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신체, 재산, 명예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시게 되죠...
이 경우, 가해자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꼭 돈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아니었으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사실상 돈이 거의 유일한 합의의 방법입니다.
물론 서면상의 합의서 작성 이전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보이고 정성을 보인다면 극한까지 가지는 않겠죠...
이때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한데요...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형사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고 합의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의 풀리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범죄이구요 나머지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금고, 징역 등의 신체구속형)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 고발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구요...당연히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테니 제3자가 아무리 신고하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제3자가 가해행위를 보다못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욱하는 마음에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여러가지 상황의 변화로 처벌을 원치않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는 대표적인 것이 강간죄가 있는데요...당연히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의 인권,명예 보호가 더 중요하므로
피해자가 밝히길 싫어하면 제3자는 개입하지 못 하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는데요 상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피해를 입으셨는데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업무상과실치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괜히 신고하셔서 나중에 민사상 합의 다 끝나도 검사에 의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되는데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게 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이득될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참고인 조사로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으로
불려다니게 됩니다.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도 형사고발보다 차라리 형사고발을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한 합의를 유도하시는 게 100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