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관리사
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과업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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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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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관리사는 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감정노동관리사는 본 입찰공고의 과업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원본을 제외한 사본 및 발표용 CD에는 업체명, 인명 등은 모두 표기금지(마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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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관리사 자격증 1급 취득
1. 감정노동관리사 컨설팅 용역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감정노동관리사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감정노동관리사 입찰참가 자격 :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컨설
컨설
감정노동관리사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점)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점)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기술평가결과 점수가 85%(68점)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유찰
❍
4. 감정노동관리사 용역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배점 : 80점
- 용역 계획의 적절성 : 20점
- 수행방법의 적절성 : 15점
- 업무수행 능력 및 구성수준 : 20점
- 사업수행의 창의성 : 15점
- 용역성과의 공헌도 : 10점
※ 세부
❍
감정노동관리사 용역 기술능력평가 기준
- 제안서 심사일에 입찰 참가업체별로 공개 제안 설명회(PT)를 실시한 후 제안서를 평가함
- 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로 총점 8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참가업체별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5. 감정노동관리사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감정노동관리사 입찰참가 구비서류 및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 입찰참가(대리)인 신분증 및 업체 사용인감
❍ 입찰참가(대리)인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입찰 감정노동관리사 용역 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 접수 시
- 신분증,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가입증명원,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인감으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날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 제출 불필요)
- 4대보험가입증명원이 없는 경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감정노동관리사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 서류
마. 제안서 10부[원본<업체명 기재> 1부, 사본<업체명 미기재> 9부], 발표용 CD 또는 USB 1개
※ 사본에는 업체명, 인명(투입인력 등) 등을 모두 마킹처리하거나 미기재, 기재 시에는 제안서 접수 불가
자격취득 과정
1. 심리학 동영상 강의 수강
(심리학 학점이수자는 동영상 강의 수강 제외)
2.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알랜디컨설팅연구소(주),
서울 2호선 강변역(동서울터미날) 근방 ,8시간 강의 받음
3. 자격시험(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문의:010-9672-0119, 최철규
첫댓글 /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인가요
민간자격증 이지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격증 있으면 "감정노동 종사자" 컨설턴트로 자격이 됩니다
이 자격증 취득하면 컨설팅 업무 할수 있나요?
강의비 얼마인가요?
웰니스케어?
웰니스케어와 감정노동관리사와 관계가 있나요