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최윤화(대구) 이런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벌줄수있는가요?
분홍 추천 0 조회 249 14.06.11 22:33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6.12 02:32

    첫댓글 법은있고 법은있으마나 법리 주장 증거 확실하다면 경검판을 위자료 손해배상 직무유기 민형사 생각해보세요

  • 14.06.12 04:05

    그러니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 작성자 14.06.12 11:09

    사건은 2014. 2.말경 검찰로 기소 송치 되었고,
    녹취록을 만들어 검찰청조사때 "고소인 딸에게 이전하라는 확인서를 쓴것이 맞다" 는 구절을 조사관에게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건만,
    조사관은 녹취록내용만 보고는 오히려 강압수사로 형태를 바꾸며 "제출한 녹취록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녹취록을 조사관책상위에 놓고 왔는데요..
    검사가 녹취록을 않받았다고 할것인지 걱정입니다만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 14.06.12 03:23

    위 고소당한 사건이 현재 종결됐나 검찰에넘어갔나, 현재경찰이 조사중인가
    등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다르다고봅니다

  • 14.06.12 03:40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면>
    오늘 아침 09시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찾아가서 그 경찰이 .....고소인이 딸 명의로 했다고 자인한 것을 경찰조서에 적지 안했다............를 적어달라고 하ㅔ요
    그리고
    경찰관 교체 이야기도 하고요...

  • 작성자 14.06.12 11:09

    사건은 2014. 2.말경 검찰로 기소 송치 되었고,
    녹취록을 만들어 검찰청조사때 "고소인 딸에게 이전하라는 확인서를 쓴것이 맞다" 는 구절을 조사관에게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건만,
    조사관은 녹취록내용만 보고는 오히려 강압수사로 형태를 바꾸며 "제출한 녹취록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녹취록을 조사관책상위에 놓고 왔는데요..
    검사가 녹취록을 않받았다고 할것인지 걱정입니다만

    검찰에서 조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 14.06.12 03:43

    우리회원들 상당 부분 경찰과 마찰, 검사와 마찰, 판사와 마찰은 ,,,,,,,,,,
    1. 사건쟁점을 분석 못하고
    2. 설사 사건쟁점을 분석하더라도 공무원과 다른 엄뚱한 분석을 하여
    3. 사건 쟁점 아닌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려는 데서

    마찰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14.06.12 04:03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6.3일 제출한 문건 + 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 아작낸다(구수회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62

  • 14.06.12 05:44

    분홍님!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무고혐의로 맞고소 하면 되는데
    가족 간의 다툼인가 봐요

  • 작성자 14.06.12 11:50

    무고혐의로 검찰청에 담당검사에게 진정을 넣었는데..
    오히려 무고내용이 있는 녹취록3부
    1.고소인의 딸앞으로 이전하라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2.경찰서에 등기로 보낸 문서는 진정서였고. 피고소인이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돌려주셨는가요?" 라는 질문에 경찰관은 "이사건하고 상관이 없어 보여 돌려 드린겁니다"
    3.법무사사무장의 "저는 이건 이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아 누가 이전을 어떴게 하는건지 잘 모릅니다.다만 고소인이 사무실에 와서 허위내용으로 써달라고 해서 써준것 뿐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드렸는데

    강압수사로 전환해 피고소인인 저를 궁지에 몰아붙였습니다.

  • 14.06.12 07:33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서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사건 쟁점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담당 경찰관은 징계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홍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녹취되어 있고, 법무사 확인서가 있다면
    경찰관 징계부터 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14.06.12 08:40

    담당 경찰관이나 서장도 마찬가지 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4.06.12 11:32

    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감사실 갔더니.감사실 조사관은 "이사건 무죄를 받아오면 징계를 할수 있다"는 말을 하여..
    경찰서내 청문감사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류 다 챙겨서집으로 돌아온적이 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던가요? 감사실직원들도 같은편이라는 생각으로 심경이 답답합니다..

  • 14.06.12 13:12

    경찰서 서장 앞으로 진정하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녹취록과 법무사 확인서만 쟁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14.06.12 08:34

    1. 사건이 일단 경찰에서 종결이 되어 검찰로 솧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녹취록을 작성하여 진정서에 첨부하여 담당 검사에게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다음 담당검사의 태도를 보고 해당 경찰을 고소하던지 강경책을 써야지 어물거리다가는 큰 일날 사건입니다

  • 작성자 14.06.12 11:22

    저도 왠지 경.검의 각본에 휘쓸리는것 같아..걱정입니다.
    검찰에서 강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올 3월에 모두 완성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14.06.12 13:16

    저도 분홍님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이고요, 저는 경찰관을 징계받게 했습니다.
    현재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경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6.19일 3시에 포천시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와서 방청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14.06.12 13:52

    아 그렇군요..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14.06.12 16:09

    저에게도 도움이 참 많이 될텐데.. 멀어서 못가는 현실 ㅜ ㅜ

  • 14.06.14 08:24

    저도같은 소송하고싶은데 군산에서 가는게 멀어요 잘데길바랍니다

  • 사건조작을 헌 것이 아닌가요?

  • 14.08.22 20:47

    저도 목격자 몰래 녹취를 하여 공증을 받아 분홍님의 법무사 사무장처럼 사건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100% 승소한다는 생각으로 1년여 동안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솔직히 차에서 사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증거로 저러나 싶었는데 이 글을 보니 다 이해가 됩니다.저와 아주 비슷한 경우 같습니다.

  • 14.08.22 20:54

    대구로 돌아가는 길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경찰에서 이송을 받자 말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기소를 하였고 저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분홍님처럼 경찰을 고소하고 진정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서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증거인멸,재물손괴,공문서 위조, 모욕,폭행, 모해위증 등 경찰 고소는 재판이 끝나면 할 생각으로 재판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 14.08.22 20:57

    제가 조사를 받았던 지구대의 CCTV를 증거보전 신청했지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이를 증거보전하기 위하여 (모해)증거인멸 하나만 검찰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저의 일행이자 증인이었던 아밀라가 자기 나라로 잠시 돌아가는 바람에 검찵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검찰 조사관은 대질조사를 해주지 않아서 기피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결국 그냥 종결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아밀라가 증인으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재판이 끝나면 고소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 14.08.22 20:59

    경찰을 고소하는 측면에서 분홍님의 사례를 제가 잘 참조하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4.08.23 12:14

    저는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검과 통화할때 녹음,녹취를 해둡니다
    녹음 녹취비용만해도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들이 부인하더라도
    거짓말이라는 인식을 타인이 가질수 있을테니까
    그들(경,검)의 말을 쉽게 들어 줄수 없을 것입니다
    제 증거는 위 사안 말고도
    1.초등조사경찰관과 고소인이 조사과정중
    경찰서 뒷편 화단에서 20~30분간 대화하는 사진들
    2.작성권한자의 녹음녹취록, 작성권한없는자의 녹음녹취록
    3.이외에 잘못된 초등수사에 잘못된 검의 기소했다는 증거들이 17가지나 됩니다
    여명님 말씀대로 물먹은 경,검과 싸우려면
    증거와 법적논리를 우선으로 대항해 보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셔서 승소하세요

  • 14.08.23 20:41

    @분홍 만약 녹취록을 경찰 고소를 위하여 제출할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목적이라면 속기사에게 무조건 녹취록을 만들게 하지 말고 분홍님이 직접 타이핑하여 제출하고(물론 증거능력은 없습니다만..) 녹취를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신청하여(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주요 인물이라 증인신청이 다 받아드려 질것입니다) 내가 이런 녹취를 했다고 보여주면서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공짜로 녹취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도 본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데 녹음내용과 다르게 법정에서 진술한다면 그 부분만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만들게 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 14.08.23 20:44

    돈을 절약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녹음한 내용을 전부다 비싼 돈주고 녹취록을 만든다고 해도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다시 이를 확인하는 신문을 할것이고 그렇다면 증인이 녹음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은 돈주고 녹취록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즉 진술이 녹음내용과 어긋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녹취록을 만들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