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6년전인 1998년 4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00번지의 2필지의 토지를 소유주인 김00 으로부터 총매매 금액 8억7천 만원 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1억3천6백만원을 지불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하였읍니다 잔금은 7억3천4백만원이 남은 상태이지요
잔금은 매입대지상에 건축물을 완공한후 지뷸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1997년 5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매입한 2필지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18세대 (약400평) 를 완공하였고 ( 1998, 3월) 준공만 남은 상태였읍니다 토지매매게약시에 토지매도자가 하는말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건축주는 자신의 명의로 하라는 말을 하였읍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토지매도자의 뜻을 따라 건축주 김00으로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위와같이 건물을 완공하기에 이르렀읍니다
토지매매 계약후 건물신축공사 하기 바로전에 매도자인 김00을 찿아가 나의 하도급업자 들의 공사비 지급보증을 위하여 내가 내돈으로 건축하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대에 대한 건축주 김00의 전세계약위임장을 발급해 줄것을 요구하게되였고 결국 실랑이 끝에 매도자 김00의 자필사인이 들어있고 인감도장이 4곳 날인되여있는 전세계약위임장을 받고 또한 인감증명도 받았읍니다 그후 전세계약위임장이 너무나 조악하고 날자가 없었기에 1997년 7월경 전세계약위임장을 구채적으로 조금더 세밀하게 작성한 위임장을 김00으로부터 받았읍니다 즉 2차 위임장 이라는 것이지요
그후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3월경 건물이 완공되자 건물준공검사를 위하여 김00을 찾아가 건물준공을 하여 줄것을 요청하자 김00의 아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I.M.F이니 조금더 있다 준공을 내자고 하므로 아무런 의심없이 기다리고 있던차 1998년 5월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배임 ,횡령 ,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그이유를 살펴보니 김00 이 저에게 작성해준 전세계약위임장을 위조하여 김00 의 명의로 되여있는 건축물 즉 다가구 건물을 멋대로 세놓아 수억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였읍니다
고소당시 2동건물의 다가구18세대는 저의 하도급업자 5세대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점유권차원에서 임시입주를 하고 있었으며 고소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무합니다 그후 수사기 시작되였고 1차고소 에 대하여 무혐의 항고에 대하여 무혐의 2차고소에 대하여 무혐의 항고에 대하여 무혐의 3차고소 4차고소 5차고소 에 대하여 항고꺄지 무혐의가 나오자 이제는 제가 건축주인 김00을 상대로 하여 무고로 역고소를 하였읍니다
참고로 토지매매 의 매도자인 김00은 1918년 생으로 토지매매 계약당시 80세 였읍니다 토지매매 계약당사자인 김00과 저는 전혀 인과관계가 문제가 없는 사이였고 그에게 2남2녀가 있었는데 막내아들인 김00 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의 모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읍니다
저에대한 고소는 김학0(1918년생)의 명의로 하였고 고소의 송사일체는 아들인 김00이 하였읍니다 1차고소를 시작한지가 1998년 5월인데 김00 이 고소와 항고를 하다보니 5차고소가 끝나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001년 12월까지 4년동안 경찰검찰에 수십번 출입하며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를 받았읍니다 토지매매 계약당사자인 김학0이 2001년 12월1일에 노환으로 죽었고 김학0이 죽기까지 검찰고소 항고까지 10번이상 나의 하도급 업자들 몇명을 포섭내지는 협박공갈하여 고소를 5번 검찰 경찰 대법원장 청와대 감사원장 등에 근 20번의 투서를 하면서 1억부터 15억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고소장이외에 진정서 의견서 탄원서를 무차별 투서를 하여 김00이 죽기까지 검경찰에 수십번을 출입하면서 4년동안 수사를 받았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는 토지매매 계약금을 지불하고 돈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검 경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김00 일당들은 자신들이 단 한푼도 돈을 들이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무함에도 고소를 하여 죄없이 고통을 당하였읍니다
그후 김용0 이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 서울 고검에서 수사재기명령이 떨어지고 서부지검에서 2002년 초에 기소가 되여 (사기,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되였고 서부법원 1심에서 1년6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 을 받게되였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형이 확정된사실이 있읍니다
형사판결의 취지는 사기 배임 횡령등의 사실은 무죄이고 1차전세계약위임장도 진실이고 다만 2차전셰계약위임장이 위조된것이다 그런결론입니다 저는 위조한사실도 없고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소신도 없고 전혀 범죄한 사실이 전무함에도 전과자가 되고보니 너무억울하고 견딜수가 없었읍니다
중간에 잠시 언급하고자 하는것은 사망한 김학0 의 아들인 김용0 과 그의 처남인 김기0 이 1999년 초에 폭력배를 동원하여 저를 납치하여 경기도 발안의 모처의 지하실로 끌고가서 5명이서 공사포기각서를 요구하면서 폭행을 하는것입니다 그곳에서 잘못하면 맞아죽겟다는 생각이 들어 사생결단으로 그들과 맞붙어 3명을 제압하고 그곳을 뻐져나와 서울로 택시를 잡아타고 빠져나온 사실도 있읍니다 발안 그곳에서 신고를 하지못한것은 그곳일대 전부가 그들의 본거지이며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증인이 없기에 도리어 불리할것같다는 생각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것 입니다
형사재판이 1,2.3.심을 거치는 동안 2002년초에 시작하여 종료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형사재판이 2004년 5월에 결론이 났읍니다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라는 구형으로 결론이 났읍니다 물론 억울한것은 말로다 할수 없읍니다 이러한 사태속에서 저는 토지 계약금과 다가구건축공사비 합하여 10억원이상을 받지못하고 고통을 당하였읍니다
형사소송에서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2심에서는 가정형편상 선임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였읍니다 1심재판중에도 1심재판 저의 변호사가 김00의 협박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그후에 알게 되었읍니다
그후에 김00을 2004년 11월경 만나 토지매매 계약에 대한 이행을 마무리하자고 요청을 하였는데 그후 2난2녀의 김학0의 상속인들과 만나 합이를 본것은 토지매매 계약잔금 7억3천4백만원이지만 편하게 7억5천만원으로 하자고 하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돈을 줄려고 만나자고 하였으나 김용0 이 하는말이 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1억을 더달라고 하므로 승락하고 약정서를 쓰자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후 제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처를 꺼버리고 응답이 없는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2005년이 되였고 2005년 중반쯤 약정서라는 것을 서부법원에 제출하여 1차토지매매 계약이 변경이되였다라고 하면서 약정서내용은 건물2동중 한동씩 쌍방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약정일자는 1998.5,6일 ) 약정당사자는 저의 동생인 하00 가 형으로부터 위임받아 약정서를 작성한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동생한데 대리위임장을 건넨사실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없고 그런위임을 해줄이유도 전혀 없는것입니다 전혀사실이 아니지요 동생한데 사실토로를 하라고 하니 떨면서 말을 하지 않고있읍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인데 동생을 납치하여 협박및회유하고 금전으로 매수한것으로 추정합니다)
그후 서부법원에서 1심재판이 2005년부터 시작되였고 상대방 (김현0의3인) 원고 피고는 하00 저 로하여 재판이 진행되였고 1,2,3. 심을 거치는 동안 무려 2005년부터 ~ 2010년 9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결론의 요지는 건물2동중 1동건물은 원고인 김현0외3인이 취득하고 (갖고) 2건물과 토지는 저(하00) 이소유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산금액 94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라 그러한 판결입니다
저는 억울하지만 어찌해볼도리가 없어서 나에게 이전하라고 한 건물을 김00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대꾸도 하지 않는것입니다
이러하므로 그후 2010년 10월경 상속인들 원고 김현0외 3인을 상대로하여 2건물과 토지에 대한 법원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경기도 고양법원에 제기를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반소의 청구를 하여 5억6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고양 1심법원에서 의 판결은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읍니다
50%의 승소를 한것이지요 현재 2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약 22~23억원 정도 됩니다 저는 정산을 하면 저들이 대위변제한 금원 약 1억2천만원인데 정산을 하면 약 3~4천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1심이 끝나고 쌍방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2013년12월 10일 판결이 났는데 쌍방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인정한다 였읍니다
그후 즉시로 기한안에 상고를 하고 상고이유서는는 아직 재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2차약정서는 위조라는 사실과 위조라는 것을 증명할수있는 이에대한 정확한 근거서류가 100% 존재하고 또한 반소청구에 대한 50%의 제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증거도 100% 존재하는데 1심재판부가 상대방 변호사의 매수에 놀아났는것으로 추론하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건물1동도 찾고싶은마음이고 현재 반소에 대한 저들의 청구에 대한 반증자료도 100%있기에 민, 형사적으로 최종 재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읍니다 피해자 모임 구수회 교수님 이하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과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언을 주실것과 사건의 서류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모든삶에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4, 3, 23일 파라 드림
첫댓글 파라님! 16년간 인고의 세월이었군요
당시 토지주들이 돈은 필요하고 매매는 없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지요
위 글만으로도 억울한 사연이 충분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여
카페지기 구수회 교수님에게 메일 등으로 전달되게한 후 집중 토의해 봅시다
귀하의 주장대로 라면 상대방이 허위증거로 대항한 사실들을 증거로 민 형사 또는 재심의 사유가 존재할것입니다
거짓은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진실이 발혀지기를 바랍니다.
파라님 우리 단체를 찾아주셨어 고맙습니다. 결론은 위 글은 우리 카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카페는
1. 썩은 판사 등을 아작내는 곳으로서 위 사정으로 썩은 판사의 영향도 약간 있겠지만 본인 실수도 가미된 사건입니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방대한 사건은 법 상담의 범위를 초과하며 앞으로 위와 같은 글은 10줄 정도 올려서 토론 되게 하십시오
3.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급합니다. 카페는 이미 카페방향이 나와 있듯이 상고사건, 재심 사건은 토론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회원들 스스로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잘해야 빰맞는 다는 겁니다
4. 형사판결, 고양민사판결, 고법 판결을 먼저 읽어 보면 더 좋은 토론이 될것 같군요
회원들과 사건 접근 상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몇개 질문 드립니다.
댓글로
1. 민사 1심 판결주문
2. 원고(파라) 항소취지
3. 피고의 항소 취지
4. 항소심 판결 주문
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들이 부장검사출신 모 변호사 사무장이라니, 안 봐도 뻔할 뻔자이군요. 얼마나 검경을 가지고 놀았을고?
힘내세요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이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지붕안에서
만 3 년동안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라 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