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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여행자통관정보 |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ㅇ 술 1 리터 ㅇ 와인 2리터 ㅇ 맥주 3리터 |
* 18세 이상 |
담배 |
ㅇ 궐연(cigarette) 200개비 또는 엽궐연(cigar) 50개비 또는 가루담배 250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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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ㅇ 여행 목적 및 기간에 따라 컴퓨터, 핸드폰, 비디오 카메라, 타자기, 악기, 계산기, 유모차, 스포츠기구 등 제품과 가정용 전기제품 각 1 대 ㅇ 몽골이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주민의 경우 본인이 쓰던 생활용품 및 가구, 필요한 물품을 종류별로 각 1개 반입 인정 ㅇ 공증사무소나 행정기관과 지방 행정단위에서 공증한 증명서에 명시한 종류와 수량에 의한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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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ㅇ 몽골인, 외국인과 무국적인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관세당국에 신고한 액수로 반입가능 ㅇ 몽골인은 자유롭게 유통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한 액수로, 외국인과 무국적인의 경우 외화를 외국에서 반입한 통관신고서, 외화를 은행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근거로 반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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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ㅇ 여행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에 응급조치약품, 장기 보완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 예: 당뇨병, 암, 정신병, 에이즈 관련 의약품 ㅇ 7일간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반입 인정 ㅇ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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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ㅇ 여행자의 여행중 사용에 충분한 식품 및 재가공이 필요 없는 식품은 반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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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ㅇ 미가공이거나 재가공이 필요한 축산-동물-식물성 원료, 공장용 원료, 물품, 화학 및 광선성 물질, 유전자변형식품 ㅇ 휴대반입 불허 의약품 : 주사액 혈관약, 마약, 일반백신약품, antibiotic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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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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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 몽골 한국대사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