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쓰리아웃
음주운전을하여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교통계가서 조사를 받는 도중 10년전 음주운전취소된적이
두번있다고 쓰리아웃이라고 면허취소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시간이 지나도 운전면허취소된 부분은 따라다니나요
re: 음주운전 쓰리아웃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10년전 음주운전취소 전력이 두 번 있어 세번째에 해당되는 경우 일명 삼진아웃이라 하여 귀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2005헌바91결정에서 “음주단속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반행위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