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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횟수 |
연2회(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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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참조할 것 | |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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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응시자 |
초등학교 졸업자(단,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중학교 입학이후 「유예자등의 학적관리」에 의한 정원외 관리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공고일전까지 제적된 자.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제2호 해당자. |
- 필수(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선택(1과목):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6과목】 |
과목 면제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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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2005. 1. 1.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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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응시자 |
중학교 졸업자(시험 공고일전 졸업자만 해당)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에서 공고일 6개월전 제적된 자
소년원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101조,102조에 해당하는 자 |
- 필수(6과목):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 선택(2과목) 선택Ⅰ(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8과목】 |
과목 면제자 |
가)항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및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
상기 "가"항" 해당자로서 '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2과목】 |
상기 "가"항 해당자로서 '89. 11. 21 이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2과목】 |
위항 이외의 자중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
【필수6과목】 【선택1과목】-> 선택Ⅱ 면제(1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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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목 합격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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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규정 합격과목 |
현행규정 합격과목 |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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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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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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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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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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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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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규정 합격과목 |
현행규정 합격과목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공통수학 |
수학 |
공통영어 |
영어 |
음악 Ⅰ |
음악 |
체육, 교련 |
체육 |
한문 Ⅰ |
도덕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농업 |
농업과학 |
상업, 진로·진업 |
기업경영 |
수산업 |
해양과학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 컴퓨터 |
에스파냐 |
스페인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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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이 없는 자 |
고입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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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자 포함)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공고일 이후 중학교 제적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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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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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자 및 중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공고일 기준 고등 학교에서 제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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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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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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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Ⅰ |
선택Ⅱ |
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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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40(40분) |
10:00∼10:40(40분) |
11:00∼11:40(40분) |
12:00∼12:30(30분) |
13:30∼14:00(30분) |
14:20∼14:50(30분) |
15:10∼15:40(30분) |
16:00∼16:30(30분) | | |
문제출제 수준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문제형식은 4지 택 1형
학년별 출제비율 - 고입검정고시: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 고졸검정고시: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예상난이도 - 고입검정고시: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 고졸검정고시: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 | |
출제범위 |
고입검정고시: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 |
고졸검정고시: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
『제7차교육과정』적용시기 안내 - 고입 검정고시:2004년도 제2회 시험부터 - 고졸 검정고시:2005년도 제1회 시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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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과목 낙제제도 폐지)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됨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 | |
공통 구비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양식
사진(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2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20,000원)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와야 함 ※ 2006년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과목합격생의 과목합격증명서 제출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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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요령은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을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을 - 학력비인정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 증명을 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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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993년 8월 이후 시행한 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학력증명을 생략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수첩 제시(사본 1부 제출) | | | |
귀국자 제출서류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가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
-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사실 증명서(입·퇴학년월일, 재학학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서명이나 학교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서류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증명서 1부 단,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공증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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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원서제출 당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별도 "비교평가시험"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을 부여받아야 함 - 비교평가시험 과목:도덕,국어,과학,수학,사회,영어,음악,미술,기술·가정(9과목) - 기타 문의사항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3999-366∼7)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내신등급 결정은 수능성적을 기준하여 각 대학에서 결정하므로 해당대학에 문의 | | |
안내전화 |
초등교육과 : 3999-360∼361
민원봉사실 : 3999-292∼295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자동안내(ARS) : 3999-11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www.sen.go.kr | | |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