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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유형 | 제한없음 (한도거래 또는 개별거래) |
상환방법 | 제한없음 (만기일시, 분할상환, 부분분할상환) |
금리유형 | 제한없음 (고정금리, 변동금리) |
금리체계 | 특별금리 |
대출기간 | 총 3년 이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1년 단위로 2회까지 기한연장 가능 1) 거치기간 운용은 물론 건물 보존등기일(준공 예정일)까지로 하되 최고 2년 이내 2) 상환기간 운용은 건물보존등기와 담보권설정등기가 완료된 후 잔여약정 기간 이내 |
기타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부과방식 및 부과율은 추가약정에 의하여 결정 |
건축 소요자금 산정은
다음의 서류를 받아 소요자금 한도 산정 및 기성고 내역을 작성하고
소요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 표준도급계약서
2. 공사비내역서
3. 건축허가서
4. 사업계획서
5. 공사공정예정표
6. 건축부지 매매계약서
건축자금 대출 한도는
소요자금 산정금액의 최대 80% 이내에서 취급하며,
한도산출에 있어서 부지매입자금 대출시 멸실 예정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각하며 임대차가
없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안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 건축공사에 대한 현황조사는 건축허가서 및 공사 설계도면과
실제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공정예정표와 기성고내역서상의 기성내역을 실사하여
조사 당시의 공정율을 확인하게 됩니다
2. 기성내역의 실사시에는 감리회사 공정확인서류와 세금계산서
또는 공사대금수령증 등을 대조하고
직전 기성확인서류와 비교하여 진척도를 점검 확인하게 됩니다
3. 기성내역의 확인서류로 기성고 청구서,
공정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받습니다
건축자금의 대출금의 지급은
건축기성자금은 기성고 확인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기성자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취급가능액 = (기성고 * 대출금 / 총소요자금)
- 전회까지의 지급액 총 소요자금
건축물의 준공 전 기성금의 지급은 총대출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시점에는 대출금의 10%를 준공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사착공 후 대출금의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담보사정가격이내 또는 대출금액에 "공정율 + 20%" 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범위내에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채무자로부터 지급위임에 관한 《대출금지급위임장》을
받아 시설공급자에게 대체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출실행 전에는 연체 등 정보 등록 및 연체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실행하게 됩니다
담보취득 당시 대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이 착공된 것을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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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사업장 컴펌 결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사 기성자금대출 컨설팅 의뢰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 시공할 건설회사를 구한다는 일반 계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여 여의도 멋쟁이님께서 건축 자금을 풀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다.
010-8388-0837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