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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유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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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여권/비자 사진규격 스크랩 여권, 이력서, 주민등록증 등 증명사진의 모든 것!
뮤포토 추천 0 조회 670 14.08.07 13: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리는 살아가면서 증명사진을 참 많이 찍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만들 때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이력서에 붙이기 위해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각종 서류에 따라 증명사진 사이즈와 규정도 각자 다른데요, 지금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증명사진 사이즈와 증명사진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증명사진이란?

 

 

 

 [쓰임에 따라 다른 증명사진 사이즈]

 

증명사진의 사전적 의미는 증명서에 붙이는 작은 사이즈의 얼굴로 길이는 3cm, 너비는 2.5cm쯤 되는 사진을 말합니다.  증명사진을 찍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각 증명사진마다 사진 찍는 방법이 있다는 거~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아요. ^^ 

 

 

 

여권사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증명사진 사이즈, 이미지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은 사이즈와 규정이 동일합니다. 

 

1) 두 사진의 사이즈는 각자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2) 사진에 찍힌 사람의 모습은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3)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4) 얼굴은 정면을 응시, 촬영 시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고,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하고, 

 

6) 안경 착용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 단, 뿔테안경은 위·변장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아요. 

 

7)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되지만, 공무여권 신청 시에는 특별히 허용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가능해요. 

 

유아들도 여권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사이즈와 같아요. 단,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해요. 또한,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괜찮아요.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여권사진]

 

 

 Tip. 여권사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1)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
2)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3) 조명에 의해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한 사진
4)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한 사진 (단,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 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함)
5)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 

 

 

 

주민등록증과 이력서의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국적취득자가 신규 등록한 때에 해당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3㎝×4㎝ 또는 3.5㎝×4.5㎝ 규격의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해요.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사진은 여권사진처럼 귀 노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증명사진]

 

 Tip. 주민등록증 사진, 이런 사진은 발급되지 않아요!
1.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단, 시각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이력서 사진 사이즈와 규정은 주민등록증 증명사진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이력서 사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는 취업의 1차 관문인 서류전형에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력서 사진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경쟁자보다 완성도 높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이력서 사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 첫인상을 담당하는 이력서 증명사진]

 

최근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 289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증명사진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34.3%가 ‘첫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증명사진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증명사진은 사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33.6%), ’증명사진은 직무에 따라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24.6%)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증명사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답은 6.9%로 비교적 낮았어요. 

 

실제 기업의 이력서를 작성할 때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87.9%가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응답 했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곳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자유양식으로 지원자의 선택에 따르는 곳은 9.3%이었어요.

첫인상을 판단하는 만큼 이력서 증명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수정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인사담당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사담당자 중 91%가 면접 시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른 지원자를 본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덧붙여 요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놀랍지 않다는 답변이 54%에 달했습니다. 

 

아무리 개성을 중요시 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증명사진이 대신 개성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69.2%가 ‘진지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했고, ‘재미있어 하며 웃어넘긴다’는 30.8%에 답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증명사진

 

3cm x 4cm 반명함판 사진으로 배경은 흰색의 무배경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반신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모자 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화 자체가 많이 훼손된 사진이거나, 포토샵으로 많이 수정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으며,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해요. 색안경 착용은 허용되지 않고, 안경 착용자는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 되며,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포토샵을 한 사진은 운전면허증의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음] 

 

 Tip.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증명사진 주의 사항
1) 전체적인 사진규격과 규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2) 50 KB 이하의 jpg 파일이어야 합니다.
3) 해상도는 최소 72dpi 이상 되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4) 해상도가 90dpi 이상인 경우 용량이 50KB 이상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로, 세로 사이즈가 200픽셀 이상, 500픽셀 이하여야 합니다.

 

 

증명사진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요, 흔히 사람의 첫인상은 5초 안에 결정된다고 해요.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보를 보고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첫인상을 판가름 짓는 증명사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사항도 중요하므로 미리미리 잘 체크해서 사진찍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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