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예시) 본인 혼자 100%주식지분을 갖는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친구인 에게 부탁하여 80%, 20%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실제 돈은 갑돌이가 전부 부담했음).
원래 명의만 빌렸던것(명의신탁)이므로,,, 세금을 내고 서라도 이전받아 와야하나?? 고민이다.
이슈1) 명의신탁해지를 양도로 또는 증여로 볼것인가?
- 명의신탁이란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또는 , 등재, 등록)한것으로 실질과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 명의산탁했던것을 해지하는 것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슈2) 부동산 명의신탁과 다른점은?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사처벌까지도 받고,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가 됨.
- 주식의 경우 현재(2012.09.06)에도 명의신탁이 유효..
이슈3) 위 사례에서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하는가?
- 주식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질수도 있다(예를 들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법인도 내고, 과점주주도 내야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분을 나누는 방법 등).
- 국가는 이런 악용을 막기위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하면, 그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의제합니다(증여했다고 치겠다는 뜻임)
- 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세 없음.
이슈4)
- 명의신탁하여 세금낼것을 덜내게 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됨.
- 80%,20%로 명의신탁했는데 세금을 적게내는 효과가 없었고, 법인, 명의신탁자가 각종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면(그간 낼세금을 잘 내어 왔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증여세, 양도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슈5) 그럼 명의신탁의 해지 실질적인 절차는?
- 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작성(공증을 받아놓으면 더욱 좋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조정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철수의 50%를 갑돌이에게 전부이전.(코드는 명의신탁해지 코드로)
- 그럼 아마 과세관청에서 증빙을 보내라고 할것임. 이때는 명의신탁해지계약서와 법인 설립시 실제 주금납입을 갑돌이가 했다는 거래이체 내역등을 통하여 실제 주인이 갑돌이란 것을 확인시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