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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장 공 사
1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바르기,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등에 적용한다.
13.2 재료 일반사항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구분
입도별 체의 통과율(%).5.2.5./1.2/0.6/0.3/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100/80-100/50-90/ 25-65/10-35/ 2-10
정벌바름용-/100/70-100/35-80/15-4/ 2-10
13.3 세부시공계획서
바탕처리, 보수, 보강등 미장 공사시 예상되는 각종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3.4 공사종류 및 공법
13.4.1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췌 또는 V 커트 처리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촉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크롤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 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가)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 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 해야 한다.
다. 벽돌 및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시방서 조적공사 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13.4.2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1)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3.4.3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3.4.4 시멘트 몰탈 바르기
가. 재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
가)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나)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위별
바름회수
바름두께 (㎜)
바름 순서별 바름두께
초벌
재벌
정벌/바닥 /1/24--24/내벽/2-3/18/7/ 4
외벽
3/24/ 9 /9 /6/천장/2-3/15/6/6/3
다. 시멘트 몰탈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1) 초벌바름 : 1:2
2) 재벌바름 : 1:2.5
3) 정벌바름 : 1:3
*단, 내벽 및 천장의 정벌 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라. 배합표의 제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제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마.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바. 벽미장 및 천장 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은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13.4.5 콘크리트 표면처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 스라브, 파라펫 기타 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및 붓시햄머링, 샌드브라스팅, 골재노출 물씻기둥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준비작업
1) 검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등에 대한 시공 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팻칭, 그라인딩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 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견본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텍스츄어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13.4.6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비드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설치 위치
도면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라.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