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
①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② 종신형 연금보험
③ ①,②를 제외한 모든 저축성 보험 합계액이 2억원 이하
※ 해당 보험계약이 ①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③번의 요건을 확인하여 충족되면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
1.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 요건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이상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 인정
-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선납하는 경우 인정
☞ 추가납입은 증액으로 보지 않아 가능. 월납입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을 충족하느 경우 비과세
2.종신형 연금보험의 계약 요건
▶ 계약자가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
▶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 설정한 경우 인정
▶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 해지 불가
☞ 당초 정부안에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규정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
3.월적립식 및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 계약자 1명당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
-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의 합계
- 2억원 초과시 전액에 대하여 과세
ex) 홍길동 1억8천의 연금보험 가입 + 추가로 3천 가입 일 경우
2억 초과분인 1천만원만 과세 하는게 아니라 3천 전액에 대해 과세.
따라서 1억8천 연금에 추가로 가입을 원할 경우 2천과 1천으로 쪼개어 가입해야 유리
▶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을 것
☞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 추가 납입액을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
● 저축성 보험의 계약 변경 ●
a.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되는 경우
→ 명의변경일로부터 계약기간 10년 유지시 비과세
b.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병경하는 경우 (종신보험→연금전환)
→ 변경일 이후 보험계약 10년 유지시 비과세
c.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 1배를 미만으로 증액한 이후 보험계약 10년 유지시 비과세
→ 1배 초과 증액시 기계약분을 포함한 전체계약에 대해 적용
☞ 계약자 변경과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공포 전 기계약분에는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