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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2002. 12. 03.
환 경 부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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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6.07.02 환경부고시 제1996-085호
개정 1999.01.06 환경부고시 제1998-150호
개정 2002.12.03 환경부고시 제2002-18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중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벽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공장소음․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벽”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방음특성에 따라 흡음형방음벽․반사형방음벽 등으로 구분된다.
2. “방음판”이라 함은 방음벽의 기초부와 지주사이의 방음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3. “흡음율”이라 함은 입사음의 강도에 대한 흡수음의 강도의 백분율을 말한다.
4. “투과손실”이라 함은 소음에너지가 방음판을 투과하기 전과 투과한 후의 음압레벨의 차이를 말한다.
5. “삽입손실”이라 함은 동일조건에서 방음시설 설치 전후의 음압레벨 차이를 말한다.
6. “가시광선투과율”이라 함은 방음판에 입사하는 주광의 광속에 대하여 투과 광속의 입사광속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7. “수음점”이라 함은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제4조(소음환경기준의 적용) 소음환경기준의 적용은 주거지역․병원․휴양시설 등의 시설은 낮시간대 및 밤시간대 모두의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학교․도서관등 주로 낮시간대에 이용되는 시설은 낮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선정) 방음벽은 주택․학교․병원․도서관․휴양시설의 주변지역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이하 “보호대상지역”이라 한다)중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서 상주인구 밀도, 학생수, 병상수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하여 설치한다.
제2장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제6조(투과손실) ①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의 음에 대하여 25dB이상, 1000㎐의 음에 대하여 30dB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KS F 2808에 의한다.
제7조(흡음율) ①흡음형 방음판의 흡음율은 시공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500, 1000 및 2000㎐의 음에 대한 흠음율의 평균이 70%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음율 측정방법은 KS F 2805에 의한다.
제8조(가시광선 투과율) ①투명 방음벽의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은 85%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투과율 시험방법은 KS L 2514에 의한다.
제9조(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기준)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음벽의 설계 및 설치기준
제10조(방음벽의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방음벽의 설계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벽을 선정한다.
2.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벽의 유형 및 색상, 수림대 조성, 넝쿨식물 식재, 투명방음판과 불투명반음판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3. 방음판은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방음벽은 사고시 대피․청소․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통로는 소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방음벽은 강풍․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 건설교통부의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6. 방음벽은 가급적 방음효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제11조(음원결정) ①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계시 음원은 무한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음원의 높이는 노면위 0.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 소음발생원이 노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주 소음발생원의 위치로 한다.
②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을 예측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음점 결정) 수음점은 보호대상지역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등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제13조(방음벽의 선정기준) ①도로․철도등 소음원(이하 “소음원”이라 한다)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지역이 있거나 한쪽에만 방음벽을 설치 할 경우 반대측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방음벽 또는 반사음 저감효과가 흡음형방음벽과 동등이상인 방음벽으로 한다.
②조망, 일조, 채광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벽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을 조합한 방음벽으로 한다.
③소음원 및 보호대상지역의 주변 지형여건상 방음벽으로 적절한 방음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방음벽 설치보다는 거리감쇠, 방음터널 설치, 차음동 건설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방음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방음벽의 크기결정) ①방음벽의 높이는 방음벽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의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소음환경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의 차이이상으로 한다.
②방음벽의 길이는 방음벽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방음벽의 설치지점 선정) ①방음벽은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측면외에 도로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방음벽 설치시 준수사항) 방음벽 설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음벽 설치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등이 없어야 한다.
2. 방음벽 설치후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옥외 기후에도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및 몰타르, 발포고무판 등의 자재로 밀폐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방음벽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방지용 너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고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벽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끝손질을 잘해야 한다.
5.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음판의 비산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6. 방음벽의 교차부분 또는 방음벽 밑부분이나 방음벽과 나란히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배수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음벽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제17조(방음벽의 성능평가) ①방음벽 발주자는 방음벽을 설계․시공한 자로 하여금 방음벽의 성능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 시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방음벽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지역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판단한다.
③방음벽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①방음벽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한다) 및 미관 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음벽은 그 소유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는 수시로 방음벽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설계에 적합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방음벽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