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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그린벨트 문제 관련 민‧관 갈등 사례분석
하남 부패방지 시민센터소장 최 건
1. 서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에 제정시행 된 개발제한법에 의하여 하남시는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어 개발제한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후 국가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각종 손실보상시책이 국가와 지자체에 의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각종부조리에 의해 국민의 준법가치관 상실, 주민 간 위화감조성,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한 생활불편 등으로 정부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2000. 2. 14 UNDP로부터 생태도시로 지정되고 시는 “생동하는 청정 하남”이라고 모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계획과 시행에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남시와 시민들이 추구하는 생태 및 청정하남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 전문가 및 지역의 순수한 시민단체와 민관이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이해 당사자인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주민들에 의한 의견제안 , 감시, 평가, 고발 등 다방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으며 국민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배전의 관심과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현황
1997. 10. 29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목적을 볼 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평등권 침해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고결정 내용중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정전 원주민들은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의 제한이 비록 헌법적으로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것이라 할지라도 구역의 지정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도시민은 최소한의 부담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구역 내의 주민과 토지소유자 들에게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정의의 요청에 반하므로 구역 내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예컨대 각종 세금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수익자로부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에 의하여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에 속하는 것으로 대지 및 나대지가 있으며 그 외 토지가 종래 농지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은 후에 주변지역의 도시과밀화(하남시는 농․축사 난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오염되거나 수로가 차단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도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가 입게되는 특별한 손해의 보상문제는 개개 토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한 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갖추어진 후에 여러 이해관계의 신중한 조정과정을 거쳐야 비로서 해결이 가능한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며 단시일에 보상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최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이루어진 때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도록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한 가혹한 부딤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온 상황을 감안한다면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 보상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효력을 형식적으로 존속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몰락되어가고 있는 GB지정 전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미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자연 및 주거환경훼손, 각종 공해 유발, 준법가치관 등이 정부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GB지정 후 취득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개발제한을 충분히 알고 그에 합당한 가액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GB지정 전 토지소유자들보다 우선하여 권익을 주장할 수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오히려 집단취락우선 해제 입안계획에 있어 GB지정 후 취득한 훼손된 토지가 편입되고 훼손 안 된 GB지정 전 소유 토지는 제척되었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심과 가치를 지닌 집단과 세력이 있는데 국민들의 삶의 조건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기구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핵심적 요소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는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행을 반칙과 특권에 의해 하면서 자기들 당파나 지연, 학연, 혈연 등 특정 계층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면서 마치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양 착각 또는 호도하고 있으며 처움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도외시 하고 공적으로는 전체를 위한 것 인양 정당화를 하고 있으나 시행과 결과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역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개특법령 규칙의 결함과 미비, 무원칙 등으로 전국 GB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적 조건, 농․축사 설치허가 자격기준을 고려치 않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하남시의 민선자치단체장은 선심성 행정으로 허용가능 총면적 대비 적격자 수요조사에 의한 총 산정면적을 검토 후 조정하지 않고 준공 후 불법용도를 계속함에도 허가를 남발하고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권장한 결과를 초래하여 수습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축산업자들이 가축사육 부적지라고 타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축사는 타 용도로 불법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시점에 허가함은 사전에 불법용도변경을 알고 이를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권한 위임을 내세워 방임하고 민원에 대하여 농민의 생계적 목적 운운하며 지자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지도단속을 지시하였다고만 하여 스스로 사명감과 통제기능의 포기로 통제시스템이 붕괴되어 걷잡을 수 없는 난개발을 초래케 되었습니다.
현재 100평 단위 8,000여동이 GB기반시설이 없는 지역내 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농․축사가 준공과 동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공장과 물류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으로서 공해 유발로 농경지는 중금속애 오염되고 취락지는 주거환경훼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극도로 악화됨으로써 GB가 아닌 공해벨트가 되었습니다.
농․축사와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체로서 지정목적에 벗어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훼손지역에 대하여는 개특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및 해제하여 공영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원인제공자인 국가 및 지자체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원인제공자가 결자해지 하여야 합니다.
농․축사 허용은 오랜 토지 사용규제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시책임에도 이에 편승하여 70% 이상이 무임승차한 외지인 소유며 그 중에 재력이 있는 치부 및 투기자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입안 계획 중인 집단취락지(20호 이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노후된 주택과 낙후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오랫동안 소외되어오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환경 정비시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원칙을 세워 농․축사와 같은 과오는 다시는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개특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뿐 아니라 제2항에 의한 주택과 취락지외의 미 편입된 나홀로 이축희망 주택 수용과 공장 이주단지도 용도별로 조성하여 효율적인 공해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주거환경정비 시책에 부합될 수 있었으나 법령의 미비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지정취락지, 집단취락우선해제 입안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할 수 있게 반드시 정형화 되어야 하며 개특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지외 토지는 기반시설 부담 부과 지정, 개발행위 제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사전에 고시하여 효과적인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했어야 하나 이 또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축사로 난개발 된 지역 내에 집단취락 우선해제입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주택을 무리하게 편입시켜 사방으로 지그재그로 돌출됨으로서 기묘한 형상인 부정형이 되어 현지 주민들도 측량 후 표식판 없이는 구별이 불가능함으로 앞으로 효과적인 GB관리는 기대할 수 없으며 훼손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부정형 단지와 대지의 정형화, 소규모 대지를 적정규모화 시키지 않고 어린이 공원과 소규모 취락지 내에 10M 도로폭을 계획함은 주변의 혐오시설인 농․축사로의 대형 차량 통행을 위한 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지 외 대면적인 토지는 일정규모만 소유를 허용하고 그 외는 수립지침에 의한 기반시설로 활용되어야 했으나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개특법 규정을 적용하여 본 사업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제한에 의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시행하여 사전에 장애 요인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개특법 제14조제3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상세규정을 명시하여 이주단지를 사전에 조성치 않고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집단취락 우선해제 예정지역에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아 이축, 개축, 신축, 증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로 과거 회귀형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장이축이 제1종 일반주거용도 지역으로 해제가 예정된 취락지 중심부에 허가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는 물거품 되고 기존주택의 가치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기존공장도 이전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고려 없이 이축을 허용하는 지자체의 의식과 사고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 관계부서에 시정 건의 하였으나 입안권자, 결정권자, 정책결정권자 상호간 책임전가만 하고 시정된 것은 없으며, 전문가가 많은 국가에서 보통사람들도 원칙과 상식에 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원칙한 입안계획으로 수차에 걸쳐 시간과 용역비만 낭비하며 4 - 5년 동안 현재까지 지연시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의 권리행사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며 이들이 이 지역 토지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 또는 투기자들과 비호 관계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들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34년 동안 재산권제약에 따른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안권자인 지자체장의 취락우선 해제입안 계획을 볼 때 최소한의 기본 요건인 전문성, 책임성, 사명감을 갖추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요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무소신, 무사안일, 재량권 남용, 폐쇄적인 행정, 행정편의적인 의식과 사고는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 지정으로 현지 거주 소농들은 급격한 사회 변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되어 가고 있으며 재력있는 투기세력 등의 토지투기에 의한 로또복권 당첨 지역으로 잔치판이 벌어져 분노와 허탈감만 더해 가고 있는 현실에 환멸과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법령 및 규칙의 미비 및 결함의 개선노력 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재량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의한 부조리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권한 위임을 내세워 책임지지 않는 통제시스템 붕괴로 반칙과 특권을 가진 불법자만이 치부하여 잘 살수 있다는 상식이 사회적 통념이 되어버린 것을 깨고 새로운 준법 가치관 정립이 시급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로 사정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의 권한 분산, 통제기능 강화와 민선 지자체 시대에 걸맞게 각종 법령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국민이 우려하기 전에 정부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이 전적으로 정부, 특히 공직자의 본분이고 책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행정정보를 통신망으로 자동 공개하여 시민사회에 의한 감시와 평가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사전 예방책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는 어떠한 이유로도 자동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미비하고 부실한 내용공개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하여야 합니다.
법보다 국민의 감시가 두려워 무모하게 불법행위가 개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린 행정이 있는 곳은 부패가 싹 틀 수 없고 폐쇄행정은 부패가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입헌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성실한 국민이 무능력자란 비웃음 없이 떳떳하게 잘 살 수 있게 함이 법의 존엄성도 살리며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희망찬 국가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한 현지조사로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가 미흡시 GB지정 전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사법적 판단 청구를 고려하겠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소수의 권익을 내세워 정책취지와 목적에 역행하며 개선보다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난개발 시켜 놓고 몇 년 후에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할 수 있다고 하니 지자체 담당 공직자의 의식과 사고의 현주소가 이 수준인지 한심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혈세를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책임감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덧붙임 : 1. 난개발 농․축사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집단취락 우선해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농․축사 현황도
4.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 계획도면
[붙임 1]
1. 난개발 농․축사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문제점
1). 전국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역 및 입지조건, 환경성 검토, 축산업 수요예측 없이 획일적으로 건축 허용
2). 하남시는 가축사육 부적지로 축산업자들이 1998년 이전에 이 미 여주, 이천 등으로 이전되었고 기존 농․축사는 개축하여 소규모 공장, 물류창고, 기타 다양한 용도로 불법전용 임대된 상태임
3). 1997년부터 신규 허가된 건물은 준공과 동시 계속 불법용도 변경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허가 및 착공되어 전과자만 양 산
4). 허용초기에 주택과 인접한 취락지 내 허가 조건으로 주거생활 환경 훼손
5). 80년대 초 축사준공 후 대지,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 잡종 지, 90년대 후반 이후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6). GB지정 전 농민과 비 농민, 농지소유 및 경작 유무, GB지정 이후 세대분리자 등 구별 없이 농지원부 발급으로 허가하여 외지인 토지로 허가권이 대부분 양도
7). 농․축사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1997년부 터 축산생산 경쟁력 차원에서 세대당 건축허용 면적 330평
8). 불법용도 변경된 축사가 5년 후는 농업용 창고로 용도변경 허 용
9). 허가시 입지 조건에 기반시설, 농지 및 산림 전용 처리절차, 환경성 검토로 단지 조성을 하지 않아 무질서하게 난개발 됨 으로서 자연 및 주거생활 환경훼손과 공해유발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전무
10).사전에 농․축사 건축허가 유자격 희망자에 의한 총면적과 하 남시 허용가능 면적 조사하여 조정 없이 무계획으로 허가함
11).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계고, 행정대집행, 고발, 이행강제금 부 과를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조치 로 일관하였으며 조치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국민의 평등권 침해
12).행정조치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일관하였으며 주위에서 민 원이 있으면 고발치 않겠다는 선심성 발언을 지자체에서 함 으로서 앞으로 양성화 되는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정권교 체기마다 GB해제 또는 완화 등을 공약으로 발언해서 관리가 해이한 원인
13).임대수익이 벌과금과 비할 수 없이 많아 걷잡을 수 없이 증가 되어 수습할 수 없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농․축사가 100평 단위 8,000여동 이상에 이르고 이들 소유자 들이 자금력 있는 조직을 결성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압력단체로 부상하여 정부의 이행강제금 인 상 입법안을 무산시키는 제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현지 어려운 주민들은 보호되어야 하나 그들을 앞세워 그 뒤 에서 막강한 재력으로 투기 및 치부하는 세력과는 분리되어 야 한다. 소수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 위는 정당성 결여
14).불법행위 건축물에 대하여 동력제공,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 등 모든 편의 제공
15).농민을 위한 불가피한 시책이면 입지적 조건에 맞는 건축물을 허용 했어야 하며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가져와 최악의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경제력 없는 농민들에게는 재정지원과 농진청으로 하여금 건축표준설계서 무상지원,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표준건축 자재를 개발하여 농민의 부담금 경감책이 없었다.
16).지역주민들 소유는 20 - 30%에 불과하고 외지인 소유로써 GB지정 전 주민들을 위한다는 취지라면 물류단지를 조성하 여 지역주민들에게 분양하되 경제력 없는 소농들에게는 정부 에서 자금지원을 했어야 했다.
17).가축사육한적 없는 일부 불법행위 건물에 대하여 법원에서 법 정구속과 동시 원상회복 선고를 하고 있음에도 토지공사의 택지조성 토지수용 보상가는 목장용지라고 높게 책정되고 농 지는 그보다 50 - 66% 낮게 지급함으로서 누가 법을 준수할 것인가 의문
18).취락지 주변에 혐오시설인 농․축사가 존치하는 한 재산가치 하락으로 건축 기피
19).불법행위자가 경제적으로 우대받는 사회로 준법가치관 상실
20).농․축사에 대한 심각성을 1997년부터 건교부와 경기도에 민 원을 제기하면 현지의 심각성을 도외시하고 농민의 생계적 목적과 지자체에 대한 지도단속 지시하였다고 하나 시정된바 없다. 행위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한 국가 및 지 자체의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상응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21).농․축사는 소방시설 의무시설이 아니므로 공장 및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시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가 빈발하고 있으나 협 소한 도로로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진입불가하고 불법행위 시설로 재축허가가 불가능함으로 시의 묵인 하에 재축
22).하남시 천현동 13번지 답에 2005. 6. 7현재 727평(7 - 8동 추정)이 종묘장으로 건축중에 있으나 준공후에 분할하여 분 양되어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는 포화 상태로 치유할 수 없는 시점에 계속 무원칙한 허가 로 전과자만 양산하는 저의가 의심된다.
나. 해결방안
1). 농․축사 및 불법행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기초위에 개 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사위에 의한 무자격 허가
나). 금융․자산․소득조사에 의한 투기 및 치부 목적자
다). 농지 없는 주민에게 농지원부 발급자
라). GB지정 후 세대분리로 다량허가 한 자
마). 기반시설, 농지 및 산림전용 처리절차 미 준수 허가자
바). 농․축사 준공 후 분할 허가권자 및 분양자
사). 불법행위자 행정조치에 있어 재량 및 직원남용에 의한 형평 성과 공정성 결여로 국민의 평등권 침해자
아). GB지정 전후 주민 여부
자). 불법행위 용도 및 임대소득액
(제1방안)
기 훼손된 훼손지(농․축사 토지 및 주변 농경지)에 대하여 개 특법시행령 제2조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영개 발하고 환경영향 평가로 농․축사가 문제가 없는 곳은 한시적으 로 허용한다.
불법용도변경 양성화는 선량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고려 될 수 없으며 양성화가 불가피하다면 전체 미 소유 주민들에 게 건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방안)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단지조성 후 유자격에 한하여 분양권 을 부여한다면 경제력 없는 유자격자 및 무자격자 대량 탈락 예상
(제3방안)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여 왔으 나 관리 소홀로 GB가 공해벨트 되어 주민불편과 고통을 주 었다. 관리능력이 없으니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전면 지정 해 제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2.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문제점
1). 집단취락 우선해제 예정지역으로 압안 계획중인 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동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과 제117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여 사전에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제28조 제4항 이해관계인의 실효성 있는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51조 지구단위계획 제67조 대지외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부담 구역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개발제한 해제예정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무질서한 난개발과 반칙과 특권을 가진 세력들에 의한 로또복권 당첨 토지가 되어 잔치판이 벌어졌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고 건교부의 수립지침에 대지외 토지는 기반시설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그들만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
2).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계획에 있어 원거리에 위 치한 주택들을 무리하게 편입시키기 위한 연접과정에 대지외 토지가 편입되고 사방으로 돌출한 기묘하고 지그재그 형상인 부정형 취락지로 주변에 혐오시설인 농․축사가 무분별하게 난 개발되어 쾌적한 주거단지를 기대할 수 없으며 단지 및 대지 의 비 정형화, 소규모 대지의 적정화 계획이 없어 토지의 경 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취락지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
단지내 어린이공원 및 도로 계획만 되어 있고 특히 도로계획 선도 지그재그로 되고 소규모 취락지 주변에 산재한 농․축사 불법용도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로폭 10M 계획은 납 득할 수 없다.
지역주민들도 측량하여 표식판 설치 없이는 GB경계선 구별 하기 어려워 주변지역 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미래지향 적이고 지속 발전할 수 없는 과거 회귀형 행정편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얼마 가지 않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다.
3). 개특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4조, 제 51조 제10호에 의한 완벽한 도시관리 계획과 제1종 지구단 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승인 및 결정 이 아니된 지역에 개특법 제11조 제2호, 제3호,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한 이축허가로 난개발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 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 지역은 개특법 제11조, 제16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분 할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지외 편입된 대면적 토지의 외지 소 유자(전, 답, 임야, 목장용지) 들은 GB해제 예정지에 편입된 로또복권 당첨 땅을 분할하여 분양 또는 이축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으로 원주민 보다 재력가인 외지인 투기 및 치부 세력의 잔치판이 되었다.
취락지 내 원주민들은 주거 목적이나 외지인들은 치부 및 투 기목적으로 우선해제 예정지역에 포함된 대지외 대면적 토지 상(전, 답, 임야, 기타)으로 주거생활 환경 훼손과 혐오시설인 공장(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을 집단취락 우선 해제 예정 지역(지목 : 답) 중심부에 36.7평을 용적 및 건폐율 확대(207 평)로 이축 허가하여 주거환경 정비로 주민의 삶을 향상한다 는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고 공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허 가될 수 없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07번지 답에 공장이 이축허가는 그동 안 취락내의 불법행위 축사로 불편과 고통, 재산가치 하락 등 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에 GB거주 주민들을 위한다는 주거환경정비 정책에 역행하는 외지인들의 공장 이축 허 용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 허 가 취소 또는 용도변경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인․허가자에 대 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건교부와 지자체 인․허가권자는 GB해제 예정지는 사전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 제 한을 하고 제117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사전고시 하여 난개발과 투기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통사람들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전문가인 공 직자가 무지해서 부실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려 우며 그들 중 투기자 또는 투기세력을 비호하고 연관성이 없 는지 의혹이 가나 기우이기를 바란다.
부조리에 의한 부정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한 투명 사 회를 바란다.
입안계획이 결정․승인되기 전 이축, 신축, 증개축, 토지형질변 경, 토지분할 등 허용은 기반시설 부담금 면탈과 도시관리계 획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장애요인이 되며 토지거래 허가 와 양도세율 적용 없는 매매는 조세 탈루에 해당된다.
특히, 해제되면 자유롭게 확대 허용된 건폐 및 용적율에 의하 여 신축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축권을 1억원 내외로 매입하 여 이축하는 저의가 의심된다.
4).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시 원주민의 미 개발훼손 토지는 제 척되고 중심축을 무리하게 외지인 불법행위 훼손 대면적 토 지가 편입 되도록 한 행위 조사가 요구된다.
나. 개선방안
1). 개특법 제11조 제3호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이주 수요를 예측한 후 이주단지 조성을 주택과 공장용도 지역을 분리하 여 조성후 개특법 제2호에 의한 것도 모두 수용한다.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 계획을 합리적으로 하여 토지이용 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 쾌적한 주 거 단지가 되게 정형화함으로서 주민들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혀 최상의 가치로 개발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 단지로 입안 계획되는 지역은 취락단지 및 대지의 정형화, 소규모 대지는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여 공동개발 방 식을 하고 정형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입된 대지의 대면 적 토지는 건교부 수립지침에 준하여 기반시설로 활용키 위 한 공영개발을 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단지로 계획 입안되는 지역은 취락지 정형화만 하 고 대지는 거주민들의 공동개발, 대지의 토지는 전항과 동일 한 방식 시행
4).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계획에 나홀로 주택을 무리하게 편입 시키기 위한 연접과정에 대지 외 토지가 편입되고 사방으로 돌출한 기묘하고 지그재그 형상인 부정형 취락지는 중심축 에 의한 정형화를 시키되 GB지정 전 미 훼손된 토지가 편입 되도록 하고 기 훼손하여 불법행위 토지와 무리하게 편입된 토지는 제척하여야 한다.
5). 취락지를 정형화함에 있어 GB지정 전 거주주민들의 미 개발 훼손되지 않은 토지가 편입되도록 중심축을 이동하여야 한다.
GB지정 후 취득한 토지를 훼손 후 불법행위 외지인에게 우 선하여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서 국민의 준법가치관 상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GB지정으로 토지행위 규제 지역임을 사 전에 알고 그에 합당한 가액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GB지정 전 주민보다 권익을 우선하여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GB지정 전 주택의 대지는 GB 지정으로 본래의 목적에 활용 되지 못하는 불편과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 차원임 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있을 수 없다. 지자체와 경기도 의 무원칙한 지침에 의한 부과가 없도록 하고 호당 300평 이 하는 면제되어야 한다.
7). 집단취락지 우선해제 지역과 지정취락지에 편입되지 않고 이 축을 희망하지 않는 주택은 규제완화로 주민의 불편과 사익 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8). GB지정 당시 지역 건물 및 지목별 토지현황 조사서와 현재 의 현황과 대조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상태 점검요(정부 기록 보존)
9). 공익사업에 철거되는 하남시 덕풍동 70-3외 3필지 공장 (121.26㎡, 36.7평)을 하남시 풍산동 207번지(지목, 답) 집단 취락 우선해제 예정 구역 내에(667㎡, 202평) 공장용도로 2005. 2. 21에 이축허가 되었다.
쾌적한 주거지역이 되려면 기존공장도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시켜야 하며 기존 집단취락 우선해제 예정지역으로 이축 시는 도시 관리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승인 완료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이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