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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 이수과목안내
이수과목안내
이수과목 수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적용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취득 및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함.
심의절차
제출서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 1부 다운로드 (자료실 > 서식모음 참고)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입학년도) 1부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이수 시) 1부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프로필 1부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비용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심사비용 (1과목당 200,000원/교과목 심사비로 사용) ※ 입금계좌: 우체국 013722-01-004422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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