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자세한 개명절차
좋은
이름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개명이 쉬워지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개명 신청이 최근
월1만건을 넘습니다. 이름이 놀림감이 돼서 바꾸려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작명소의 현옥 때문에 좋은 이름도 바꿔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제일 큰 것은 사주이고 이름은 사주와
조화여부를 보는데 이름이 전적으로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개명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한 안내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개명이 안되는 경우
범죄의 은닉, 은폐, 기도(企圖)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은 허가가 안됩니다.
법원에서
신원조회, 전과조회, 신용 조회 등을 다 해봄 (신용불량자, 범죄
수배자 등)
개명이 되는 경우
어떤 사유든지 이유가 있어 개명을
하는 것이므로 개명 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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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비용
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8,880원
(환급계좌번호 입금용 알고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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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소요기간 : 1-2달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50일예상)
미성년자는
빨리 됩니다.
2005. 11월 이전에는 개명 허가가 까다로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나 2008년 현재는 신청만
하면 90% 이상 허가해 줌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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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으며, 서류로만
심사하므로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하고 개명사유를 잘 기록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제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제출(주민증, 도장 지참)
-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1통. 함께 제출하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개명 허가 신청서 (법원 양식)
호적등본 1통(호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인우 보증서 1통(인우 보증인 최소 2명 이상 & 인감증명서 각
1통)
확인서 기타 소명자료
법원에 신청서 접수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에 서류접수
허가여부 결과통보(법원에서
등기로 통보)
법원에서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
평균 심사 소요 기간
①
성인 : 신원조회 기타 2개월 + 판사심사 15일 = 2.5 ~ 3개월 소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1통. 함께 제출하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②
미성년자(만20세 미만) : 판사심사 15일, 허가 여부 특수우편 우송 : 개명대상자 주소로 통보(7~14일 소요)
개명사유-
대부분
개명을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