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태종 12)∼1456(세조 2).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 진주(晉州). 자 천장(天章)·중장(仲章). 호 단계(丹溪) ·연풍(延風). 시호 충렬(忠烈). 1435년(세종 17) 생원을 거쳐 143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1444년 집현전 교리(校理)가 되어 《오례의주(五禮儀註)》 상정(詳定)에 참여하였다가 1446년 동복현감(同福縣監)으로 있던 형 강지(綱地)의 탐람죄(貪婪罪)에 인책 사임하고, 1451년(문종 1) 집현전 직전(直殿)에 등용되어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보좌하여 앞서 신정(新定)한 《진설(陣說)》의 교정과 《역대병요(歷代兵要)》의 편찬에 참여하였다.1454년(단종 2) 부제학·예조참의를 거쳐 이듬해 예조참판에 올랐다. 침착·과묵한 청백리(淸白吏)로, 측근에서 세조를 보필하는 동안 국록(國祿)을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따로 저장해 두었다.
1456년 성삼문(成三問) 등과 단종 복위(復位)를 꾀하다가 실패, 체포되어 친국(親鞫) 끝에 동료들과 함께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다. 뛰어난 문장가였으며, 과천(果川)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洪州)의 노운(魯雲)서원, 연산(連山)의 충곡(忠谷)서원, 의성(義城)의 충렬사(忠烈祠) 등에 제향되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 얼굴을 모를 정도로 형 강지(綱地)와 함께 학문에 정진하였다. 1435년(세종 17) 생원시에 합격하고, 1438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집현전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자 세종이 약을 내려 고향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또 경상감사에게도 그를 구료하도록 전지(傳旨)를 내렸다. 1444년 집현전부교리가 되어 ≪오례의주 五禮儀註≫의 상정(詳定)에 참여하였다.
1446년 동복현감으로 있던 형 강지가 모함을 당해 전라감옥에 갇혀 병이 깊자 관직을 사임하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형을 간호하였다. 1448년 집현전교리로 복직된 뒤 이듬 해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 ≪고려사≫의 개찬에 참여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세종 때부터 왕을 보좌해 훌륭한 치적을 쌓은 관계로 장령에 임명되었다. 그는 품성이 강직해 대사간의 직분으로 권세에 굴하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때, 대신들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다가 왕과 대신들로부터 반격을 받았으나 승지 정이한(鄭而漢)과 정창손(鄭昌孫) 등의 비호로 무사하기도 하였다.
문종이 승하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그 뒤 1453년(단종 1) 장령에서 집의로 승진하였다. 그 해 ≪역대병요 歷代兵要≫와 병서(兵書)의 편찬에 참여했던 집현전학사의 품계를 수양대군 (首陽大君)이 앞장서서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서적의 편찬 사업은 집현전 본래의 업무이므로 품계를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들어 자신의 품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한, 이 일을 수양대군이 나서서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즉, 관직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공기(公器)이므로 경솔히 시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신(宗臣)의 신분으로 사은(私恩)을 베풀려는 수양대군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직제학에 전보되었다. 그러자 사직을 한 뒤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경상도 영산(靈山)의 온정(溫井)으로 내려갔다. 1454년 집현전부제학으로 복직되자 대궐 옆에 있는 불당(佛堂)이 왕실에 이롭지 못함을 들어 이를 훼철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해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편수관으로 참여했고, 경연에서 시강관(侍講官)으로 왕에게 경사를 강론하였다. 이듬 해 집현전부제학에서 예조참의로 전임되었고,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영의정이 되자 조복을 던져버리고 선산에 퇴거하였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그를 간곡히 불러 예조참판에 승진되었으며, 곧 이어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겸하게 되었다. 세조의 즉위 후 그에게 교서를 내리는 등 잇단 부름을 받아 예조참판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본뜻은 진실로 단종을 위하는 일에 있었다. 세조의 녹(祿)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의 봉록은 따로 한 방에 쌓아두고 먹지 않았다. 그리고 세조의 강권정치에 맞서다가 추국의 명을 받기도 하였다.
세조는 즉위 후 왕권강화책의 하나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본래의 권한인 서사제(署事制)를 폐지시키고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해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조의 조처에 대해 고대 주나라 제도를 들어 의정부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