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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봉사단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원자격 요건에 따라 군필(면제)자로서 남녀 모두 응시 가능한 일반 해외봉사단원과 군미필자로서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공자,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3. 비전공자나 대학 재학생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인 경우에는 장기간 휴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4.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일반 해외봉사단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인 남 (병역필 또는 면제자) 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병역법 제34조에 의해 국제협력의사로 편입이 가능한 자에 한 합니다. (단, 치과. 한의사는 의사 자격 소지자 혹은 자격취득예정자로 가능합니다.) |
5.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력증명서나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단기 파견도 가능한가요? |
해외봉사단의 활동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1년 이하의 단기 파견 계획은 없지만 남아시아 해일 재해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단기 파견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제협력단 홈페이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7. 서로 다른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있나요? |
1인 1직종이 원칙이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좀 더 자신 있는 분야에 소신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8. 해당되는 분야가 없는 경우 전문지식 없이 노력봉사도 가능한가요? |
해외봉사단을 요청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요청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원하시면 관련
지식이나 경력을 쌓아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9. 영어를 못해도 지원할 수 있나요? |
일반봉사단원 선발 시 별도로 실시하는 영어전형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영어실력은 현지에서의 초기 정착과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니 꾸준히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의 경우는 별도의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
10. 지원서에 잘못 기재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경력이나 학력 등과 관련된 사항은 수정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지원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정시 모집시기가 별도로 있나요? |
정시모집기간이 별도로 있으나 연중으로 지원서 등록(서류전형)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협 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는 정시모집 기간에 지원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12. 국가별 생활비와 주거비는 얼마인가요? |
국가별 물가에 따라서 US $415~600이며 근무기관에서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별, 지역별로 책정된 US$30~$600 범위내의 주거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
13. 질병, 재해,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
해외봉사단원은 해외 근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 서비스에 가입되어 위급 상황 시 의료지원이나 응급후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련 자격증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높아지나요? |
자격증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가산되지만 전체 배점에서 자격증 가산점은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있어 자격증의 개수에 비례해서 점수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
2.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학력, 관련 자격증, 관련 경력 등을 구분 배점합니다. |
3. 세부적인 배점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
세부적인 배점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4. 논술 시험과 영어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국제협력봉사요원만 해당) |
논술시험의 경우 국제협력사업 등에 관련된 일반 시사 문제가 출제됩니다. 영어필기시험은 언어습득 능력과 국제어로써의 영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며 출제 수준은 토익 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반봉사단원의 경우에는 논술이나 영어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5. 군필자 가산점이 있나요? |
봉사활동은 직업이 아니며 군필자만이 아니라 면제자나 여성도 지원을 하므로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6. 원호 대상자나 장애자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
활동무대가 해외(개발도상국)이며 근본적으로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요하는 봉사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1. 일반 면접의 평가기준을 알려 주세요. |
일반면접은 해외 봉사활동에 필요한 봉사자로서의 자세, 인성, 자질, 사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
2. 면접 시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나요? |
정장을 입지 않아도 단정한 옷차림이면 무방합니다. |
3. 기술 면접 평가 기준을 알려 주세요. |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지원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등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면접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4. 면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되나, 지원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체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
경력증명서는 규정상 3개월 이내 관련 기관을 통해 발급한 것이어야 하지만 지난 서류도 관련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인정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더라도 직장명, 근무기간, 담당자, 연락처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6. 성인인데도 보호자나 배우자의 파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파견동의서는 파견 후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7.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파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파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란 무엇인가요?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주요 내용은 심신상실자 또는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때로부터 경과 년수(3-5년)가 지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 |
2.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국제협력단이 지정한 곳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최근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를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
최근 3개월 내의 신체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4. 신용불량자(본인 또는 가족)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요? |
신용불량자의 경우 관용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5.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미상환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
신용조회에서 문제가 없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6. 비전염성 간염 환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
기본적으로 간염은 활동성 간염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비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경쟁률과 점수를 알려주세요. |
해외봉사단원의 경우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며 경쟁률은 매년 일정하지 않고 지원자의 수준도 다르므로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경쟁률이나 개인 성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2. 개인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 차후에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불이익은 없습니다. |
3. 출국 수속은(여권, 비자, 항공권 예약 등)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
국제협력단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합니다. 해외봉사단원은 관용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관용 여권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구청이나 시청의 여권과를 방문하여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았다면 여권 보관 신청을 하고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폐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
4. 파견국은 언제 배정하나요? |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국가를 배정합니다. |
5. 파견국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합격자의 직종 적합성, 파견대상국의 요청내용, 선발성적, 지원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배정합니다. |
6. 파견국 변경이 가능한가요? |
국가배정 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1. 기존에 파견되었던 해외봉사단원의 경우에도 국내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기존에 파견경험이 있는 해외봉사단원도 국내 훈련을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국내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내 훈련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 유네스코 평화센터에서 전원합숙에 의한 단체 훈련 형식으로 5주간 진행됩니다. |
3. 국내 훈련소 입소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운동복과 T셔츠, 훈련용품, 기초 생필품, 의약품, 훈련수당(국제협력봉사요원 제외)등이 지급 되므로 간단한 옷가지, 운동화, 학습용품, 전공 관련 자료, 세면도구, 복용중인 의약품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약간의 용돈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4. 훈련 기간 중 외출, 외박, 음주가 가능한가요? |
국내훈련은 전원 합숙에 의한 단체훈련이므로 훈련생들의 외출 및 외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 정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훈련입소 전 허가를 필히 득한 후에 외출·외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에는 퇴소조치 됩니다. 훈련소에서의 음주는 불가능 하며 적발 시 퇴소조치 됩니다. |
5. 훈련 도중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훈련 기간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으면 해외 파견이나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훈련생의 건강이 우선이므로 파견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6. 훈련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훈련소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훈련 기간 중 전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 |
휴식시간이나 자유시간에 훈련소내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의 외부전화는 훈련본부에서 메모를 남긴 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8. 훈련 기간 중 면회가 가능한가요? |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
9. 훈련 기간 중 자의로 퇴소가 가능한가요? |
퇴소가 가능합니다. |
10. 국내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면 파견이 취소되나요? |
파견이 취소됩니다. |
11. 파견국내 근무기관은 언제 배정되는가요? |
최종합격자가 정해지면 해외봉사단원이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현지 사무소에서 적합한 기관을 배정합니다.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 배정이 늦추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지훈련 기간 중에는 파견국내 근무기관 배정이 완료됩니다. |
12. 파견국내 근무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
근무기관 배정은 현지훈련 기간 중에 완료되므로 국내훈련 중에는 파견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
1. 파견 연기가 가능한가요? |
국가배정을 받으시면 파견연기가 불가능합니다. |
2. 파견 전 신변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
휴직이나 휴학처리를 하고 신용카드 대금 같은 것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해외 출국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해외 파견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기본적인 물품(전기장판, 모기장, 구급약품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소정의 출국 준비금을 지원하므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
4. 국내훈련 이수 후 언제 배정 국가로 파견되나요? |
국내 훈련 이수 후 빠른 시일 안에 국가별로 정해진 일자에 단체로 출국합니다. |
5. 국제협력단에서 개인 물품을 파견국으로 보내주나요? |
해외봉사단원 파견 시 1인당 최대 50kg까지 수하물 탁송료를 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합니다. |
6. 개인 사정으로 출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파견이 취소됩니다. |
7. 개인 사정으로 출국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단체로 출국하여 현지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1. 현지 적응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현지 도착 후 약 2개월 동안 현지적응에 필요한 현지어, 교통, 지리, 문화, 사회제도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합숙훈련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훈련 기간 중 개인 활동이 가능한가요? |
국가별로 다르지만 현지 적응 훈련 기간에는 보통 유숙소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합니다. 훈련 시간 이외에는 개인 활동도 가능하지만 항상 개인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생활비와 주거비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
생활비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주거비의 경우에는 근무기관이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보통 3개월에 한번씩 주거비 실비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현지 파견 초기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생활비를 바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약간의 개인 용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임지 방문이란 무엇인가요? |
근무기관으로 파견되기 이전에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미리 근무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자신의 담당 업무, 주거 상황, 은행계좌 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5. 언제 근무기관으로 파견되나요? |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현지 적응 훈련이 끝난 후 바로 파견 됩니다. |
1. 근무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
해당 지역에 파견되어 근무기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기관 변경은
어렵습니다. |
2. 기관이 제공하는 주거가 극히 열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근무기관장의 승인 후 현지사무소에 변경 신청 하여 최종 승인 시에는 주거변경이 가능합니다. |
3. 주거 임차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일반적으로 1~2년 계약을 하고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현지사정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시로 임차료는 조정되니 부족 할 경우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파견국 재외공관 또는 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와 협의하여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교통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봉사단원은 원동기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
6. 봉사활동 중 개인이 실시할 수 있는 현장사업 지원 상한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
매년 지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지원액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현지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활동지원물품 지원 상한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
기본적으로 지원 상한액은 없으나 본부에서 예산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및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
8. 활동지원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파견 분야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 하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분야 단원이 축산분야에 필요한 주사기나 의약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은 물품이 꼭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지 사무소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9.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이 가능한가요? |
현지활동 시작 6개월 이후부터 봉사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방문이 가능합니다. |
10. 배우자와 동거할 수 있나요? |
단신 부임이 원칙이므로 불가능합니다. |
11. 현지인과 결혼할 수 있나요? |
모든 복무를 마친 후 가능합니다. 복무 중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1. 일반봉사단원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도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봉사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파견국가내에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전에 현지 사무소와 근무기관에 미리 여행지와 비상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2. 가까운 인접 국가로는 허가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나요? (예. 베트남-캄보디아) |
국외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계약해지 및 국내소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국외휴가의 경우 교통비는 개인 부담인가요? |
개인 부담입니다. |
5. 국외 휴가 도중 사고로 인하여 국외휴가 기간을 초과하여서 귀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일반봉사단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제협력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지 사무소나 국제협력단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6. 임기 종료 후 귀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비는 개인 부담인가요? |
귀로 여행시, 현지에서 한국직행 기준항공료를 지급합니다. |
1. 귀국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나요? |
귀국을 위해서 수도로 상경하기 전에 근무기관에 활동 종료를 통보하고 주변 정리를 하면 됩니다. |
2. 귀국이 가능해지는 활동종료(계약만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
일반봉사단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 모두 해외 파견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3. 활동종료 이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나요? |
비자 연장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귀국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지원되나요? |
임기 종료 후 귀국 시에는 교통비, 수화물 탁송료, 귀국 준비금 등이 지급됩니다. |
1. 귀국 단원에 대한 지원은? |
귀국 단원의 국내 취업을 돕기 위해서 리쿠르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취업 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봉사활동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제협력단 홈페이지 오른쪽의 "KOV커뮤니티"(http://ckov.koica.go.kr)의 '증명서발급'에서 신청하시면 약 1일 후에 발급 확인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
3. 중도 계약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귀국에 필요한 항공비는 지급되나, 봉사활동 기간에 따라 국내적립금은 차등 지급합니다.
[쟈료출처:한국국제협력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이카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 http://www.asean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