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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란 원고지 원문보기 글쓴이: 파란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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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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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각종통지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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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 기 의 목 적 |
사단법인 설립 | |||||||||||||||
②등 기 의 사 유 |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20○○년 ○월○일 창 립총회를 마치고) 20○○년 ○월○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
③설 립 허 가 서 도 착 연 월 일 |
20○○년 ○월○일 | |||||||||||||||
④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
1.주사무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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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사무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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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분사무소 일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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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할 사 항 | ||||||||||||||||
⑤명 칭 |
사단법인 ○○○회 | |||||||||||||||
⑥주 사 무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
⑦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이사 ○ ○ ○ ( - ) 이사 ○ ○ ○ ( - ) 이사 ○ ○ ○ ( - ) | |||||||||||||||
⑧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이사 ○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외에는 대표권 없음 |
등 기 할 사 항 | |
⑨목 적 |
본회는 ○○○○○○ 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의 설치 운영 1.○○○○의 연구 및 조사 1.○○○○의 장학사업 1.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⑩분 사 무 소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
⑪설립허가 연월일 |
20○○년 ○월○일 |
⑫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
법인설립일로부터 만20년 (또는 해산사유 : 본 법인의 사원이 ○명 이하로 된 경우) |
⑬자산의 총액 |
금 ○○○천원 |
⑭출자방법 |
1. 회비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회 지원금 1. 출연금품 1. 찬조금 1. 기타 수입금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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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 |||||||
순번 |
신청등기소 |
구분 |
등록세 |
교육세 |
세액합계 |
등기신청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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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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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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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액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1. 정 관 통 1. 창립총회의사록(이사자격증명서) 통 1.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허가서 등본 통 1.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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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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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
(용지규격 21㎝× 29.7㎝)
등기신청안내 -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 |
사단법인 설립등기란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설립등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며, 등기기간의 기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다만 법인의 명칭과 외국인의 성명은 먼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의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의 목적
사단법인 설립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20○○년 ○월 ○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③ 설립허가서 도착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합니다(교부받은 경우는 교부일자임).
④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 구분
주사무소에서의 등기신청(주사무소신청 선택), 분사무소에서의 등기신청(분사무소신청 선택), 또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를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주사무소와 다른 관할)하여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분사무소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⑤ 명칭
정관에 기재된 명칭을 기재하며,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하고자 할 경우(대법원 등기예규 제1249호 참조)는 명칭 오른쪽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으며,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표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주사무소
창립총회 등에서 정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며, 정관에는 소재지의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함으로써 족하지만 신청서에는 그 소재 지번까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관에서 정한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예 : 이사 미합중국인 존에프케네디(John. F. Kennedy)). 이사의 수와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⑧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이나 창립총회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특정 이사에게만 대표권을 주거나 수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대표를 정하는 것으로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 목적
목적은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기재하며 목적의 기재는 사회 관념상 일반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분사무소
정관에 분사무소를 정한 경우 또는 창립총회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결의하였을 때 기재하며, 주사무소와 동일하게 소재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시 본‧지점 일괄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등기 후 3주 이내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분사무소설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⑪ 설립허가 연월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허가서에 기재된 설립허가일자를 의미합니다.
⑫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법인이 정관으로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합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⑬ 자산의 총액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합니다.
⑭ 출자방법
출자방법은 자산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합니다.
⑮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신청하는 등기소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등록세 및 교육세 금액을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및 제5조의3에서 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주․분사무소 일괄신청을 하는 경우 분사무소 등기신청과 관련된 등록세 등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은 자산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합니다.
신청인 등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명칭과 주사무소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자는 등기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정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근본 규칙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서면을 정관이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는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인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효나 설립허가 취소는 아니나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목 적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은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며 비영리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은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라 할 것이므로 정관의 목적은 권리능력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본회는 ○○○○○○ 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등으로 기재합니다.
‣명 칭 :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상에는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시 명칭을 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 법인은사단법인 ○○○회 라고 칭한다라는 등으로 기재합니다.
‣사무소 소재지 : 법인 사무소란 법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로서 사무소 소재지 모두(주사무소 분사무소 포함)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를 주사무소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상 기재의 정도는 법률에 정함은 없으나 최소행정구역 정도의 기재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 기재사항인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 만을 의미하지 않고 분사무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인 설립등기시 뿐 아니라 설립등기 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에 관한 사항 :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산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관상으로 자산의 종류, 구성, 운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그 중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표시 정도는 종류, 구성, 운용방법, 각 사원의 출자액, 출자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는 법인의 상설의 필수기관으로서 원수․자격․임기․선임 및 해임방법 등은 민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특히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입니다.
※ 민법상 법인의 감사는 임의적인 기관으로 정관으로 둘 수 있으나 등기사항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은 감사가 필수기관이나 이 또한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제명 등 사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속시기나 해산 사유를 반드시 정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정하였을 때 그 시기와 사유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당연히 해산됩니다.
나.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일단 정관에 기재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제한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감사 선임에 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 기타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원시정관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민법에는 없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창립총회의사록(이사자격증명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는데 보통 최초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증명서로서 그를 선임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이사는 취임함으로써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므로, 취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임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경우 공증 받은 창립총회 의사록 상에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기명날인이 되었을 때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하는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권 제한으로 인하여 대표권 없는 이사는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5.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허가서 등본
민법상의 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시 첨부서면으로 허가서 또는 허가기관이 인증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허가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 허가서 사본에 대하여 등기관이 원본대조필을 한 후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민법법인의 정관은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등기부에는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실제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하여 재산목록(자산에 관한 사항, 부채에 관한 사항, 순자산총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법인의 대표자 등)은 미리(설립등기와 동시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신고서와 함께 인감대지(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양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7조, 제260조의3). 법인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주․분사무소 일괄신청을 하는 경우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별도의 등록세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8조).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9. 위임장
등기신청권자 이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합니다.
10. 기타
‣이사회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제외됨).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주무관청설립허가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자산총액증명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기타
1.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사무가 공공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크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정관, 의사록 등의 서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되는 서면들이므로 법인설립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단법인으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등의 보조나 기타 학술․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법인설립의 근거법령은 설립허가증에 명기되어 있음). 법인설립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의 원수․임면, 정관변경 등이 민법의 규정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은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인바, 법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