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퇴직시 실업상태에서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고령노동자 제외)에게 적용됩니다.
우선, 궁금해 하시는 질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①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시간제 노동자도 해당되나요?
물론,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60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만65세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상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와 65세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적용제외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의 2호)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데, 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평등노동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