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 안전수칙
1. 고소작업이란
비계나 사다리, 작업발판 등의 발디딤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고소작업은 추락에 의한 사망 등 치명적인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m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고소작업시 안전․보건 기본수칙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로 자신을 보호한다.
- 규정에 맞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미끄러지거나 벗겨지기 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
- 작업 전에는 발판, 사다리, 걸고리 등 작업용구를 빠짐없이 점검한다.
- 작업구역내에 당해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
- 작업장소의 밑에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다.
- 작업장소에 물건을 놓아두면 협소해지고 걸려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재해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하면 두지 않는다.
-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하도록 하고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통행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적재물이나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하지 말고 작업용도에 맞는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3m 이상의 높이에서는 절대로 물건을 던져서 내리거나 올리지 않는다.
3. 고소작업전 준비사항
-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및 순서를 확인한다.
- 위험작업일 때는 감시자 및 작업수행의 지휘․감독체제를 확인한다.
- 악천후시 또는 위험이 예측될 때의 작업중지기준을 마련한다.
- 작업상, 작업위치,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 작업장소에 승강설비의 가설이 안전한가 확인한다.
- 작업복이나 보호구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착용한다.
4. 고소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 상하 동시 작업시는 상하가 긴밀히 신호나 연락을 하며 작업한다.
- 고소의 작업장소로 이동할 때는 지정통로나 승강설비를 이용한다.
- 난간에 기대거나 위에 올라가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고소에서의 운반작업 중 등을 돌리고 걷지 않도록 한다.
- 개구부 발생시 즉시 규정의 안전시설을 한다.
- 설치한 안전시설은 임의로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 통로나 작업장에 유류가 흘려있을 때는 즉시 닦아낸다.
5. 고소작업시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 방망의 구조, 설치위치 및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 작업 중에는 물건의 보관방법에 주의하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rope로 묶는 등 낙하방지 조치를 한다.
- 물건이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 고소에서 물건을 절대 투하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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