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작명연구원의
민형사상 전반의 법률대리를 맡고있는 우당의 고문변호사에게 법원의 개명허가절차를 저렴한 비용에 안심하고 맡겨보세요.
유명세와 지명도 있는 작명가에게 좋은 이름을 받고난 후 법원의 개명허가는 개명절차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은 우당작명연구원의 고문변호사 법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 개명을 하기위해 작명을 하였으나 생업으로 인하여 시간이 없으신 분.
2. 신청이유서를 작성할 자신이 없으신 분.
3. 혹 기각이 될지도 몰라 우려가 되시는 분.
4.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개명을 원하시는 분.
(준비서류)
1. 개명당사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각1통.
2. 개명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사망시 제적등본).
3. 경찰서에서 본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 1통(만 15세 이상인 경우만 발급).
4. 개명당사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 1통(미성년자는 보호자 신분증복사).
5. 법률사무소에서 개명사유서에 기록할 내용을 A4용지에 나름대로 생각한 개명사유(간단하게)와 원래이름=>바꿀 이름 한글(한자), 현재 직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을 기재)
(대행비용)
개명(성인) : 18만원 / 법원비용포함
개명(미성년) : 15만원 / 법원비용포함
* 허가후 구청신고 * 구비서류 도착후 연락 드리면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재개명 : 별도협의
성본변경 : 별도 협의
친양자 입양 : 별도 협의
친양자 입양: 별도
*
재개명은 "개명신청권 남용에 대한 불허가 사유"로 인하여 기각 될 수 있습니다.
*
성본변경, 친양자 입양 사건은 상대방 (친생부모 등)의 반대로 인하여 기각 될 수 있습니다.
* 성본변경은 성씨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 친양자 입양은 친자로 입양하는 사건으로 친자 입양시 성씨는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개명소요기간)
법원에 따라 3주~4개월 소요.
단 개명당사자가 신원조회(벌금형포함), 신용조회 상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허가 율이 낮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줘야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드림.
이상의 내용으로 전문변호사에게 개명대행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우당작명연구원 원장(H.P 011-359-8794)에게 연락주시면 우당의 고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전국 어느 법원이든 가능합니다. 다른곳보다 월등이 대행료가 저렴하고 친절하며 신용도 확실합니다.
첫댓글 지역 관계없이 대행가능하신지요?
사무실 위치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