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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제 아이의 초등취학 유예와 관련하여 고민고민하다 교장선생님의 카페와 메일을 접하고 용기를 내어 메일을 드립니다. 카페에 유급과 관련한 교장선생님의 글을 읽고 답글을 단후, 교육감 신문고에 올릴까 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글을 한번 살펴주십사 첨부파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어려운 부탁을 하게되어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내시어 조언을 주신다면 더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전남 여수의 단비 엄마 올림.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이는 만5세아로 장애가 있어서 유치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특수교육진흥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특수교육은 물론, 부모 모두 직장생활을 잘 해 나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상당히 큰 고민거리로 인해 요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신체, 인지, 언어 등이 아직 만3세 수준이라 파악되어 초등학교취학유예신청을 하고 다시 현재 다니는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취학유예와 관련하여 알아보니 저희교육청에서는 취학유예는 가능하나 초등유예장애아는 유치원의 특수학급 정원으로 편성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예라는 것은 장애아를 교육기관이 아닌 가정에 두겠다는 의미이고 예산지원도 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아교육법(2조)에 의하면 유치원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취학전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학교이며, 특수교육법 2조 10항에 보면,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전인 장애유아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를 1년 유예하고 다시 유치원 과정을 입학하는 장애아의 특수교육 또한 정당하다고 봅니다. 즉, 초등취학 유예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유치원에서 실시하는데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특수교육법 17조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에, 저희는 특수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초등취학유예 장애자녀의 교육의무를 이행할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지체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준비가 늦어지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초등학교 취학통지를 받게 되는 해에 엄청난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교라는 기관에서 과연 어떤 생활을 해나가게 될지.... 더욱이 또래친구와 신체, 인지, 언어발달에 차이가 많은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소외와 자괴감을 느끼며 허수아비가 되어간다면 그러한 의무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또래와 학교생활을 해나가는데 나타나는 부적응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교육을 받기위해 장애자녀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며, 학교와 사회에서의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하다면 단순히 생활연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반복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지원해주는 교과부와 관할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초등취학 유예(최소 1년 또는 2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봐도 취학유예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며,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치원에서 초등취학 유예생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아의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급교육기관(초등학교)으로의 의무취학을 독려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1, 2년의 유예시 하급교육기관(유치원)에서의 특수교육지원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예산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아의 초등취학 유예시 유치원에서의 특수교육지원(인력지원)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3.24>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1.12.8] 제19조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8.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8.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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