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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셀러스토리-인터넷창업,판매,마케팅,홍보,광고가 강한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옥션카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신고의무 없음) 사 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도청(지방)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신고, 허위신고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1 부,주민등록증, 도장, 면허세(서울기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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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통신판매업신고->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