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학과 및 모집정원(일반전형·특별전형·정원외전형) |
계열 |
모 집 학 과 |
입학 정원 |
모 집 인 원 |
합계 |
정원내전형(주간) |
정원외전형(주간)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계 |
농어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졸자 |
계 |
공
학 |
자동차과 |
|
80 |
17 |
14 |
31 |
7 |
1 |
8 |
16 |
47 |
기계과 |
|
80 |
17 |
14 |
31 |
2 |
1 |
8 |
11 |
42 |
전기시스템제어과 |
|
80 |
16 |
12 |
28 |
|
1 |
8 |
9 |
37 |
디지털전자과 |
|
80 |
24 |
4 |
28 |
|
1 |
8 |
9 |
37 |
산업경영과 |
|
80 |
22 |
6 |
28 |
|
1 |
8 |
9 |
37 |
멀티미디어정보과 |
|
120 |
29 |
13 |
42 |
2 |
1 |
8 |
11 |
53 |
인터넷정보과 |
|
120 |
29 |
13 |
42 |
2 |
1 |
8 |
11 |
53 |
호 텔 · 관 광 |
관광외식사업과 |
|
80 |
12 |
4 |
16 |
5 |
1 |
8 |
14 |
30 |
호텔조리 계열 |
호텔조리 ★ |
전공 |
106 |
12 |
4 |
16 |
7 |
1 |
8 |
16 |
32 |
식품영양 ★ |
전공 |
관광경영 계열 |
호텔관광 |
전공 |
80 |
22 |
6 |
28 |
4 |
1 |
8 |
13 |
41 |
여행항공 |
전공 |
80 |
22 |
6 |
28 |
3 |
1 |
8 |
12 |
40 |
관광통역 계열 |
관광일본어 |
전공 |
40 |
11 |
3 |
14 |
4 |
1 |
8 |
13 |
27 |
관광영어 |
전공 |
40 |
11 |
3 |
14 |
|
1 |
8 |
9 |
23 |
관광중국어 |
전공 |
40 |
11 |
3 |
14 |
|
1 |
8 |
9 |
23 |
경 영 · 행 정 |
세무회계과 |
|
80 |
4 |
2 |
6 |
2 |
1 |
8 |
11 |
17 |
마케팅경영과 |
|
120 |
33 |
9 |
42 |
4 |
1 |
8 |
13 |
55 |
사회복지행정과 |
|
80 |
20 |
8 |
28 |
8 |
1 |
8 |
17 |
45 |
경찰행정과 |
|
80 |
24 |
|
24 |
2 |
1 |
8 |
11 |
35 |
교 육 |
유아교육과 ★ |
|
64 |
32 |
9 |
41 |
4 |
|
2 |
6 |
47 |
아동보육과 |
|
80 |
19 |
9 |
28 |
5 |
1 |
8 |
14 |
42 |
디 자 인 · 뷰 티 |
산업디자인과 |
|
80 |
22 |
10 |
32 |
|
1 |
8 |
9 |
41 |
시각디자인과 |
|
80 |
22 |
10 |
32 |
|
1 |
8 |
9 |
41 |
제화패션산업과 |
|
80 |
19 |
9 |
28 |
|
1 |
8 |
9 |
37 |
패션디자인과 |
|
80 |
20 |
8 |
28 |
4 |
1 |
8 |
13 |
41 |
패션코디네이션과 |
|
80 |
22 |
6 |
28 |
4 |
1 |
8 |
13 |
41 |
피부미용과 |
|
80 |
22 |
6 |
28 |
8 |
1 |
8 |
17 |
45 |
헤어아트과 |
|
80 |
19 |
13 |
32 |
8 |
1 |
8 |
17 |
49 |
예 체 능 |
스포츠과학 계열 |
레저스포츠 |
전공 |
120 |
42 |
|
42 |
3 |
1 |
8 |
12 |
54 |
건강관리 |
전공 |
태권도경호 |
전공 |
이벤트연출과 |
|
80 |
28 |
4 |
32 |
6 |
1 |
8 |
15 |
47 |
합 계 |
2,370 |
603 |
208 |
811 |
94 |
28 |
226 |
348 |
1,159 |
|
※ 수업년한 2년이며, ★는 3년제 학과임. ※ 정원외전형 모집결과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잔여 인원은 수시2차 전형에 포함하여 모집함. ※ 전문계 고교 출신자도 일반전형에 지원할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 입학 홈페이지 참조. |
※ 주의 1. 수시모집에 합격(예비합격자의 경우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한 자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타 대학 합격자 또한 본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수시모집 불합격자는 지원가능) 2.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함 (예치금 가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 1인 1개 학과만 지원 가능 함, 최종 마감 후 위반자는 입학 사정에서 제외 함 |
|
2. 전형일정 및 접수처 |
가. 전형일정 |
구 분 |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
장 소 |
비 고 |
원서교부 및 접수 |
대 학 접수 |
2011. 09.26(월) ~ 10.05(수) |
본 대학 입학홍보처 |
|
인터넷 접수 |
2011. 09.08(목) ~ 10.05(수) |
▣ www.osan.ac.kr ▣ www.uway.com <유웨이> ▣ www.jinhak.com <진학사> |
24시간 상시접수 가능 |
합 격 자 발 표 |
2011.10.25(화) |
본 대학 홈페이지 및 지정 ARS |
개별통지 않음 |
합 격 자 등 록 |
2011.12.12(월) ~ 12.14(수) |
우리은행 전지점 |
은행마감 시간전까지 |
|
나. 접수안내 |
접수 구분 |
접수 학과(범위) |
접수자 대상 범위 |
구비 서류 제출 |
대 학 접 수 |
전체 학과 (전공) |
고교 졸업자(예정자) 및 동등학력의 졸업 인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 비대상(비동의)고등 학교 출신의 수험생 및 전산자료 비동의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2011.10.06(목) 제출하 여야 함.
▷인터넷 특별전형, 정원외전형(농어촌,기초생활수급 자및차상위계층자, 대졸자) 지원자 중 자격증, 산업 체, 검정고시 출신자, 기타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2011.10.06(목)까지 우편(등기)발송 또는 FAX전송 (FAX전송 후 원본 우편발송)으로 본 대학 입학홍보처로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 |
전체 학과 (전공) |
고교 졸업자(예정자) 및 동등학력의 졸업 인정자 |
※ 서류제출 및 문의 번호 : FAX:031-370-2887 TEL: 031-377-7777.
|
3. 전형료 |
전 형 료 |
인터넷 접수 전형료 |
비 고 |
25,000원 |
25,000원 + 수수료 |
원서접수 후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 |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가. 일반전형 안내 |
1) 지원 자격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②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③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1부.(인터넷접수자는 제외)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07년 2월 졸업자부터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온라인 생활기록부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③ 검정고시자 - 고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서」1부 |
나. 특별전형 안내 |
1) 지원 자격 ① 동일계 : 정보산업고교, 상업고교, 공업고교 및 기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일반계 고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이수자 포함) ▷ 호텔조리계열은 <별지1>의 해당 학과에 한함. ② 자격증 : 일반학과(호텔조리계열 제외) - 법령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종목 다운로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999.3.28.이전의 기능사보는 해당 없음.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종목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업내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사업내자격증 소지자. ▷ 호텔조리계열는 <별지2>의 해당 자격증에 한함. ▷ 관광통역계열(관광일본어전공, 관광영어전공, 관광중국어전공),피부미용과, 헤어아트과는 <별지2>의 자격증 포함 ③ 취업자(산업체) : 산업체 근무경력자 또는 근무자. ▷ 학력과 산업체 근무경력 중복 인정할 수 있는 자 1)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특별학급의 졸업(예정)자 3) 야간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4) 방송통신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 위 고등학교 지원자 이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산업체 근무기간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제외 : 산업체 근무기간 산정에 있어 휴직기간과 상시 근무하지 아니한 수시 또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함. ※ 특별전형 지원자는 지원자격(전문계고교출신자, 자격증소지자, 취업자)중 1개만 선택하여야 함. ※ 전문계 이수자인 경우 자격증, 취업자에 각각 해당되더라도 가산점 및 기타 다른 혜택이 없으므로 동일계전형으로 지원하기 바람.
2) 제출 서류 ① 전체공통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자는 제외) -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 2007년 2월 졸업자부터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온라인 생활기록부 활용에 동의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검정고시자 합격자 - 고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서」1부. ② 특별전형 - 자격증 소지자 : 전체공통서류, 자격증 사본 - 동일계 출신자 : 전체공통서류 - 취업자(산업체): 전체공통서류, 재직(경력)사실 증명원 1부.<별지3 서식> |
다. 정원외 전형 안내 |
1) 농어촌전형 ① 지원자격 - 농·어촌 읍면지역 고등학교에서 1년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을 읍·면으로 봄 ② 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는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07년 2월 졸업자부터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생활기록부 활용에 동의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①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각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증명서' 발행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 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 복지급여[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등보육료 지원(2층),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및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학생으 로 관련 서류를 제출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항에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 법 제2조 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다. ②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공통 |
1. 입학원서(인터넷접수자는 제외) 2.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날인) |
▶ 2007년 2월 졸업자부터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생활기록부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
[읍·면·동사무소 발급] ※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 |
차상위 계층자 |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자활급여 또는 장애수당 또는 한부모가정지원사업대상자 |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발행 ※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출 |
복지급여 비수급자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최근12개월이상)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산세 납입증명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자기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 ·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발행 ·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 · 본인 · 읍·면·동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
※ 지정서식 <별지5>, <별지6> |
3)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전형 ①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도 지원가능(대학 2년이상 수료자는 70학점이상 취득) ② 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는 제외) -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단,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80학점이상을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전문대학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인정이 됨.
4)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선발하지 않음”
|
5. 성적 반영 방법 |
가. 성적반영비율 |
구 분 |
전 형 별 |
학 과 |
성 적 반 영 비 율 및 점 수 |
고교 출신자 (인문계·전문계) |
일반전형, 특별전형 |
전체학과 |
학생부성적 100%(400점) |
검정고시 출신자 |
일반전형, 특별전형 |
전체학과 |
검정고시 합격성적 100%(400점) |
정원 외 전형 |
전체학과 |
ㅇ 대학(전문대학)졸업자 : 출신대학 전학년 평점평균 100% ㅇ 농어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 : 학생부 성적 100%(400점) |
|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 1학년(1학기,2학기), 2학년(1학기, 2학기) 중 한 학기 본인 선택. |
※ 학생부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외국고교 출신 포함)는 최하위등급 9등급을 부여함 다만, 미제출자는 입학사정에서 제외 ※ 검정고시 합격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사정에서 제외 ※ 고등학교 성적산출이 1개학기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선택한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
|
6. 복수지원 허용범위 : “허용하지 않음” (제1지망에 한함)
|
7. 사정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전 형 구 분 |
사 정 원 칙 |
동점자 처리 기준 |
일반전형 특별전형 |
전체학과 |
▷ 총점 순으로 선발 |
1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2순위 : 선택한 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자 3순위 : 학생부 성적 고학년 고학기 적용자 |
정원외전형 |
농·어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 총점 순으로 선발 |
1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2순위 : 선택한 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자 3순위 : 학생부 성적 고학년 고학기 적용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전적 대학 성적 우수자 |
1순위 : 전대학 평점평균의 백분율 성적 우수자 2순위 : 졸업(취득) 학점이 많은자 |
|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예치금 납부 |
가. 합격자 발표 |
일 시 |
발 표 방 법 |
2011.10.25(화) 10:00 |
- 본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안내” (www.osan.ac.kr) |
- 합격자 자동응답(ARS) 발표 |
대학 번호 |
기영인포넷(주) 060-700-2153 |
53 | |
나.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안내 |
구 분 |
등 록 방 법 |
합격증 및 등록예치금 고지서 수령 방법 |
① 본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에서 (www.osan.ac.kr) “합격 인증” ② “합격증”과 “등록예치금 고지서”출력 (대학에서 개별 발송하지 않음) |
등록예치금 납부 안내 |
납부 기간 |
2011 12.12(월) ~12.14(수) 은행마감시간까지 |
예치 금액 |
300,000원 |
납부 장소 |
우리은행 전지점 |
잔여등록금 납부 안내 |
납부 기간 |
2012. 02.01(수) ~ 02.03(금) 은행마감시간까지 |
등록 금액 |
추후 결정 |
납부 장소 |
우리은행 전지점 |
고지서 수령 |
2012. 1. 31(화)부터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 (대학에서 개별 발송하지 않음) | |
9.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
환 불 기 간 |
환 불 금 액 적 용 범 위 |
학기개시일(입학식 당일) 까지 |
등록금 전액 환불(입학금 포함). |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30일 경과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환불 신청 방법 |
본 대학(입학) 홈페이지(www.osan.ac.kr)에서 신청 “입학포기작성 및 등록금 환불” ※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
10. 불합격 또는 입학허가 취소 |
가.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또는 불법이 있는 자. 나.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 및 전공 중 2개학과(전공) 이상 2중 지원자. 다. 입학 후 사실조회 결과 지원자격에 미달 되는 자. 라. 합격자 중 병역 의무 복무 중인 자(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역의무를 위한 산업체 근무 자). 다만, 2012년 2월말 이전 전역 예정자(전역예정증명서 제출)제외. 마. 타 대학 수시합격자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이 확인된 자. |
11.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대학에 설치된 창구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함. 다. 입학원서의 착오 기재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있음. 라.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로 결정 함. 마. 합격자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보하며, 전화통보 개시 후 정한 일시까지 통화가 불가능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하게 되므로 전형기간 중 언제나 전화통화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바. 전형기간 중 연락처 변경시 본 대학 입학관리부서(031-377-7777)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사. 인터넷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인터넷 접수 사이트 회원가입시 약관 및 안내문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2) 인터넷 접수는 반드시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함.(수험표 출력 확인) (3)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4) 본인 ID가 아닌 다른 사람의 ID로 접수하면 회원가입 된 ID의 자로 접수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5) 입력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6) 수험표 분실시 언제든지 재 출력이 가능함. (7)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각 해당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