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용도 |
필지수 |
면적(㎡) |
공급(예정)금액 (원) |
신청예약금/ 입찰보증금(원) |
공급 방법 |
대금납부조건 |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 |
106 |
250 ~ 330 |
214,000,000 ~ 305,136,000 |
10,000,000 |
추첨분양 |
2년분할 (이자부리) |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 |
278 |
331 ~ 657 |
261,635,000 ~ 566,991,000 |
입찰할 금액의 5%이상 *공급예정가격이 아님에 유의 |
경쟁입찰 |
2년분할 (이자부리) |
2. 공급일정 및 장소
가. 경쟁입찰 대상토지
구분 |
일정 |
장소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납부 |
2013.4.24(수) 10:00 ~ 2013.4.25(목) 16:00 |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 신청건별로 입금계좌 별도 부여 |
입찰서 제출 |
2013.4.24(수) 10:00 ~ 2013.4.25(목) 17:00 | |
개찰(결과발표) |
2013.4.26(금) 10:00(15:00) |
LH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게시(http://buy.lh.or.kr) |
계약체결 |
2013.4.29(월) ~ 2013.4.30(화) 09:30 ~18:00 |
LH 세종특별본부 1층 투자유치부 (세종특별자치시 용포로 160 ) |
나. 추첨 대상토지
구분 |
일정 |
장소 |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
2013.4.24(수) 10:00 ~ 2013.4.25(목) 16:00 |
LH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신청건별로 입금계좌 별도 부여 |
전산추첨(결과발표) |
2013.4.26(금) 10:00(15:00) |
LH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게시 (http://buy.lh.or.kr) |
계약체결 |
2013.4.29(월) ~ 2013.4.30(화) 09:30 ~18:00 |
LH 세종특별본부 1층 투자유치부 (세종특별자치시 용포로 160 ) |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또는 추첨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은 변경 또는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공고일 현재 1세대 1필지에 한함)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
가. 신청접수
① 입찰 및 추첨분양 신청접수는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및 신청예약금 납부, 입찰서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 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접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약시스템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차단되며, 은행 등의 업무미숙․시설 장애등으로 인한 입찰 및 추첨분양신청 오류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입금된 금액은 취소불가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유료)가 있어야 하며, 추첨분양 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증권용/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공동신청의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자 전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인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1세대 1필지만 신청가능하므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2 이상 필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⑥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신청자는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내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⑦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⑧ 입찰 및 추첨분양신청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된 안내자료(알림마당-청약방법/도움말)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신청의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자 전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자선임계에 공동신청자 전원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져야 매입신청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급대상자 결정
① 추첨분양의 경우 공고된 추첨일시에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경합이 있는 필지의 전산추첨에 필요한 난수는 추첨 당일 우리공사에서 수기로 선정하며,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사 직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추첨분양의 경우 전산추첨시 당첨자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개별통보합니다.(* 예비당첨자 계약체결 관련사항은 2013.5.2일이후 개별통보)
③ 경쟁입찰의 경우,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개찰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④ 추첨 및 개찰 결과는 개찰 및 추첨 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아니합니다.
⑤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추첨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추첨장소는 LH 세종특별본부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5.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반환/귀속
가. 납부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
납부계좌 |
신청 접수시 개별 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①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접수증에 기재된 납입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일정내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납부일정 이후 입금 및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③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반환
① 낙찰자 및 당첨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및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낙찰(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입찰보증금 및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입금일로부터 10일이내(은행영업일 기준)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반환 지급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① 낙찰자 및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 및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및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및 당첨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① 공통: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10%) 납부영수증
계약보증금 |
납부계좌 |
NH 농협은행 301-0005-1735-5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
※ 계약보증금은 공급금액의 10%이며, 기납입한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체결시 추가납부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본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계약체결시에는 매입신청유의서(유의서 내용은 본 공고와 함께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된 내용 참조)를 작성(도장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대금납부방법 등
가. 대금납부 방법
대금납부조건 |
대금납부방법 |
2년분할(이자부리)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잔대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납부 |
나. 할부이자
분할납부시에 원칙적으로 할부이자가 부리되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중 빠른 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연 5.5%) 부리됩니다.
다. 선납할인
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연체일수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지연손해금률 |
연 8.5% |
연 10% |
연 12% |
※ 대금납부 약정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수납을 허용하나, 매매대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당초 약정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8. 토지사용,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문화재발굴조사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생활권별 토지사용가능시기
1-1생활권(D2~D9) |
1-2생활권(D1,D2,D7,D8) |
1-4생활권 (D1) |
2-3생활권 (D1~D3) | |
D2-D6,D8-D9 |
D7 | |||
2013.06.15 |
2013.09.15 |
2013.09.30 |
2013.01.28 |
2013.09.01 |
나. 면적정산
①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필지 선형변경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② 생활권별 면적정산예정일
1-1생활권(D2~D9) |
1-2생활권(D1,D2,D7,D8) |
1-4생활권 (D1) |
2-3생활권 (D1~D3) |
2013.11.15 |
2013.11.30 |
2013.10.09 |
2013.09.01 |
※ 면적정산예정일은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소유권이전
①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일 이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전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② 생활권별 사업준공예정일
1-1생활권(D2~D9) |
1-2생활권 (D1,D2,D7,D8) |
1-4생활권 (D1) |
2-3생활권 (D1~D3) |
2014.6.30 |
2014.6.30 |
2014.6.30 |
2013.09.30 |
※ 소유권이전은 사업준공예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후 가능하며, 사업준공예정일은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명의변경
①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행위(명의변경, 매매, 그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가 제한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우리 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계약체결 후 30일 이후 가능)
※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ㆍ개정시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② 명의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공고일 현재는 해당없음)에는 제118조에 의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매매대금 완납후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대금 잔액이 미미한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라 순차 소유권이전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⑤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10. 건축관련 기본사항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
1필지당 가구수 |
주거전용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제외) |
40 |
80 |
3층이하 |
1가구 |
*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자세한 건축관련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유의사항
① 매수인은 매입신청전에 공급공고문, LH 토지청약시스템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내용 및 각종도면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등 토지이용장애사항,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 투입구)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③ 매수인은 본 사업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지자체 건축관련조례․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④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기타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일반, 음식물) 처리를 위해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 투입구)을 설치예정이며, 단독주택지의 쓰레기투입구는 반경 80m내외로 배치되고, 주택지에서 쓰레기투입구까지의 최대 이동거리는 120m입니다. 단, 쓰레기투입구 위치 등은 개발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2-3생활권(D2 및 D3)인근 국도1호선 일부구간 전폭 방음터널 설치(연장 포함)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일부구간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예정중이며, 세부사항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1-1생활권 D8 및 D9블록은 신․재생에너지특화단지로서 총에너지 사용량의 15%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⑨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및 인근 부지는 생활권 토공유용계획에 따라 조성계획고 변동(상향 조정 등) 및 법면경사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공사 착공전 부지계획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⑩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⑪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세종특별본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⑫ 작업로에 대한 통행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와 주변의 청소, 정리 및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토지사용자가 조치하여야 하며, 우수 등으로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사관리 및 부지내 배수로 정비 등의 조치는 토지사용자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⑬ 건축공사 지하터파기시 토류벽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 및 지하매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도로파괴 및 지하매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⑭ 전기,가스.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합니다.
⑮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인입설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⑯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분양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⑰ 계약체결전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 암반 발생현황을 장애사항평면도를 통해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⑱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관련사항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토지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공급필지 세부내역,지구단위계획,장애사항 등을 함께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 등 공급관련 : LH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 044)860-7908~9
- 공사계획 관련 등 : LH 세종특별본부 개발사업부 044)860-7412, 7403
단독주택용지 분양설명회 개최 |
① 행복도시 “세종”의 단독주택지 입찰 및 분양신청에 앞서 분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② 일시 및 장소 :2013년 4월16일(화) 16시 (LH세종특별본부 대강당, 세종특별자치시 용포로 160) |
2013. 4.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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