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올리언즈 한인 조기 축구회 회칙
매 주 일요일 조기축구는 물론, 매 년 다채로운 가족동반 행사와 뉴올리언즈 지역 한인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주 안에서의 믿음과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며,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뉴올리언즈 한인 조기 축구회, CLUB NOKSA (The New Orleans Korean-American Soccer Association)
를 창단하며 다음과 같이 회칙을 정합니다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 명 칭
Ø 본 회는 뉴올리언즈 한인 조기 축구회, CLUB NOKSA (The New Orleans Korean-American Soccer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Ø 회원의 건강 증진을 주목적으로 한다
Ø 회원 상호간의 인화단결 및 화합
Ø 회원 상호간의 친선 및 친목
Ø 한인 교회 주축의 축구회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 장 소 와 시 간
Ø 사무실 주소 : 3324 Transcontinental Drive, Metairie LA, 70006
Ø 운동장: Lafreniere Park, Meadow Area Shelter #5을 주 운동장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기타 운동장을 사용한다
Ø 시간: 매 주일 아침 6:00 (5월~9월), 아침 7:00 (10월 ~ 4월) 에 모임을 갖기로 한다 (부활 주일은 쉬기로 한다) ※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제 2 장 : 회 원
제 4 조 : 회 원 정 수
본 회의 회원 구성은 무제한으로 한다
제 5 조 : 회 원 자 격
본 회의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Ø 뉴올리언즈 지역 한인교회교인 또는 본 회 목적에 확고한 뜻이 있는 자
Ø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책임을 존중할 수 있는 자
Ø 본 회 취지의 뜻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제 3장 : 임 원 단
제 6 조 : 임 원 단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Ø 고문, 회장, 감독, 총무, 운영위원장, 코치, 주장, 웹 관리자, 감사
※ 임원단의 결성은 변동 될 수 있음
제 4 장 : 임 원 의 임 무
회장과 임원들은 임기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회를 이끌어 가야 함과 동시에 성심 성의껏
노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 7조 : 고 문
고문은 팀의 중점 문제를 자문하며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어 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팀 운영에 대한 일체 자문을 한다
제 8 조 : 회 장
Ø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Ø 회장은 총무와 운영위원장를 지명 선출 하여 회원 수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만일 유고 시
운영위원장이 차기 회의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Ø 회장은 성심 성의로 본 회를 육성하여 타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 9 조 : 감 독
Ø 모든 경기 시 작전구상, 지시 및 선수 교체의 명령을 주관한다
Ø 팀원의 훈련과 경기에 관한 일체 책임을 다한다
Ø 감독은 코치, 주장을 지명 선출 임명하며 만일 유고 시 회원 중 적격자를 지명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 10조 : 총 무
Ø 회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며, 그 연도 사업을 회의 시 차기 회원에게 보고한다
Ø 팀원을 관리하며 팀원들의 대소사를 책임진다
Ø 경기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항상 상비약(응급처지)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제 11 조 : 운영위원장
Ø 각종 대외 활동을 주관하고, 친선운동의 상대팀을 섭외하며, 리그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Ø 대외적으로 본 축구팀의 홍보를 책임진다
Ø 회장 부재 시 정기총회 및 각종회의를 대행한다
제 12 조 : 코 치
Ø 조기 운동 계획 수립 및 모든 경기 시 감독의 의견을 받아 작전지시 및 선수교체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Ø 감독 부재 시 팀원의 교체 및 경기운영에 관해 책임을 진다
제 13 조 : 주 장
Ø 감독 및 코치의 지시를 받아 모든 경기 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Ø 경기 시 상대팀과 심판에 대해 본 팀의 주장으로 책임을 다한다
제 14 조 : 웹 관리자
Ø 본 팀의 카페 관리 및 수시 업데이트 한다
Ø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전산 데이타화 한다
제 15 조 : 감 사
당 회 연도에 회무,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Ø 재산회계의 감사
Ø 세무, 회계의 집행 상 부정사실 발견 시 총회보고
제 16 조 : 임원의 선출 및 기간
Ø 정기 총회 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에는 임시회의 때도 할 수 있다
Ø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다수의 투표로서 임원을 선출한다
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시 유임 할 수도 있다
§ 회장 : 정기총회에서회원의추천에의하여투표하며, 최고득표자를회장으로선출한다
§ 감독 : 정기총회에서회원의추천에 의하여투표하며, 회원의과반이상동의를받아감독으로선출한다
§ 총무 : 회장의추천에의하여회원과반이상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 운영위원장 : 회장의추천에의하여 회원과반이상의동의를받아선출한다
§ 코치.주장 : 감독의추천에의하여회원과반수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 고문: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 과반수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고문단의결성은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감사 : 정기총회에서회원의추천에의거하여투표하며, 최고득표자를감사(3명)로선출한다
제 5장 : 총 회
제 17 조 : 회 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Ø 정기총회 : 당해년에 1회,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Ø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또는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이 요청할 때 임시 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 각종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19 조 : 회 의 개 최: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20 조 : 결 의 및 직 능
본 회의 결정은 본 회칙에 따른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이
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Ø 회칙개정
Ø 결산보고
Ø 임원선거
Ø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장 : 재 정
제 21 조 : 본 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 22조 : 각종 회비는 운영지침에 의거 결정한다
Ø 월회비 : 일반- $20/월, 학생(대학생까지 포함)- 회비 면제
Ø 가입비 : 없음 (유니폼 비용은 본인 부담)
Ø 회비납부는 매 월 초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Ø 특별한 경우 팀 운영상 필요로 해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Ø 리그 참가에 필요한 비용
제 23 조 : 수입된 회비는 총무가 보관한다
제 7 장 : 의 무
제 24 조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Ø 각 회원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Ø 상호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힘쓴다
Ø 각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다
Ø 각 회원은 성실한 마음과 건전한 자세로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Ø 의결된 사항은 회원전체가 솔선 수범한다
Ø 각 회원은 토의된 내용과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제 25 조 : 통 보
본 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나 지연 시는 회의 전에 서면 및 구두 연락을 한다
제 8 장 : 회 칙 개 정
제 26 조 : 본 회칙을 개정할 시는 본 회의에 개정안을 제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7 조 : 제 명
Ø 회원은 회의 및 운동에 3개월 이상 불참 시에는 제명한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 : 장기간 출타 중, 업무 수행 중, 병원 입원 시, 등)
Ø 월 회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명한다
Ø 회원은 언제라도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 9 장 : 탈 퇴
제 28 조 : 탈 퇴
Ø 회원이 탈퇴할 경우 회비를 반납 받을 수 없다
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서 회원은 언제라도 자진탈퇴 할 수 있다
[ 부 칙 ]
※ 사고 발생 시
- 경기도중 본인의 실수가 아닌 예측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부상 및 사고 발생 시
(예: 경기 중 부상, 물건의 파손 시) 등은 조기 축구회 내에서 실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함
※ 회원간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비는 조기 축구회 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일 2009년 5월24일
뉴올리언즈 한인 조기 축구회,
CLUB NOKSA (The New Orleans Korean-American Soccer Association)
2009년 5월24일 창단식 및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선출하다
§ 회장 : 장 세 진
§ 감독 : 김 격
§ 총무 : 엄 태 곤
§ 운영위원장 : 조 현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