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기독신우회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등면 기독신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친목과 지역복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1. 본회 회원은 사등면을 연고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 본인 희망의사에 한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2. 부부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임원) 임원 선출 및 임기, 임무)
1. 선출 : 본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 본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가.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다. 총무 : 본회의 사무와 재정전반을 담당 관리한다
제6조 (회원의 임무 및 사업)
1. 회원 친목
2. 지역발전 및 지역복음화사업
제7조 (모임) 본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가. 정기회의 : 매 분기별로 개최하며 1월, 4월, 7월, 10월로 한다
나. 임시회의 : 필요시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회비)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와 특별 협찬금으로 한다
1. 회비는 모임시 5만원으로 한다
2. 본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또는 협찬금으로 한다
3. 모임시 회비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회원 1~2가정이 그 경비를 소임제로 할 수도 있다
부 칙
1조 : 본회의 회칙은 2006년 4월 24일부터 발효한다
축·조의금 전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회 회원에게 적용할 축의금 또는 조위금의 전달방법, 규모,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공정을 기하며 아울러 신뢰감을 줌으로써 회원으로 하여금 본회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이 규정은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원전원으로 하며, 회원으로부터
대상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다
축의금 | 조의금 |
내용 | 규모 | 내용 | 규모 |
1. 본인 또는 자녀 결혼 | 10만원 | 1. 부모의 상 | 10만원 |
2. 본인 또는 부모 칠순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상 |
3. 개업 및 주택 입택 | 3. 자녀의 상 |
*장로임직 15만원, 권사 취임 10만원 상당 물품 및 현금으로 한다
제4조 (준용규칙) 이 규정외의 사항은 회장단의 합의에 의하여 본 규정을 준용하여 전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0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개정 : 200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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