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제곱미터(어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곰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시설기준
구 분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농기구 등 노어업 관련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수 있는시설
그 밖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시설
관광 농원 사업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유실수. 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 조류사육장. 초지. 축사. 양어장. 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 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 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영 제84조 제1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영 제84조 제2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숙박시설,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 민박 사업
기본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기본시설" 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