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 니 스 사랑 會 則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테니스 사랑'이라 칭한다. 본회의 명칭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화합, 건강 및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각종 정보교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cafe.daum.net/4050우리세상)에 둔다.
제4조(구성)
본회는 중앙회, 각 지역별 지역모임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과 상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가입자격은 “4050우리세상“의 가입 회원으로서 테니스사랑에 가입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한한다.
②회원등업은 정보를 모두공개하고 소모임에 가입한 후 가입인사방에 닉네임/실명/연락처/구력/지역을 등록해야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자격 상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본회를 스스로 탈퇴한 자(단 재가입을 희망할 시 회장단회의를 통하여 결정함)
②본회의 친목과 단합을 방해하는 자
③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회원들에게 마음에 상처와 손해를 주는 자
④off-line모임에서 과도한 음주및 회원 폭행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자
⑤off-line모임에서 경솔한 언어와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자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
①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전 회원은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각종 행사시 성실히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정기모임과 지역모임에 한하여 원거리 이동 회원은 각 개인별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왕복 이동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본회의 운영진에게 일체의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4 장 대화방 및 게시판 이용 수칙
제9조(준수사항) - 회원은 대화방에서의 대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대화방에서는 공손한 언어를 사용한다.
②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대화한다.
③절대로 제3자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④대화방에서 있었던 일은 대화방에서 해결하되 메일이나 쪽지로 상호간에 오해를 풀도록 하며 회원들에게 스트레스 받게 해서는 안된다.
⑤거친 농담이나 외설적인 대화는 삼가 해야 한다.
⑥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주는데도 안지킬시는 이유불문 벌칙으로 강퇴시킨다.
제10조(게시판 이용 수칙) - 게시판 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게시판에 글 게시는 목적에 맞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다.
②인신 공격성 글은 게시한 본인에게 통지 없이 삭제한다.
③게시판의 목적에 부합되니 않는 글은 해당 게시판으로 옮기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같은 내용의 글을 두 번 이상 올리면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다.
제 5 장 중앙회, 지역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중앙회구성)
①본회의 중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남,여) 2인, 총무 1인 및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회장단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며 책임을 진다.
②회장 및 운영진은 온라인 게시판관리 및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일정관리등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③부회장,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기록 및 일반업무을 담당한다.
④부회장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⑤부회장는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 운영한다
⑥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중앙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13조(지역회)
①각 지역별로 지역회을 둘 수 있다.
②지역회장은 각 지역별로 선출한 후 중앙회의 동의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지역회장은 지역모임을 관리 주최한다.
제14조(고문)
본회의 고문은 테니스 사랑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부회장)
본회의 부회장의 자격은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과 정기모임과 지역모임의 3회 이상 참석자로 회원 상호간의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본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단, 지역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본회의 “테니스 사랑”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한 회원으로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참석하여 자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7조(회장단의 임기)
①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거로 회장단으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 회장단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18조(오프라인 모임)
①본회의 모임은 정기모임, 지역모임 및 번개모임으로 구분한다.
②정기모임은 1년에 6회 개최하고 짝수월의 4째주 토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말총회는 12월 2째주에 개최를 한다.
③지역모임은 각 지역회장이 개최 운영한다.
④번개모임은 우수회원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다.
⑤정기모임을 제외한 모임을 개최할 경우 회장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①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③회원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을 할 경우 회장단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긴급시에는 메일, 쪽지, 전화 등 싸이버 연락망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모임 경비)
①모임에 참가하는 회원은 소정의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정기모임시 참가비는 2일의 경우는 5만원, , 당일 경우에는 3만원, 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다. )
2. (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