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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甲) |
양수자(乙) |
1) 세금계산서 1억1천만원에 대해서 발행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 하단의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합니다.(권리금은 영업권성격으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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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1억원과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지급하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440만원을 제외한 1억560만원만을 지급합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발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1천만원은 매입세액공제받고,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합니다. 3)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위의 표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양도자 양수자는 각종 세법상 의무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던 권리금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세법상 의무가 있는지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자(甲) |
양수자(乙) |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로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기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또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기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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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원에 대한 원천징수금액 440만원을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없이 영업권상각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가 발생이 됩니다. |
이처럼 양도자 양수자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가 양도양수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사업의 포괄양수도거래를 하셔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하실려면 사전에 포괄양수도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가 양수도시 권리금 관련 예규입니다.
* (부가-3067, 2008.09.16)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363, 2007.08.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