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처분에 대한 승소사례
(오랫동안 구로지역에서 남부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노동법률소송의 대가이신 이원영 대표변호사)
1. 군부대는 징계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상의 목적물과 다른 물건을 인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건 제조 회사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 국고에 손실을 입게 하였다하여 징계자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징계자는 열심히 군북무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지 못할 망정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고, 부사관으로서 경징계인 견책이라도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견책처분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3. 우리 사무실은 위 사건을 수임하여 이원영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징계자는 문제되는 업무가 징계자의 주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위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위 업무에 관여 하였던 점과 납품된 제품에서 검수관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을 징계자가 발견하여 상급자에 보고하였던 점, 징계자가 계약체결의 책임자가 아닌 점, 징계자는 둘 이상의 곳에서 견적을 받아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또한 징계자는 징계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포상자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 징계자에 대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받아 징계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4. 통상 견책처분의 경우에는 경미한 징계라고 하여 부당하다고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우리 사무실 이원영 변호사는 견책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의뢰인이 좋아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구로지역에서 오랫동안 구로노동법률상당소를 운영하며 노동법률사건을 다루어 오신 노동법률소송의 대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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