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에 원룸 주택 사업이 뜬다
-리모델링 기간 완화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면적기준 완화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및 국토해양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 정책에 따라 성수동의 낡은 건물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서울시는 낡은 업무·상업용·다세대·단독 건축물들을 지은 지 20년 지나야 리모델링이 가능했던 규정을 15년으로 완화하였다. 연한의 완화로 리모델링 대상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증축규모를 확대하고 건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로써 올해를 기준으로 199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45만3309채가 리모델링 대상이 되었다.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사무용 빌딩도 리모델링을 통해 20가구 미만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증축 규모는 현행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연면적 확대 가능 범위에서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계단이나 승강기 외에 사무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사무용 빌딩에도 20가구 미만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증축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5월 4일부터 1~2인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면적,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 도심내 원룸형 주택 임대사업을 크게 활성화 시킬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주택법상으로만 용도 분류가 돼 있어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을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형식으로만 지을 수 있게끔 한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돼 있다. 이제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가구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는 원룸형의 경우, 12㎡이상~60㎡미만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2㎡이상~30㎡이하로 완화된다. 또 기숙사형의 경우, 8㎡이상~40㎡미만에서 7㎡이상~20㎡이하로 낮아진다.
최대 면적기준이 낮아지면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훨씬 많이 공급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3대 이상~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0.3대 이하로 완화된다.
또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자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건설이 활발해질 수 있다.
리모델링할 때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줄여주거나 설치의무를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사업과 서울시가 이미 시행 중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연계해 단열, 냉난방, 조명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 서울시는 올해부터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 건축주에게 연리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시는 이들 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르면 8~9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3338채의 약 79%인 45만3309채가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시는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8000억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65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시장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전체 건설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01년 제도를 도입한 후 349건(0.65%)만 진행됐다.
시는 리모델링제도가 까다로워 건축주 처지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고, 건설사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없어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리모델링시장을 활성화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조치로 시내 낡은 빌딩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수동 준공업지에도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원룸형으로 리모델링하려는 매수자의 발길이 늘고 있다.
성수동은 건국대와 한양대가 인접해 있고, 준공업지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어 원룸에 대한 수요층이 두텁다.
새싹공인에는 성수역 대로변으로 16억, 서편 피혁거리변으로 12억짜리 리모델링 가능한 건물이 있다.
<리모델링 현행 법안 및 개선안 비교>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