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안내
아파트 및 기숙사 등 일부 공동주택에만 의무화되었던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오는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법 (제 8조/ 아래 상
세내용 참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됩니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65%이상), 일반주택에서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경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법제화,시행중입니다.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세트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세대별,층별 1개이상/ 구획된 공간(방,거실등) 마다 1개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둘 다, 전부 설치해야 합니다.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구획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게 해주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신,개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의 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소방시설 설치사진 첨부(시,군청)
-기존 주택: 설치 유예기간 5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함)을 두고 소급 적용
각 지역 소방서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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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행정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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