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기 |
규 격 |
형광램프용안정기 |
FLR32W, FPL32W, T-5 32W, T-5 28W |
안정기내장형램프 |
15W, 17W, 20W |
※ 설치 기기의 절전용량 합계가 1kW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함
□ 지원금액
구 분 |
개당 절전용량 |
지원단가(원/개) |
지원급지급 최소설치수량 | ||
신설 |
교체 | ||||
형광등용 안정기 |
FLR 32W 1등용 |
18W |
- |
4,200 |
56개 |
FPL, T-5 1등용 |
18W |
18W | |||
FLR 32W 2등용 |
36W |
- |
6,300 |
28개 | |
FPL, T-5 2등용 |
36W |
36W | |||
안정기내장형 램프 |
45W |
2,100 |
2,100 |
23개 |
※ FLR 32W 안정기는 2007년부터 신설 설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교체지원 대상은 40W 일반안정기에서 32W 고효율안정기로의 교체만 해당됨
□ 설치지원금 지원 대상 :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한 소비자
설치계획서 신청 및 접수 |
|
․공사 개시 15일 이전 홈페이지로 설치계획서 신청 |
|
| |
사전현장확인 및 지원금 지급대상 승인서발급 |
|
․공단 관할 지사에서 설치현장 사전확인 및 지원예정 금액 승인, 통보 |
|
| |
지원금지급 연장신청 |
|
․설치계획서상의 설치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지급 신청이 불가할 경우 연장신청 |
|
| |
고효율조명기기 설치 후 지원금지급 신청 |
|
․설치완료 후 공단 홈페이지로 지원금지급 신청 |
|
| |
설치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
․공단 관할 지사에서 설치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자 계좌에 지원금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