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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이 법에서 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신호위반 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2007년 12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 21일부터 적용-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수없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주는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1. 신호위반 | ||
여기서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비보호 좌회전이다. 되었을 경우엔 신호위반의 책임 을 면치 못한다. | ||
2. 중앙선 침범사고 | ||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난 사고만 아니라 | ||
3. 속도위반 20km/h 초과 | ||
각 도로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 고속도로 포함 | ||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정상적인 앞지르기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 |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를 한 후 기차의 통과여부를 | ||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
7. 무면허 운전 | ||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던중 난 사고 물론 면허정지/취소 중 난 사고 | ||
8. 음주운전 | ||
사고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 ||
9. 보도운전 사고 |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하던 중 난 사고 | ||
10. 개문발차 사고 |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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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앞에가 바로 학교데...앞으로 조심하면 다니겠습니다. 중요한정보 감사드려요.
중요한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카페에 가입한지 얼마 안된 새내기 운전자인데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카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