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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200.000,000원 |
사건명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전용면적:85㎡초과 | ||
공 과 금 |
보 수 액 | ||||
취득세 |
2,000,000원 |
1% |
5. 보수료 |
235,000원 | |
부가가치세 |
23,500원 |
보수료의10% | |||
농어촌특별세 |
200,000원 |
0.1% 취득세의10% | |||
공부열람·발급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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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2,000,000원 |
1% | |||
제증명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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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400,000원 |
0.2% 등록세의20% | |||
출장비.교통비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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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등록세분 농어촌특별세 |
800,000원 |
0.4% 감면분의20% | |||
도면·목록작성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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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등록세 등 합계(2.7%) |
5,400,000원 | ||||
확인서면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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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증서의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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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지세 |
150,000원 | ||||
등록세감면신청및 공과금납부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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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지세 |
9,000원 |
채권매입대행 등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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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권할인 |
319,790원예상 | ||||
소 계 |
5,878,790원 |
소 계 |
338,500원 | ||
합 계 |
6,217,290원 |
1.취·등록세 등
개인간 매매로 취득시(신규분양포함)
ㅇ.전용면적 85평방미터초과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1%(취득세의10%)
등록세 1%, 교육세0.2%(등록세의20%).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0.4% 함계 2.7%
2.인지세(주택 : 1억원 이하는 인지세 없음)
인지세 |
금액(기재금액의) |
비 고 |
70,000 원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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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원 |
1억원 초과 ~ 10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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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지세: 9,000원
등기의 목적 |
수수료 | |
서면방문신청 |
전자표준양식 신청 | |
2. 소유권이전등기 |
9,000원 |
6,000원 |
4.국민주택채권 : 지방의 대도시가 광역시인지, 기타 시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광역시로 이해하겟습니다.(기타시인 경우는 기타지방매입율 1.8%)
ㅇ.구청에 전화하여 시가표준액을 알아
ㅇ.신한,우리,농협,기은,하나은행 등에서 다음의 조견표대로 채권을 구입하든가
당일할인률로 할인액만을 주고 채권을 할인하고
채권매입번호와 채권매입확인서를 받으면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5,200만원가정, 채권매입액 349만만원,
당일 신한은행 3/23일 할인률 9.14758% 할인액: 319.790원원에상
공동주택가격 |
매입율 | |
서울, 광역시 |
기타 지방 |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 매입면제 | |
2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1.3% |
1.3% |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1.9% |
1.4% |
1억원이상1억6천만원미만 |
2.1% |
1.6% |
1억6천만원이상2억6천만원미만 |
2.3% |
1.8% |
6. 법무사 수수료 : 기본료 70,000원 + 누진료 165,000원= 235,000원
부가가치세= 23,500원
누진액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85,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법무사 대행료는 법무사에따라 2~3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30,000원
라.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30,000원
마. 부동산양도신고:30,000원
바.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매입가 2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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