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사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ㆍ진동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고 그 소음ㆍ진동도가 일정한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배상에는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드는 비용(차음공사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 소음
경기 용인시 도로·철도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78)
- 경기 ΟΟ시 ΟΟ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통행차량과 인근 철도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주)ΟΟ개발, ΟΟ시청, 한국ΟΟ공사 및 한국ΟΟ공단을 상대로 요구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1997년)" 등 관련 문헌에 의하면 야간 등가소음도가 65㏈(A) 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신청인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국지도 23호선 및 철도차량기지와 인접하여 있는 신청인 아파트 소음측정결과의 최고치가 주간 70㏈(A), 야간 68㏈(A)로 105세대가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 익산시 철도소음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9)
- 전북 익산시 ΟΟ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ΟΟ시설공단을 상대로 요구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1. ΟΟ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이므로, 동 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원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야간 65dB(A)]를 넘는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열차운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신청인들이 철도 개통 이후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된다.
2. 신청인들은 호남선 철도가 이미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였기 때문에 입주 당시 이미 호남선 철도로 인한 소음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를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배상금액의 70%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 성주군 도로 차량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환조 06-3-121)
- 경북 ΟΟ군에서 육우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주민이 인근 ΟΟ고속도로의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체중 감소 등의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ΟΟ공사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신청인의 목장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이 운행될 경우 도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다소 받기 쉬운 지역으로 신청인 목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가 55.9㏈(A)로 나타났다.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년)"에서 한우 등의 경우에 등가소음도 60.0㏈(A)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 가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한우 및 육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장 소음
경기 성남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재산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4)
- 경기 ΟΟ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피신청의 공사현장에서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각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추정진동속도는 0.27~0.87㎝/s 으로 평가되었다. 관련 문헌자료('02. 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 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s 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신청인의 건물현황(공사장과의 이격거리, 구조, 노후도 등)에 따라 일부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26)
- 서울 ΟΟ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접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평가소음도가 57~82dB(A)로 평가되었고 철거 및 터파기 공사중 발파작업은 없었으나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작업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인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신청인 중 1(72, 77, 78호)~2(76, 79호)라인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소음도는 51~69dB(A)로 평가되어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 시 최대 진동도는 0~54㏈(V)로 나타나 연속진동에 의한 피해 인정 기준인 73dB(V)를 초과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3)
- 서울시 ΟΟ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접한 아파트 공사장 좌측과 우측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공사현장의 최고 평가소음도는 74dB(A)로 나타났고, 민원인의 제기로 인한 관할관청 소음측정결과에서도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사실이 있어, 공사현장과 직각배치되어 있는 신청인 아파트 세대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충남 예산군 철탑 공사장 헬기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24)
- 충남 ΟΟ군에 거주하는 주민 3인이 2007. 6. 1. 송전탑 설치공사로 인한 헬기소음으로 한우피해를 입었다며, 송전탑공사의 시공사인 (주)ΟΟ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07. 6. 1. 송전탑 5호기 연선공사 시 헬기소음도는 한우 축사 위 고도 10 ~ 60m에서 최대 87.4 ~ 110.1dB(A)로 나타났다.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가축의 피해인정수준인 70dB(A) 이상에서는 유·사산, 폐사, 번식효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우의 질병에 관한 발생내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회한 결과('08. 3. 6.), 2002년도에 경기도 및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한우의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준의 헬기소음은 가축의 피해인정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도 헬기소음으로 인한 유산 등의 질병발생을 인정하고 있고, 한우의 유산 등이 헬기소음 외에는 특이한 질병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공사를 위한 헬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일부가 유산 및 폐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 소음
양천구 김포공항 소음 피해사건(환조 02-3-295)
- 영조물(김포공항)의 하자있는 운영으로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SOS어린이 마을의 소음은 동 마을과 가장 가까운 신월동 항공기 소음측정소(경인지방청 관리)의 측정소음도가 89웨클(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음도로 환산할 경우 약 76dB(A)에 해당됨)로 나타나 있어 신청인들의 마을도 89웨클(범위: 87.7~90.7)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소음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등 참고 문헌에 의하면 70dB(A)를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대화방해, 휴식에 지장이 있다는 연구결과 및 유사사건(서울지방법원 2000가합 6945호 손해배상(공) 등)의 판례에서도 85웨클이상 지역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 사실 등에 따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ΟΟ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에게 집중력 저하(일, 공부 등의 방해), TV시청 및 대화방해, 수면 및 휴식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항공기 소음의 특성상 소음대책의 곤란성, 항공법에 의한 소음피해지역의 지정 및 피해방지대책의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학교 헬기훈련 소음 사슴피해(환조 00-3-58)
- 신청인이 육군항공학교가 인근지역으로 이주하여 헬기훈련을 시작한 후부터 그 소음으로 사슴 폐사, 유·사산, 녹용 생산량 저하 및 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요구한 정신적 및 재산상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전문가에 의하면, 사슴은 다른 가축보다 야생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낯선 소음이나 물체 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사슴장을 뛰어 다니거나 사슴장 주위를 배회하며 흥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2분 간격으로 헬기가 사슴목장 상공을 지나가고 있고, 때때로 야간비행도 하고 있으므로, 항공학교 비행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슴사육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수의사 검진 또는 부검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기 장애 등을 기술하고 있고, 항공학교 인근의 돼지사육농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헬기소음이 사슴 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더욱 확실해진다. 아울러, 신청인은 사슴을 넓은 야산에 방목하고 사료도 충분히 주는 등 사양관리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헬기 소음 이외에 사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위에 열거한 정황으로 보아 헬기 훈련 소음으로 인한 사슴 피해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
-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08. 2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ΟΟ아파트 Ο동 Ο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로서 우리 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주)ΟΟ건설은 ΟΟ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차음공사비)을 인정한 사례
ΟΟ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 ~ 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 기준 및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이 사이트 『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