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하여 연간 진도표와 학습시 사용하고 있는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선생님께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교수-학습과정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과정안 제출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 지침과 교육청과 노조와의 단체 교섭안을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의 학생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므로 교수-학습과정안 제출과 검사는 가능하다"고 교육부 복지 81811-275(99.12.0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안(2000년 부산교육청과 노조의 단체교섭안) 시 교육청과 협약사항은 "교수-학습과정안과 학급경영록은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다만 법정장부에 기록할 사항은 결재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노조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 중등학교의 경우 "교수-학습과정안"의 검열이 당장 없어집니다. 수업지도안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교사 스스로 알아서 구비 내지는 대치하면 되고, 검열을 위한 형식적인 지도안 작성 및 검사는 이제 없어집니다. 검열을 해서도 안되고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경고하십시오.
위의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 지침은 제출과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학교장이 언제든지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하여 검사와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단체교섭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라고 명시하였고 해설에서는 검열을 당장 없애야 하고 검열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지도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과 단체교섭안에 위배되는 내용인가에 대한 교수님이 지도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청에 질의를 해보았지만 장학사께서는 교섭안대로만 말씀을 하시니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도안 작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게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에 억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봅니다.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출하라는 의미가 지도안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나 검열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출 받아 작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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