 세속의 미신을 배격하고 신하의 죽음을 조상하다/373
4. 태종이 직접 병사들의 죽음을 제사 지내다/374
제21편 좋아하는 바를 삼가야 한다[愼所好] /376
1. 군주는 그릇과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376
2. 신선은 공허하게 그 이름만 있다/378
3. 우문술이 이씨들을 거의 다 죽였다/379
4. 기술자는 국가에 이바지할 물품을 만들어야 한다/379
제22편 말을 삼가야 한다[愼言語] /381
1. 폐하께서는 말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381
2. 반딧불이를 수레 5백 대에 실어 나르게 한 수양제/382
3. 군주는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383
제23편 참소와 사특함을 방지하다[杜讒邪] /386
1.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는 해충들/386
2. 지나친 영접을 엄하게 꾸짖다/389
3.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물들지 않는다/390
4. 나는 다시 임명해도 그렇게 할 것이다/392
5. 위징이 반역했다고 고변한 자를 죽이다/392
6. 이 3가지를 끝까지 지켜 바꾸지 않겠다/394
제24편 후회와 허물을 논하다[論悔過] /395
1. 책을 읽지 않으면 담을 마주하고 선 것과 같다/395
2. 자신의 정해진 본분을 알아야 한다/395
3. 제일 고통스러운 때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다/396
4. 직언을 유도하는 것은 도에 어긋나는 일/397
제25편 사치와 방종을 논하다[論奢縱] /399
1. 정관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399
제26편 탐욕과 비루함을 논하다[論貪鄙] /406
1. 생명이 뇌물보다 소중하다/406
2. 탐욕스런 사람은 재물 아끼는 법을 모른다/407
3. 오래도록 그대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408
4. 부정한 물건을 직접 지고 나가도록 하였다/409
5. 은을 채취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410
6. 실패는 모두 이욕에 눈이 어두워 일어나는 것/411
≫정관정요 제7권
제27편 유학을 숭상하다[崇儒學] /414
1. 즉위한 다음 제일 먼저 홍문관을 설치하다/414
2. 공자의 사당을 처음으로 국학(國學) 안에 세우다/414
3. 지난 시대의 유명한 학자들을 기록하게 하다/416
4. 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숭배하다/417
5. 대신들은 옛 경전에 밝아야 한다/419
6. ‘오경정의’ 180권을 편찬케 하다/420
7. 대합조개는 달빛을 받아서 신기루를 이룬다/422
제28편 문장과 역사를 논하다[論文史] /424
1. 이치에 맞는 상소문은 역사에 기록하라/424
2. 자신의 문집 만드는 일을 허락하지 않다/425
3. 태종이 보자는, 요청을 거부하다/426
4. 역사의 기록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다/427
제29편 예절과 음악을 논하다[論禮樂] /430
1. 군주의 이름이라고 해서 피할 필요가 없다/430
2. 황족 간에도 예절이 있다/431
3. 일반적인 예법에 따르도록 교육시켜라/432
4. 불교와 도교를 금지시켜라/432
5. ‘씨족지(氏族志)’를 편찬하게 하다/433
6. 공주 며느리에게 시부모로서의 예를 받은 왕규/436
7. 사신의 관사를 짓게 하고 직접 살펴보다/437
8. 신분의 높고 낮음은 늙고 어린 데에 있지 않다/438
9.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에도 상복이 있어야 한다/439
10. 부모를 봉양하려 해도 영원히 얻지 못한다/445
11. 정치의 선악은 음악으로 말미암지 않는다/446
12. 백성을 구하기 위해 마지못해 전쟁했다/447
≫정관정요 제8권
제30편 농사에 힘쓸 것을 논하다[論務農] /450
1. 농사의 시기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450
2. 태종이 직접 누리(메뚜기)를 삼키다/451
3. 나는 음양가가 꺼리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452
4. 천하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고 싶다/453
제31편 형벌과 법률을 논하다[論刑法] /454
1. 법 적용을 잘하여 무고한 죄가 없게 하다/454
2. 노복이 주인을 고발하면 참형하라/456
3. 장온고(張蘊古)를 바로 참형하다/456
4. 장온고가 지어 올린 대보잠/458
5. 법에 저촉되더라도 살려 줘야 할 사람이 있다/463
6. 법은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463
7. 위징이 상벌의 공정을 구한 상소/464
8. 아랫사람의 죄를 상관에게 묻는다면/472
9. 재판관에게 공평에 힘쓰라고 경계하다/473
제32편 사면과 법령을 논하다[論赦令] /474
1. 사면은 되도록 단행하면 안 된다/474
2. 국가의 법령은 아주 간략해야 한다/475
3. 내 한 여인으로서, 어찌 천하의 법을 어지럽히랴/476
제33편 공물과 세금을 논하다[論貢賦] /478
1. 특별한 것을 구하려 하지 말라/478
2. 앵무새를 숲속으로 돌려보내다/478
3. 아첨하지 말고 나를 바른길로 인도하라/479
4. 고구려에서 보낸 재물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480
5. 고구려에서 보낸 미녀를 돌려보내다/482
제34편 흥함과 망함을 변론하다[辯興亡] /483
1. 국운의 길고 짧음은 인의를 넓히는 데 있다/483
2.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이라고 만족하겠습니까?/484
3. 은혜를 배신하고 의를 등진 자가 망하지 않겠는가?/485
4. 자주 싸워 자주 승리하면 반드시 망한다/486
5. 탐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487
≫정관정요 제9권
제35편 정벌을 의논하다[議征伐] /490
1. 그의 기본 의도를 무너뜨려야 한다/490
2. 덕으로 껴안으면 스스로 굴복해 온다/492
3. 임읍국(林邑國)을 정벌하라는 진언을 물리치다/493
4. 귀속을 원하는 강국(康國)의 청을 허락하지 않다/495
5. 장사 때 공격하는 일은 무사의 예가 아니다/496
6. 북방 야만족을 정벌하지 않고 화친책을 취하다/497
7.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 진정한 무(武)이다/498
8. 요동을 건넌다면 고구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499
9.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계획을 세우다/500
10. 강하왕 이도종의 의견/501
11. 병(兵)에 대한 방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502
12. 방현령이 고구려 정벌을 반대한 상소/504
13. 충용서씨(充容徐氏)의 상소문(上疏文)/511
제36편 변방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의논하다[議安邊] /516
1. 돌궐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516
2. 죄를 벌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일/524
≫정관정요 제10권
제37편 황제의 순시에 대해 논하다[論行幸] /530
1. 원망하고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530
2. 이 연못과 누대는 수양제가 만든 것이다/531
3. 두 번 세 번 깊이 생각하여 좋은 것을 골라 쓰리라/532
4. 매사를 간략하게 하십시오/533
제38편 사냥에 대해 논하다[論畋獵] /535
1. 맨손으로 하는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기십시오/535
2. 곡나율이 태종의 지나친 수렵을 간하다/537
3. 사람을 깨우치려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537
4. 당태종이 몸소 맹수와 격투하다/539
5. 유인궤를 발탁하여 신안령(新安令)으로 삼다/542
제39편 재앙과 상서로움을 논하다[論災祥] /543
1. 상서로운 징조를 다 아뢰지 말라/543
2. 한나라 영제 때 큰 뱀이 조정 안으로 들어왔다/544
3. 재난이 있어도 인정을 베풀면 소멸된다/546
4.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쳐야 한다/548
제40편 끝맺음 신중히 할 것을 논하다[論愼終] /553
1. 태평할 때 어지러움을 생각해야 한다/553
2. 한(漢)나라 고조(高祖)를 비난하다/554
3. 위대한 당(唐)나라는 그대들이 세운 것이다/555
4. 신하가 부귀해지면 관직만 보존하려 한다/557
5.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원인 10가지를 지적하다/558
6. 공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사로운 것을 잊으라/571
7. 국가를 장구히 보전할 방책을 묻다/571
*****
저자: 오긍(吳兢)- 당나라 중종(中宗), 현종(玄宗)시대의 사관(士官)이며 사가. 저서로 『정관정요』, 『무후실록(武后實錄)』이 있다.
해역자: 최형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박사와 문학박사 학위 취득. 영상대학원 객원교수이며, 명성한의원 원장을 맡아 사상(四象)의학을 계승, 연구하며 인술(仁術)을 베풀고 있다. 또 한국뿌리찾기연합회 이사, 한국문학예술진흥회 명예이사장, 현 마을문고 이사, 한국수필문학회 이사. 저서로 『무소유의 소유』, 『지리산 철쭉』, 『비전건강백서』 등과 역서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법언(法言)』, 『한문입문(漢文入門)』, 『산해경(山海經)』, 『이아주소(爾雅注疏)』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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