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규 안내
(1)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사실 고속도로같은 전용도로에서는 모든 탑승객이 안전벨트 메야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죠.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니 너무 불편해 하지 마시고 동승객들도
꼭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대중교통 이용시 (택시, 고속버스 등)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기사가 탑승 거부가 가능해집니다.
적발시 과금이 기사 또는 사측으로도 되는듯하니 기사의 안전지시에 잘 따르셔야 합니다~
한동안 심야에 취객들과 기사들 간에 옥신각신이 많겠네요~
(3) 스쿨존 강화이 강화됩니다. 예전에 비해 과태료 2배로 오른다고 하는군요.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속도위반(40km/h) 등은 최고 12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주의 운전하세요~
(4) 가변 속도제한 차로제도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악천후때 위주로 LCD나 기타 표지판을 통해 속도제한 표지를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신설될듯하고 아마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곳에 우선 도입되지
않을까 합니다.(더불어 이왕 설치되는거 통행량에 따라 속도 상승도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5)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시 처벌된다고 합니다.
이제껏 낚시성 매물에 속아서 헛발품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신고 고고씽~
(6)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됩니다. 경차 이용자분들은 참고하세요~~
(7) 교통단속 회피장치 처벌이 강화됩니다.
번호판을 접는다던지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가리는 행위등은 처벌이
한층 강화되니 꼼수는 자제하세요~
(8) 운전면허증 미소지시 처벌되던 조항이 삭제됩니다.
우리나라 아이티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민번만 넣어도 조회가 다 떠서 그런듯도 하지만 실제
사진이 기록되어진 면허증으로 본인확인하는게 가장 빠를텐데 이건 좀 의아하네요~
기타 선진국들이 라이센스 미소지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으나 바쁠때 츄리닝에 차키만 들고도 나갈 수 있으니 뭐 간편하긴 하겠네요~
(9) 이제껏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24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용이 됩니다.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면허 정지, 취소등의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대리운전을 보내고 직접 몰고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대 삼가하시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하도록 유도하심이 좋으실듯합니다.
왠만하면 음주 후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듯하네요.
(10) 이건 주차장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킬 경우 범인을 찾아도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했던 사안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손괴 또는 인사사고시 민사적으로
처리되던 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해 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찰에서도 cctv등의 증거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듯 합니다.
(11) 안전등화 관련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야간이 아니더라도 눈, 비, 안개 그리고 터널을 지날때는 의무적으로 라이트를 켜야합니다.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됩니다.
등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보험처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조항이지만 잘 인지켜지는게 있는데 차가 마주보거나 앞선 차량을 뒤따라 갈때는
일시적으로 등화를 조절해야합니다.
그외 차마간 우선 순위 폐지, 운전면허 개정, 면허취득 자격 정지 기간이 1년씩 줄어든 것 등이 생활에
밀접한 개정일듯하네요~
첫댓글 선생님께서 운전은 시동만 키고 하는게 아니라는 말씀 이제야 뜻 기억 하겟습니다. 감사드려용.
선생님 달라진 교통법규 잘 숙지하고 꼭 지킬께요. 좋은 정보 또 부탁 드려요.!!!!!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