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동기회 통장 농협은행 352-2203-4371-43 예금주 서정윤(KR16기동기회) [제29대 임원 분담금 및 연회비 납부 안내 및 현황] 동기회 규칙 1. 회비 및 분담금 1. 연회비 : 연 3만원(직책 분담금 대상자 포함하여 모든 회원들이 납부하여야 하며, 행사 참석자는 별도로 정한 참가비를 납입한다.) 2. 분담금 : 가. 회장 500만원이상 나. 수석부회장 200만원이상 다. 상근부회장 : 50만원 이상 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발전위원, 상임부회장, 상임위원, 분과부회장, 감사, 대학회장, 동호회장 : 10만원 이상 마. 대학분담금, 지회, 동호회, 직능단체 : 10만원이상 바. 역대회장, 발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동기회원 등 : 동기회 발전을 위해 당사자 판단에 의해 찬조금을 협찬할 수 있도록 한다. 찬조금 중 우선으로 분담금으로 갈음하여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 사.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임원은 회장 후보자 추천권을 포함하여 모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년회비를 납부해야 총회 투표권, 분담금을 납부해야 상임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한다.
※ 입금시 00대학 000로 입금 후 재정사무총장 서정윤(010-3504-1404)에게 연락 바랍니다.
분담금 및 연회비는 총동기회 사업 및 각종 행사, 각 대학, 지회,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용됩니다. 총동기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