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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본회는 상주중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 본회는 상주중학교 동창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동창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후배의 장학과 모교 발전 및 향토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본회의 주사무소는 상주에 두며 특별시와 광역시, 도단위로 각각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 본회 회원은 정규 3년 졸업생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인이 되어
졸업 동기회를 결성하여 입회하는 날부터 총동창회 회원이 된다.
제 2 장 기구 및 임원
제 5 조 : 본회는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와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개 기별 단위로 1명씩 선임한다(단, 각 지회에는 기별 단위를 적용하지
않고 적임자 약간명을 선임한다.)
3) 이 사 : 00명 (각 기별 동기회장 및 총무는 그 기의 재임기간동안 총회의 이사가 된다.)
4) 감 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사무국 소속하에 총무부, 재무부, 사업부, 전산부를 편재하고 각각
부장과 차장을 둔다.)
6) 고 문 : 본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자로 추대되며, 모교출신 모교 교장 역임자를 퇴임시 본회
고문으로 영입한다.
7) 명예회장 : 모교 현역 교장선생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6 조 : 기구 및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 1명을 선임한다.
3) 이 사 : 이사는 본회 목적에 따른 제반사항의 발안건과 의결권을 가진다.
4) 사무국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총무, 재무, 사업, 전산 등 사무전반을 지휘한다.
5) 총무부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일반적 사무를 관장한다.
6) 사업부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각종 사업추진을 관장한다.
7) 재무부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재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8) 전산부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업무기록 회의 자료 등 제반일지를 입력, 보관, 출력 제시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9) 각부차장 : 각부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 각부에 1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10) 감 사 : 본회의 회무 및 회계 전반을 감사하며 총회 및 특정회의시 보고한다.
11) 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회의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12) 고 문 :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의에서의
의사전달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1) 회 장 : 총회에서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입후보하여 각 기에서 한명씩 선발된 기대표로
구성된 전형위원들이 선 임한다.(본회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능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후보자로 선정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한다.
3) 고 문 : 총동창회장 역임자는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4) 자문위원 :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자.
5) 이 사 : 소속기 자체 인준으로 하며 선임된 기별 회장 및 총무는 자동으로 총회 이사가 된다.
6) 감 사 : 총회에서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입후보하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7) 사무국장, 각 부장 :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각 부의 차장은 사무국장 및 각 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본 총회는 총동창회 대회
를 뜻하며 이를 회계연도의 기점으로 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 회장 또는 이사 10명 이상 요청시 회장은 반드시 소집 개최한다.
3) 이 사 회 : 년 4회 (분기별) 소집 개최를 원칙으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기타회의 : 회장단 회의는 가능한 별도 개최하며,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이 참석하는 회장단
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며, 본회의 중요 결정사항이나 제안사항을 토의, 결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 정기.임시 총회의 의결사항
1) 예.결산 심의
2) 회칙 수정 및 개정
3) 임원의 선출
4) 기 타
제 10 조 : 이사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회칙에 의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11 조 : 의사 의결 정족수
1) 총 회 : 출석회원 총수를 정족수로 하고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로 한다.
2) 이 사 회 : 재적(在籍)이사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재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로 한다.
제 4 장 동 창 회 기 금
제 12 조 : 본회는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동문들의 독지금 및 복지 기금 조성헌금 등으로 마련한 기금을
운용한다.
제 13 조 : 기금 납부의 의무
1) 총회장은 관행에 따른 출연금을 취임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연회비 소정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제 14 조 : 기금의 총액 정산은 회계연도 결산 이월금으로 한다.
제 15 조 : 기금은 반드시 공인 금융기관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 기금의 운용은 안전운용을 위하여 제1금융권에 예치하며, 기금
의 90%이상은 반드시 장기예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 본회의 재정은 동창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향후 재정사항에
따라 동창회관 건립과 모교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타사항은
제8장 부칙의 제29조 지출규정에 준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총동창회 일자)로부터 그 이듬해 정기총회 직전까지 한다.
제 5 장 장 학 규 정
제 18 조 : 매년 일정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교교장과 협의한다.
제 19 조 : 장학생 수는 장학금액에 준용하여 학교측에서 정한다.
제 20 조 : 장학생 선정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교장이 선발한다.
제 6 장 사 업
제 21 조 :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동문의 공동체를 고취하기 위하여 연중
1회 동문 총집합 대회를 갖는다.
제 22 조 : 제21조에 의한 행사 명칭은 총동창회이며 그 실시 장소는 모교
교정 및 여타 다른 장소에서도 실시 할 수 있다.
제 23 조 : 제21조에 의한 행사비용 등은 소정의 기별 참가회비로 충당한다.
1) 대회비용은 기금 非회계에 준하며 운용은 지출 규정에 따른다.
제 24 조 : 본회는 지역사회에 일익하는 동창회로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 7 장 賞 罰
제 25 조 : 본 회칙 제 2조의 목적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한다.
제 26 조 : 상중 재직교사 중 모교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분은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 27 조 : 회원 또는 임원이 본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였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권, 피선권, 발언권 등을 박탈 한다.
제 28 조 : 본회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가 유할 시는 회장은 즉시 민사, 형사의 訴를 제기 해야 한다.
제 8 장 부 칙 (1) 회계규약
제 29 조 : 본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회칙 제17조와 관련한 지출범위를 다음과 같이 비목 규정한다.
[6개 비목]
- 사 업 비 (행정사무비 = 자료제작, 통신, 공문제작, 기타)
- 모교지원비 (4개분야 = 농구부. 천봉제. 잡기구입. 교직원포상)
- 장 학 금 (인원3 명) * 기별 후원 장학금 = 인원 무제한
- 대 회 비 (기금 중 非회계 = 기별 참가회비 및 협찬금으로 소요 되는 대회 일괄 비용)
- 회 의 비 (이사회 등 = 분기별 이사회 및 특별 소집회의의 식대)
- 사회복지비 (특별수용회계 = 의연금, 이웃돕기성금, 축하금, 기별 격려 금,경조사 협조금 등)
제 30 조 : 본회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회칙 제18조와 관련한 지급 범위는 모교재학생과 모교졸업생중
모교의 명예를 더 높이고 타의 기감이 되는 자로 하며 지역내 동창회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타학교의 재학생중에서도 선발 할 수 있다.
- 총동창회 장학금은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입학식 또는 총동창회 총회시 지급하며 선발인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모교재학생중 모범생, 모교졸업생, 지역의 타학교 학생중에서 각학교의 교장과
협의하여 선발한다.
- 모교졸업생으로 상주시내 고등학교 수석입학생에 대하여 상당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기별장학금은 기별회장의 의결에 따라 지급금액과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총동창회에서
신청을 받아 모교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 9 장 부 칙 (2) 증빙 자료
제 31 조 : 본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 보관한다.
1) 회원 명부 (총무부)
2) 상훈기록부 (사업부)
3) 회의록 (총무부)
4) 체육대회 시상금 기록부 (사업부)
5) 장학생 명단 (사업부)
6) 사업계획 실적부 (사업부)
7) 장학금 지급 내역부 (사업부)
8) 협찬 명부 (재무부)
9) 금전 출납부 (재무부)
10) 현금 대장 (재무부)
본 회칙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회칙 제정일자 : 1980년 10월 1일
본회칙 개정일자 : 1989년 2월 29일
본회칙 개정일자 : 1991년 10월 27일
본회칙 개정일자 : 1993년 10월 3일
본회칙 개정일자 : 1998년 5월 7일
본회칙 개정일자 : 2001년 5월 30일
본회칙 개정일자 : 2005년 5월 7일
첫댓글 1980년에 회칙이 준비되었군요. ---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양반 고을 상주라 남 다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