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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 배 규 모 기 준 |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사. 수목 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아. 관상산림 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0-49호, 2010.4.27.)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86호, 2009.8.28.)」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업후계자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선발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 (기존 임업후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14-72호, 2014.9.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95호, 2014.11.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00호, 2015.11.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이것도 배워야겠네.
존정보 고마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만만디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