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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규제봉 시방서 |
1. 목 적
본 시방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도로상에 차량의 차선 침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거나 차선의 분리를 명확히 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시선유도시설로써, 차선 규제봉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차선규제봉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3.1 명 칭 : 차선규제봉
3.2 규 격
● eway-700 : 250Φ × 80Φ × 750㎜
● eway-701 : 200Φ × 80Φ × 450㎜
4. 제품의 특징
4.1 잘 부러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 새로운 개념의 3단형 차선규제봉이다.
4.2 재질 : 연질 폴리우레탄 제품으로 복원 능력이 뛰어나다.
5. 시 공
5.1 시공에 전에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안전조치시설물설치 및 차량유도인 배치등)
5.2 규제봉의 설치는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을 맞추어 설치 위치를 표기한 후 천공한다.
5.3규제봉의 볼트 구멍과 일치하게 표기하여 16mm드릴로 100㎜깊이로 천공한 구멍에 에폭시 1 : 경화제 1의 비율로 혼합한 에폭시 본드를 충분히 주입한다.
5.4 에폭시를 채운 앙카 구멍에 피셔앙카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5.5 앙카홈 위에 규제봉을 놓고 17㎜복스알를 사용하여 피셔 + 규제봉 + 스크류볼트 순으로 체결한다.
5.6 시공 설치 후 설계도에 표시된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7 끝으로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 정리를 한다.
6. 검 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7. 유지관리
설치된 탄력봉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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