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에서 국제법이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당사국에게 영유의사가 있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50년대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경비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가장 좋아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좋아할 일이 생겼습니다.
2017.10.27 개관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입니다.
2005년 제정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전병헌 의원 발의)에 따라 건립되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1950년대 대한민국 독도경비사 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들면
첫째, 1953년 7월, 울릉경찰 독도순라반, 일본 순시선 헤쿠라로 격퇴 사건
둘째, 1954년 8월 울릉경찰서, 동도 정상에 경비초사(독도경비대 막사) 건립
세째, 1955.1~1956.12까지 2년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의 상주 경비
등등....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개관하고 홈페이지도 오픈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메뉴만 있고 내용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곧 내용이 채워질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절대로 일본이 봐서는 안되는 홈페이지 입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를 부정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 홈페이지를 본다면....
일본이 절대로 이 홈페이지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dokdomemorial.or.kr/#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6A53359F88DFB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